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32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7. 9.생, 이하 '망인')는 2001. 10. 1.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0. 31. 10:57 경, 선행사인 B형 간염,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영업의 목적으로 술자리 접대가 많았고 업무가 과중하였다. 특히 망인은 ○○○○○○○○의 계열사인 ○○○○○○○○ 한국지사장의 지위에서 근무하다가 2008. 2. 경 두 회사가 합병되면서 사실상 전무로 직급이 강등되었고, 2009. 3. 경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상 잦은 음주 등이 망인의 간세포암 발생을 촉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1997년부터 설계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의 계열사인 ○○○○○○○○에 근무하였고, 2001. 10. 1.부터 ○○○○○○○○ 한국지사장을 역임하다가 2008. 2. 1. ○○○○○○○○와 합병되면서 전무직(Sr. Sales Manager)을 맡아, 위 회사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관련 제품들을 총판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있어 필요한 영업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외부출장 업무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9. 3.경 ○○○○○○○○에서 감원, 퇴출시켜야 할 직원 명단에 올랐으나 최종적으로는 그 대상에서 벗어났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1일 근무시간은 09:00~18:00이나 외국계 회사이므로 출·퇴근 시간을 엄수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들이 각자의 업무스케줄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연장근로시간 등)을 체크하지 않았고, 망인의 경우에는 그 직위로 보아 근태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거의 받지 않았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한국 내 영업활동을 위한 망인의 호칭 변경이 있었을 뿐, 망인의 주요 업무 내용이나, 임금, 보상 체계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본사에서 한국직원의 20%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었고 구조조정 대상은 전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망인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92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2003년부터 2006. 10. 10.경까지 ○○○○병원에 연 2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비활동성이어서 약은 복용하지 않았다.○ 2005년 초음파검사에서는 초기 간경병증의 소견을 보였다.○ 음주 : 소주 1.5병/1주, 음주기간 28년, 마지막 음주 : 2009. 9. 9.○ 흡연: 1갑/1일, 흡연기간 28년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현재 국내에서 간세포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요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감염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의 역학적 연구결과 B형 간염의 자연 간세포암의 발병과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의 만성감염이 자연경과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B형 간염도 망인의 가족력과 임상결과를 감안하면 업무와 무관한 수직 감염의 개연성이 상당하며, 실제로 망인의 업무분석상 B형 간염 발병의 위험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역시 업무기인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한편, 과도한 음주는 간기능의 악화 및 간암의 발병과 관련이 있어 악화인자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음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나)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존의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만성적인 과량의 음주는 간질환을 악화시키고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량의 음주를 하였다면, 이로 인해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망인의 경우 만성 간염 혹은 초기 간경변이 의심되었던 ○○○○병원 마지막 외래 진료일인 2006. 10. 10.로부터 이미 진행된 간암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2009. 9. 16.까지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의무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아,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알코올 섭취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간의 면역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B형 간염 또는 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된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의 발병 또는 악화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세포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로 보고되어 있으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병변증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세포암이 발생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로 보고된 바 있다.4) 간암에 대한 의학 지식가) 정의간암이란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에서 기원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악성 종양이나 다른 기관의 암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성 간암까지도 포함하지만, 간세포암종이 간암 중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만을 의미한다.나) 증상간이 있는 오른쪽 윗배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으며, 간암이 빠르게 커질 때에는 같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황달, 식욕부진, 체중감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별다른 증상 없이 우연히, 혹은 정기 검사에 의하여 발견된다.다) 경과 및 합병증간암은 그 개수 및 크기, 혈관 침범의 여부 등에 의해서 예후가 달라지게 되는데, 간암 환자의 대부분이 간경변증이나 만성 간염을 동반하고 있어 간 기능에 의해 생존기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간암 환자의 사망은 간암 자체가 아닌 간암 진행에 의한 간 기능의 저하(간부전)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과로 또는 음주로 인하여 간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거나,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나)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직책 명칭이 변경되었고 망인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경력과 직위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거나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의 업무가 고객을 직접 만나 접대를 하는 등으로 영업성과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갑 제5호증) 등 자료만으로 망인이 불가피하게 업무상 술자리 접대를 자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데다가, 설령 업무상 술자리 접대를 자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음주량이 간질환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고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 망인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병원 내원 당시에는 비활동성이었으나,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기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고, 망인의 건강상태와 진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992년경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고 2009. 9. 16. 간세포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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