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33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6. 1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3. 8. 4.부터 1982. 5. 15.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반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03. 4.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0/1형,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tba) 등'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의료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4. 27. 05:09경 '직접사인 : 심폐기능정지, 중간선행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활동성 폐결핵이 완치된 상태이었고, 망인의 사망은 지병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객담 및 호흡곤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반기공으로 약 9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일자진폐병형합병증판정결과2000. 11. 24.0/0-정상2003. 4. 2.0/1합병증(tba, ef)요양(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① 2007. 8. 10.경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수족탄탄, 기타 뇌경색증', ② 2008. 5. 6.경 ○○한의원에서 '중풍후유증', ③ 2008. 7. 11. 의료법인 ○○○○병원에서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④ 2009. 11. 6. 이 사건 병원에서 '기타 형태의 급성 허혈성 심장병', ⑤ 2010. 12. 1. 이 사건 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이 사건 병원 주치의망인은 사망하기 4~5일 전부터 객담 및 거친 호흡음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어 진폐증에 동반된 기관지염 혹은 기관지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소견을 밝힌 바 있는데, 임상적으로 이러한 질환들을 의심할 수 있으나 흉부 Ⅹ-선 소견상 호흡부전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7년 전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 왔고, 2007년경 뇌졸증 진단을 받은 후 좌측 편마비가 동반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는데, 사망 당시 흉부 불편감 및 발한 등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혈압이 60/40으로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돌연심장사'와 '심인성 쇼크에 의한 혈압 저하'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진폐의증으로 요양 중이었으나 2011. 6. 30.자로 종결 판정을 받은 상태이었고, 진료기록상 갑자기 발생한 흉통과 발한의 증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된 점에 비추어 호흡부전보다는 심근경색 등에 기한 심정지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망 당시까지 촬영한 흉부사진상 망인에게 진폐증 소견이 거의 없고 변화 소견도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지병인 뇌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에 비추어 지병의 악화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기록과 2010년 및 사망 직전에 촬영한 다수의 단순 흉부 Ⅹ-선 사진에 의하면 경미한 수준의 진폐 소견으로서 망인에게 오랜 기간 진폐 병형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흉부방사선상 경미한 정도로 파악되고, 이전부터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고령으로서 당뇨,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고, 뇌졸증으로 인하여 반신마비 상태이었던 점은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든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을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2003. 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0/1형으로서 진폐증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었다.(나) 사망 당시 갑작스런 흉통과 발한의 증상으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던 점과 망인의 과거 병력에 비추어 망인은 호흡부전보다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만 78세의 고령으로서 진폐증 이외에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좌측 편마비를 동반한 뇌경색 등 개인 질환으로 인하여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이러한 개인 질환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키는 위험인자이다.(라) 다수의 의학적 견해도 망인의 흉부 노선 소견 및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에 비추어 망인이 지병인 뇌경색 후유증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악화에 따른 급성 심장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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