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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3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504,2심-대법원,2013두604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6. 1.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0. 27. 전기콘트롤 판넬에 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12흉추 및 제1요추골절탈구 및 완전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0. 2. 2.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생략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누나인 원고는 2010. 4.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0. 5. 17. 원고에게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각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으로 인한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망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점, 하지마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잃고 우울감과 죄책감이 겹쳐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요양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6. 10. 27.부터 2007. 1. 24.까지 ○○의대o병원에서, 2007. 1. 25.부터 2009. 1. 24.까지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2009. 1. 25.부터 사망 시까지 ○○○○병원으로 통원하면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각 받았다.나) 2010. 1. 18. 작성된 진료계획서에는 망인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양하지근력이 제로상태이고, 감각기능은 제12 흉추분절 이하에서 감소 또는 일상적으로 마비증후군 상태이다. 보행, 배뇨, 배변행위, 성기능 장해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한편 사망 당시까지 원고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2) 망인의 사망 직전 행적가) 망인은 2009. 1. 24. ○○○○병원에서 퇴원한 후 사망 시까지 논현동 이하생략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자택에서 잠을 자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2. 2. 10:00경 재활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으로 갔고, 원고는 같은 날 17:00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21:20경 자택으로 돌아왔다. 원고는 귀가 직후 화장실 수건걸이에 빨랫줄을 걸어 목을 맨 망인을 발견하였다.다) 한편 망인의 사망 후 발견된 망인의 수첩에는 “장애인이란 게 이런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죽는 게 차라리……”, “아프구, 저리구, 미치겠다, 점점 더해대니 살아야 하나", "삶, 자연에 한 조각, 죽는 게 힘든 건 아닐 텐데, 방법이 없네. 몸이 이 지경이니 사는게 싫다”, “머리도 아프구 잠을 못 자겠다. 약을 먹어야 잠을 자니~, 자살! 어떻게? 답답하다"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망인의 주치의 ○○○○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은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사람으로 통증을 비롯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환자 대부분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별로 표현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최근 외래 내원 시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의사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 정신과 내원을 권유한 적이 있다.나) 피고 oooo지사 자문의사 소외3망인의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산재승인 상병이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우울증상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동안 정신과 치료가 없었고 최근 6개월 사이 시행한 임상심리검사 등의 결과를 참고할 때 자살과 산재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다) 피고 oooo지사 자문의사 소외4관련 자료 검토하였다.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이해되나, 망인의 자살이 산재승인 상병과 직접적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라) 피고 자문의사자료검토상 기승인 상병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몇 차례의 심리검사결과에서 우울증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자살 전 외래진료상황에서 우울감보다는 주로 통증의 형태로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울증으로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볼 수 없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보아 기승인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는 입증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oo병원 정신과 의사 소외5(1)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정신과적 상태를 기술한 따라서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다만 그 동안 정신과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2) 2009년 이후 망인에게 처방된 약제는 변비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제인 MGOM 대변완화제, 혈전증 치료제인 WF 항응고제,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적 소화약물인 DIOGP 제산제, 항궤양제, 진통제 파스인 TRSP 트러스트 패취,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인 LYRI15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이다(다만 제시된 약물은 성분명이 아닌 약자로 되어 있기에 정확한 약을 알 수 없으나 기록된 내용을 추정한 것이다). 정신의학 교과서 (Synopsis of Psychiatry)에 의하면, 망인이 복용하던 심혈관계 약물, 진통제 등이 우울증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이 모든 경우에서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망인의 임상증상 및 경과를 고려해야만 망인의 상태가 약물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이 약물을 복용하던 시기에 우울증 등 정신적 증상을 시사하는 기록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복용 중이던 약물이 정신적인 이상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의 복용하던 약물에는 항우울제 등의 정신과 약물은 없다.(3) 수사기록에 있는 원고1(망인의 누이)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 전에 내성적으로 바뀌었고 우울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료기록에는 사망 직전의 정신적 상태를 평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서에는 망인이 자살 1-3개월 전부터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망인의 수첩에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울증의 개연성은 있다.(4) 망인의 심리검사상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증거가 없고, 제출된 진료기록에서도 정신적 이상상태를 시사하는 어떠한 기술도 없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없으며, 망인의 최근 복용약물에도 정신질환 치료제는 없었다. 비록 망인의 자살 전에 우울증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호자의 진술이 있지만 객관적 자료가 아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해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다. 판단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상병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사망 시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정신질환을 앓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나) 자살한 날이나 그 이전에 망인이 이상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자살 당일 오전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등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다) 망인은 화장실 수건걸이에 끈을 걸어 목을 메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살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망인은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사망 후 발견된 수첩에는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가 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메모가 2007년 수첩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자살하기 훨씬 이전에 작성된 메모일 가능성이 크다.마)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 또한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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