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3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02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자(子)인 망 소외1(1986. 10. 18.생, 사망 당시 2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0. 11.부터 성형외과 홍보대행 업체인 ○○○○○○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2010. 11. 24. 저녁부터 2011. 11. 25. 01:00경까지 거래처 사람들과의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귀가하였다가 잠이 든 채로 사망하여 2010.11. 26. 14:20경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들은 2011. 3. 28. 피고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에게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만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없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사망에 이르게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원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1. 4. 20.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6.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0. 10. 11. ○○○○○○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래 허드렛일부터 영업용 자료 작성,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제작변경안 기획,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글 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거의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고, 토요일에도 격주로 근무를 하였으며, 화성시 봉담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매일 통근을 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인턴사원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와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정식사원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점, 특히 망인은 간기능이 나빠 거의 술을 마시지 못하여 회식을 무척이나 힘들어 했었음에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식에 참석하였고, 특히 2010. 11. 24. 마지막 회식에 참석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5.경 군입대를 위해 병사용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간기능이 좋지 않아 군입대가 연기되었고, 대전 소재 ○○대학병원에서 2005. 5.경 지방간에 의한 간염 판정을 받아 2007. 1.경까지 꾸준히 치료하여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이에 2007. 2.경 입대하여 2009.기경 전역하였다. 망인은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은 이후 간질환 및 심장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망인은 키 168m, 몸무게 70kg으로서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간기능이 좋지 않아 술을 잘 마시지 못하였다.2) 망인의 담당업무와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5. 대전 소재 ○○대학교 의료경영학과에 입학하였고, 2010. 2학기에 인터넷공고 등을 보고 성형외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에 지원하여 2010. 10. 11.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약 1개월 15일 정도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병원 마케팅 분야를 담당하는 인턴사원으로서 의료 정보를 익히고 온라인에 컨텐츠를 올리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망인은 보통 평일 09:00경부터 19:30경까지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하여 09:00경부터 13:00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총 근무일은 2010. 10.에는 17일(4일 휴무), 2010. 11.에는 19일(5일 휴무)이었다. 망인은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략 야근을 하는 경우 오후 21:00~22:00경까지였고, 휴일에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이 ○○○○○○에서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한 것은 모두 3회로서 그 날짜는 2010. 10. 29., 2010. 11. 19., 2010. 11. 24.이었는데, 그 중 1, 2회 회식에서는 1차에만 참석하여 22:0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은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한 것 이외에도 ○○○○○○ 내 직원들과의 회식에 2차례 더 참석하였는데, 그 날짜는 2010. 10. 15. 및 2010. 11. 8.로서 1회는 마케팅팀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자율적인 회식을 한 것이고, 2회는 직원 중 1명이 퇴사를 하게 되어 송별연을 한 것이다.라) 한편, 망인은 화성시 봉담읍에서 서울 영등포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을 하였는데, 그 통근시간은 대체로 편도 2시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 망인은 2010. 11. 24. ○○○○○○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다음 거래처(강남 소재 성형외과) 사람들과 19:30경부터 22:00경까지 미팅을 하고, 그 이후 23:30경까지 1차 회식을 하였으며, 01:00경까지 ○○○○○○의 직원들끼리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위 미팅 및 회식 장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 사장(소외2)이 참석하였다. 위 1차 회식때는 7명이 소주 7병을 나누어 마셨고, 2차 회식 때는 4명이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망인은 회식을 마친 다음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원고 원고1가 2010. 11. 26. 14:20경 집에 가보니 사망한 상태였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부검감정서(1) 전신의표검사 및 내부검사상 특기할 소견이 보이지 않고(심장 무게 386g으로 정상, 심장 관상동맥, 심장 판막 및 심근 모두 정상), 현미경 검사상 허파에서 부종 및 울혈이 발견되었고, 간에서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며, 심장(전도계 포함)에서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임.(2) 혈중 알콜 농도는 0.085%로서 혈중 알콜 농도 0.05%~0.15%에서는 약간 취하며, 안면홍조, 말이 좀 많아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침착성이 없어지며 반사적용이 저하됨.(3) 수면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중반의 남자로서, 육안 및 현미경검사상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이 아니며,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 및 중독의 단서를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으로서 외상사, 중독사 및 눈으로 확인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이 배제되는바, 원인 불명의 내인성급사로 판단되며, 사안 개요와 연령을 고려할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이 있으며, 고도의 지방간과 관련된 사망, 급성심장사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음(사인: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으로 추정)(4) 참고사항(가) 동양인 남자의 수면중 급사: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사인으로서 한국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해부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함. 사망은 거의 대부분 잠자고 있는 중 젊은 남자에게 일어나고, 12월 및 1월에 가장 흔함. 문제가 되는 부정맥은 비급속안구운동 수면기에 발생하는 밤공포증(야경증) 동안에 발생하며 이 기간에 심장박동수는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며 심장은 교감신경계의 급작스런 폭증에 노출되게 되고, 병리학적으로는 심장무게가 약간 증가하고 다양한 정도의 비특이적인 심전도계 이상을 보이기도 함.(나) 급성심장사: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됨. 원인 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거의 모든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며, 궁극적인 급성 심장사의 기전은 대부분 치명적인 심부정맥임.(다) 지방간: 지방간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적인 알콜 남용이고, 이 밖에 비만, 당뇨병 및 바이러스 감염 등이 원인이 됨. 