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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11구합3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6.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 2. 16:57경 위 유치원 안내데스크에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9. 11. 4. 13:30경 직접사인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3. 2.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 뇌출혈의 원인이 유전성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으로서 재해일 무렵 3세반을 직접 담임하면서 출산이 임박하여 출근하지 아니하던 원장을 대신하여 위 유치원의 운영을 담당하는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였고, 당시 유행하던 신종플루로 인하여 옥외활동 일정을 새로이 수립하기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모야모야병을 발병시켰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고, 망인은 결국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9. 6. 1. 이 사건 유치원에 입사하여 유치원 원감으로서 가정통신문 작성,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받기, 전자명찰 정리, 신입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5명의 원생으로 구성된 3세반의 담임도 맡았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었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수업시간은 통상 30분 정도이고 쉬는 시간은 10분이었으며,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다) 망인은 2009. 10. 15.부터 2009. 10. 23.까지는 통상 09:00경에 출근하여 18:10경 내지 19:40경 사이에 퇴근하였고, 2009. 10. 26.부터 2009. 10. 30.까지는 통상 09:00경 출근하여 20:10경 내지 21:20경 사이에 퇴근하였다. 망인은 2009. 10. 31. 토요일에는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당직근무를 하였고, 2009. 11. 1.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70. 9. 12.생으로 사망 당시 39세의 여자로서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고 술은 회식 시 맥주 1잔 정도 마셨다.(나) 망인은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알균성 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 굴염, 경추통,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모야모야병을 진단받거나 모야모야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1망인의 업무상 과로 소견은 없고 뇌출혈의 원인이 유전성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갑 9호증 참조).(나) 피고 자문의 2망인의 업무는 안내데스크에서 전화받기, 전자명찰 정리, 신입 상담 등이고 월 3시간 연장근무를 해 온 사실 등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어 보이며, 육체적·정신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망 원인인 모야모야병은 그 원인으로 후천성과 선천성의 논란이 있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고,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직업, 생활양식과는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갑 9호증 참조).(다) 심사기관 자문의발병 전 뚜렷한 작업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야모야병은 원인 미상으로 뇌혈관이 폐색되는 선천성 뇌혈관 질환으로 청·장년층 뇌졸중의 흔한 원인인데, 망인의 경우 재해 경위에서도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뇌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기에 기존에 내재하던 선천성 뇌혈관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된다.(라) 모야모야병폐쇄성 뇌질환의 일종으로 목 앞쪽을 통하여 뇌로 들어가 뇌의 80% 정도에 피를 공급하는 뇌경동맥 끝부분이 막혀서 뇌기저부에 아지랑이처럼 수많은 가는 비정상 혈관이 만들어지는 병으로서 뇌에 대부분의 피를 공급하는 양쪽 내경동맥이 서서히 막혀 피 공급 능력에 비하여 현저히 제한되어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가는 혈관벽이 파열되어 뇌출혈을 유발한다. 위 질환의 원인에 대하여는 완전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유전, 염증반응, 자가면역질환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다는 보고가 많으며, 특히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전적 요인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모야모야병 환자의 약 7%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42배로 이 질환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4세 중심의 소아에게 발병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4세 중년의 성인에게 많이 발견된다.[인정근거] 다도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에게 직접 뇌출혈이나 모야모야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모야모야병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2) 망인의 업무는 그 속성상 몸에 무리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망인이 사망일 직전에 단기간 동안 2~3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고 신종플루의 유행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휴무일을 통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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