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2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7. 4.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2. 20.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2009. 1. 1.자로 지하철 3호선 ○○역으로 전보 발령받아 역무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6. 18: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야간근무 후 역무실에서 혼자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과 같은 조 야간근무자 소외2이 2010. 2. 7. 04:30경 역무실 의자에 앉은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본사에 입사하여 근무 후 2009. 1. 1.자로 ○○역으로 전보되어 대민업무를 수행한지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점, 승객과 관련한 사고 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부검소견상 사망원인은 내인사로 판단되나 근무내용 중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7.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26.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내용1)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5.경부터 근무형태가 매표소 내 근무에서 게이트 근무로 바뀌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망인이 육아휴직에서 조기복직한 2010. 1. 1.경부터 불시의 복무감찰을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망인이 근무하던 ○○역의 조별 근무인원(4명)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역에 비하여 적어 열악한 근무환경이었던 점, 2010. 2.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0. 2. 7.까지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은 영하 3.8도로 평년 같은 기간의 평균 기온인 영상 2.3도보다 훨씬 낮았고, 평균 습도도 41%로 평년의 평균 습도인 62%보다 현저히 낮아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였음에도, 제공된 정복과 동잠바 외에는 방한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어 게이트 근무를 해야하는 망인에게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근무환경이었던 점, 당시 폭설로 인해 지하철 연장 운행 등의 조치가 있어 역사가 항상 혼잡하였고, 역사 내로 들어오는 8개의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 또는 비가 내리면 출입구 계단을 통해 눈이 유입되어 제설 작업과 결빙제거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하는 등 망인의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6시간 전과 약 2시간 전에 취객이 난동을 부려 망인이 취객과 몸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두차례 있었고, 추운 곳에서 7시간 가량을 근무하다가 당직근무를 위해 2010. 2. 7. 01:00경 역무실에 들어가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른 점 등에 미루어 볼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이 2009. 1. 1.자로 ○○역에 발령받아 대민업무룰 수행한 것은 한 달여의 육아휴직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1년여의 기간이었고,2009. 5.경부터 시작된 게이트 근무 역시 8개월 가량을 수행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으리라 보이는 점, 2010. 2. 6. 20:30경과 23:40경 발생했던 두 차례의 고충민원의 경우도 지하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의 대민업무 이상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 수준을 넘어 망인을 돌연사에 이르게 할 정도로 뚜렷한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6. 2. 20.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본사 노사협력실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1. ○○서비스센터 ○○역으로 발령 받았으며,처음에는 역무실과 매표소에서 근무하였으나 2009. 5.경부터 매표 무인화(100% 교통카드 사용) 방침 및 고객만족 향상의 일환으로 게이트 근무로 전환되었다.나) 망인은 ○○역의 역무원으로서 고객안내와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행정업무 이외에 역사 또는 열차 내에서의 취객들끼리 혹은 상가주인과 취객과의 싸움의 수습, 열차 및 역사 내의 잡상인이나 앵벌이 단속, 분실물 찾아주기 및 접수처리, 열차 내 방뇨취객 단속 및 처리, 환자 발생 시 조치, 노숙자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망인이 시간 외 근무를 한적은 없다.다) 망인은 2009. 11. 16.경 당초 1년을 계획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2010. 1. 1.자로 조기 복직하였다.라) 망인이 근무하던 ○○역은 총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2명(역장1, 여직원1)을 제외하고 총 12명은 3개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교대로 근무하였다.○ 근무조 구성 : 3조 2교대제(주간근무 1개조, 야간근무 2개조)○ 근무조 편성 : 4인 1조로 구성되나, 야간근무는 4명이 번갈아 근무일 주휴 사용하므로 실제 근무인원은 3인○ 근무시간- 주간근무 : 09:00~18:00 (점심 식사시간 12:00~13:00)- 야간근무 : 18:00~02:00, 04:30~09:00 (저녁 식사시간 18:30~19:30)- 당직근무 : 02:00~04:30 (야간근무자 중 1인은 당직근무)- 취침시간 : 야간근무자 02:00~4:30, 당직근무자 05:00~07:00○ 근무교대 : 각각 09:00,18:00 근무교대○ 휴일 : 근무일 중 1일을 주휴로 사용○ 근무위치 : 역무실(책임자) 1명, 역내순찰 1명, 게이트 2명(실제 1명)마) 사망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1/11(월)1/12(화)1/13(수)1/14(목)1/15(금)1/16(토)1/17(일)근태휴일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당직)비번일자1/181/191/201/211/221/231/24근태보건휴가보건휴가보건휴가휴일주간근무주간근무주간근무일자1/251/261/271/281/291/301/31근태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당직)비번야간근무(당직)비번보건휴가일자2/12/22/32/42/52/62/7근태보건휴가휴일휴일야간근무비번야간근무(당직)비번바) 2010. 2. 1.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0. 2. 7.까지 일주일간의 평균 기온 및 상대 습도는 다음과 같다.일자2/12/22/32/42/52/62/7평균 기온(°C)관측0.8-6.2-8.0-4.3-5.5-4.70.7평년-3.1-3.7-2.9-2.0-1.1-1.5-2.1상대 습도(%)관측71.629.637.150.334.536.631.3평년60.958.861.464.964.063.561.92)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2010. 2. 6. 18:00경 출근하여 야간근무하던 중 20:30경 50대 남자 취객이 지하철 역사 내 상가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취객을 타이르려 하였으나, 취객은 욕설과 몸싸움으로 망인의 제지를 뿌리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21:16경 상황을 수습하였다.나) 2010. 2. 6. 