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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차액금등부과처분취소

2011구합328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3. 3. 1. 설립된 이후 oo구 내의 공영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해 온 공단인바, 설립 당시 주차장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보험 적용업종으로 '주차장 운영업'으로 적용받고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 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로 확인되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그에 상응하는 고용보험료율인 4.5/1000를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는 2011년 원고의 주된 업종에 대한 재조사를 한 후 원고가 2007년부터 주차장 운영업보다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의 비중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하고,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6.5/1000를 적용함으로써 발생된 차액만큼의 추가보험료 및 연체금의 합계 33,213,010원(2008년 추가보험료 8,722,290원, 2009년 추가보험료 9,054,260원, 2010년 추가보험료 9,956,870원, 연체금 5,479,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절차상 하자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여전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는 주차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아 운수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 총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다) 종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던 원고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여전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3) 재량권 일탈·남용 등원고는 피고에게 종래의 예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의 인원변동 현황을 보고함으로써 신고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사후적으로 일방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연체금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사업을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세부단위세세분류대분류공단본부경영지원팀기타 산업 회사본부(71519)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M 70-73)혁신전략팀공영사업팀시설운영팀문화체육시설헬스장체력단련시설 운영업(91132)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R 90~91)헬스장 시간강사 oo테니스 oo도서관도서관/기록물보존소(90211) 구민회관공연시설 운영업(90110) 수련관 행정지원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29)수련관 안내접수수련관 체육지도수련관 프로그램수련관 시간강사수련관 시설/환경미화센터 행정지원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센터 안내접수센터 체육지도센터 시간강사센터 시설/환경미화주차장공영주차장주차장 운영업(52915)운수업(H 49-52)거주자 우선 주차장견인보관소기타 보관 및 창고업(52109)도로물청소도로물청소사업시설/산업용품 청소 (74212)사업시설관리 및사업지원 서비스업(N 74-75)시설물관리청사 관리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동청사 관리어린이집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업(87210)보건 및 사회복지업장난감도서관장난감 대여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69210)부동산업 및 임대업※ 원고는 준비서면 등에서 공단본부의 공영사업팀에 속한 근로자를 누락하고 있으나 실제에 맞게 이를 추가하였고,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와 달리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구민회관은 강당, 예식장 등의 대관·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연시설운영업으로 분류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은 실제 이용형태(2012년부터 무료화 시행)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달리 분류하였다.3) 별지 2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기재에 따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각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공단본부(경영지원팀,혁신전략팀,공영사업팀,시설운영팀)헬스장,도서관,테니스장,구민회관,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센터공영주차장,견인보관소,거주자 우선주차장도로물청소,시설물관리(동청사, 구청사,행정타운 등)어린이집장난감도서관대분류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예술, 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운수업사업시설관리 및사업지원서비스업보건 및사회복지업부동산업및 임대업2007년23.494.325.817.815.42.02008년25.894.752.919.315.82.02009년24.988.855.522.814.82.0※ 원고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이고, 시간강사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문화체육센터 시간강사의 경우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를 알 수 없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모두 60시간 미만인 자로 산정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 9 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절차상 하자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이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은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에게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부과 금액은 원고의 고용보험 적용업종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2)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가)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살피건대,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이 운수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2호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인지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사업 중 주차장 관련 사업은 '운수업'에, 도로 물청소 및 시설물관리 관련 사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어린이집 관련 보육사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헬스장, 도서관(장난감 도서관 제외), 청소년수련관, 구민회관, 문화체육센터의 운영 관련 사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본부 행정업무는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 장난감 도서관 관련 사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 ③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에서의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원고의 각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은 운수업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구 중소기업기본법(2011. 7. 25. 법률 제10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정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연유하는 기본적 요건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영리성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것으로 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위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2007년도부터 발생한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재량권 일탈·남용 등 여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9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고용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부족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마땅히 그 차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등 피고로서는 재량의 여지 없이 위 규정에 기속되어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연체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공법상의 지연이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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