지방간이 동반된 만성 알콜 남용자의 경우 심장에 영향을 미쳐 치명적인 심부정액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라) 이런 종류의 내인성급사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사망 당시에는 이러한 자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자극의 영향이 일정 시간 지속될 수도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사인 미상의 사망재해로, 부검결과에서도 뚜렷한 사인이 나타나지 않아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는 경우이다. 인턴사원으로 1.5개월 가량 근무하는 동안 생리적 파탄을 초래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만한 과중업무 부담은 나타나는 바 없다. 회식 때 마신 알콜량(혈중 알콜 농도 0.085%)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상황이 아닌바, 사인 미상의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움.다)oooooo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지방간이 있어서 알콜 대사가 건강할 때보다 느릴 수는 있으나,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85%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알콜 농도가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2) 추측하건대 원인불명의 내인성급사의 원인은 주로 심장의 치명적인 부정맥이고, 이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의 이상, 이를 전달하는 세포의 이상 등에 의한 것인데, 이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에게서 과로, 음주, 감정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자극 등이 있을 때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는는 등의 생리적 변화가 유발되는데 이런 시기나 영향에 있을 때가 평온한 상태보다는 심장의 기능적 이상이 더 자주 발생하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 청장년급사증후군도 이런 원인 불명의 내인성급사의 일종인데, 청장년층, 수면시기, 동남아시아 남자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원인이나 패턴의 심박동 이상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망인의 경우 심근세포가 정상적인 상태에 비해 커져 있었는데 이는 세포의 형태적 변화이다. 이러한 것이 부정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4) 과로는 혈당과 혈압의 상승 등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반응들이 내인성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는 말초혈관의 확장, 혈류량 증가, 심작박동이 빨라지는 현상을 일으켜 심장에 부담을 주어 기존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5)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심작박동이나 율동의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는 경우 어떠한 유인이 작용할 때 갑작스러운 기능실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으로는 외력에 의한 손상,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등의 정신적인 자극 등을 포함하며 과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일반적으로 간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주는 정상 간기능을 지닌 경우보다 알콜에 의한 간기능의 저하를 더 심하게 초래할 수 있는데, 지방간에 의한 간염으로 정상인에 비해 간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도 알콜의 대사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음주로 인한 간기능의 저하가 정상인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2) 음주가 일반적으로 내인성급사의 원인이라면 망인의 경우에도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망인의 경우 내인성급사라면 일반적인 내인성급사의 기전 외 갑작스런 간기능 악화로 인한 내인성급사가 발생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음주 등의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간기능의 저하가 발생된다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사망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부검 간조직 소견이나 사망에 이른 경과를 보아 전격성 간염에 의한 사망으로는 보이지 않아 음주에 의한 간기능 악화로 인한 내인성급사로는 보이지 않는다.(3) 망인의 경우 인턴사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음주로 지방간염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명확히 인과관계를 판단, 증명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내지 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0. 10. 11 부터 ○○○○○○에 입사한 후 처음 접해보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1주일에 5~6회 정도 근무하면서 대체로 09:00경부터 19:30경 이상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주말에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였고,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 가량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느 정도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은 망인이 ○○○○○○에 입사한지 약 1개월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때인 점, 망인은 매주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였고, 토요일에도 격주로 휴식을 취하는 등 대체로 휴일을 보장받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인턴사원으로서 정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그 업무내용이 대체로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글 작성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히 힘들었다거나 그 양이 많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에 입사한 이래 급격하게 근무환경이 변경되었던 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또한 망인은 인턴사원으로서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인턴사원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로서 특히 망인의 경우에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것이 사망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질병을 유발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심한 지방간을 앓고 있어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 회에 걸쳐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지방간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 회식에서 술을 자제하는 편이었고, 그 회식의 횟수가 1개월 15일 정도에 걸쳐 5회 정도로서 그러한 회식에 참석하여 약간의 음주를 한 것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2010. 11. 24. 회식에 참석하여 다음날 새벽 01:0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사망한 사실, 망인이 심한 지방간을 앓고 있어 간기능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에다가 내인성급사의 경우 음주가 하나의 유인이 된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위 음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망인이 위 회식에서 마신 술의 양은 참석자들이 모두 같은 양을 나누어 마셨다고 가정해도 소주 1병 내외로서 아주 많지는 않고,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085%에 불과하였던 점, 망인을 부검하였던 oooooo연구원에서는 지방간으로 인해 알콜 대사가 느릴 수는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콜 농도에 비추어 음주가 사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도 역시 회식 때 마신 알콜량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점, ○○○대학교 ○○병원에서는 음주가 내인성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의 경우에도 음주가 사망의 유인이 될 수는 있으나, 주로 인한 갑작스런 간기능 악화로 내인성급사가 발생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부검감정서에는 지방간이 동반된 만성 알콜 남용자의 경우 심장에 영향을 미쳐 치명적인 심부정맥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음주습관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회식에서의 음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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