23:40경 전화로 막차시간을 알아보던 취객이 역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게이트에 근무하던 망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역무책임자 소외2이 취객을 설득하여 돌려보냈다.다) 그 후 망인은 신용 및 교통카드를 통해 들어온 운송수입과 1회용 승차권 발매기를 통해 들어온 현금을 정리하여 수입금 작업을 완료하였고, 당일 당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혼자 역무실로 갔다.라) ○○서비스센터는 2010. 2. 7. 04:30경 당직근무자인 망인으로부터 당일 철도운행가능 여부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지 못하자,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역무책임자 소외2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소외2이 역무실에 가보니 책상 위에 절반 정도 먹다남은 맥주1캔이 있었고 망인은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년, 2007년, 2009년 건강검진결과 정상소견이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기관지염, 비염, 치주염 등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다.나) 망인은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려 2010. 1. 18.부터 2010. 1. 20.까지와 2010. 1. 31.부터 2010. 2. 1.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서○ 주요부검 소견- 외표검사 : 망인은 신장 180cm, 체중 69kg으로 적자색의 시반이 신체 배부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시체경직은 전체관절에 남아 있음,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함.- 내경검사 : 머리와 복부 위에 특기할 병변이나 손상을 보지 못함. 흉복부에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함. 심장은 381g(성인 남자의 심장무게는 300~350g 정도)으로 관상동맥과 심근에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함. 좌우측 폐에서 폐실질의 울혈과 부종을 봄. 간에서 중증도의 지방변상을 보고 비장·신장 등 기타 복부 실질장기에서 울혈 외 특기할 병변이나 손상을 보지 못함.- 병리조직감정Lung : Edema, congestion and alveolar hemorrhageKidney : congestionHeart : intramyocardial coronary artery and myocyte hypertrophyLiver : Moderate latty change○ 검사소견 : 혈액에서 알콜 농도는 0.028%임.○ 사인 : 내인사로 판단되나 사인 불명임.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1)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업무 이외에 사망에 이를 특별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자문의사2) 부검소견상 내인사로 판단되는 것으로 기술된 바, 사망 전 업무분석상 2010. 2. 6. 20:30경 취객과 몸싸움이 있었고 23:40경 또다른 취객과 몸싸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사망 직전 발생된 2차례의 취객과의 몸싸움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하여 이러한 업무가 내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망인의 업무내용 확인결과 입사하여 본사 근무 후 2009. 1. 1.자로 ○○역으로 전보되어 대민업무를 수행한지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점, 승객과 관련한 사고 등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여 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망인의 업무가 망인에게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부검소견상 사망원인은 내인사로 판단되나 불명이며 근무내용 중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2010. 2. 7. 당직 근무 중 돌연사한 자로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된 바,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이 없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1987년 이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증례 보고 이후 다수 보고된 점으로 미루어 부검 결론과 합당하게 심장 돌연사하였다고 판단하는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망인의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 감정결과 (○○대 oooo병원 심장내과 의사 소외3)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는 사망 당일의 기록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부검 소견에는 심비대 소견이 기술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급사의 위험인자들은 흡연과 스트레스이다. 망인의 부검에서 심비대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심비대 소견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사인이 심비대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즉, 의학적으로 심비대는 급사라는 현상을 예측하는데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낮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망 전에 심장질환에 의한 증상이나 진찰소견이 전혀 없는 사람의 사인을 심비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갑 제8 내지 19호증,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공단 oo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거나,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볼 수 없다.나) 망인이 2009. 1. 1.자로 ○○역에 전보 발령받아 대민업무를 수행한 시점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까지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게이트 근무를 시작한 2009. 5.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까지 약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이는 망인이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보이는 만큼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겪은 상태였다고볼 수 없다.다) 망인의 역무원으로서의 업무 범위에는 행정업무 외에 지하철 역사 또는 열차내에서의 취객들에 대한 대민업무가 포함되는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 망인이 두 차례 취객과 몸싸움을 벌인 일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통상의 대민업무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의 평균 기온이나 상대 습도가 평년에 비하여 낮아 망인이 감기몸살에 시달렸다고는 하나, 망인은 2010. 1. 31.부터 2010. 2. 3.까지 연속으로 4일간 휴식을 취하였고,2010. 1. 11.부터 2010. 2. 6.까지 총 27일 동안 보건휴가를 포함하여 총 16일간 휴식을 취하는 등 정상적인 몸상태로 회복될 만한 시간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마) 이 사건 회사는 야간근무 익일 휴무하는 교대근무제를 원칙으로 하였고, 망인은 위 원칙대로 야간근무 익일은 어김없이 휴식을 취했으며, 시간 외 근무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 과중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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