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41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4.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1. 3. 11. 12:27경 점심 식사를 마치고 서올 중구 의주로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와 탁구를 치던 중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4: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되었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6.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2, 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일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 설치된 탁구시설에서 직장 동료와 탁구경기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그 사망이 촉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탁구대를 구입한 후 직원들이 점심 휴게시간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 파견된 미화원으로서 평상시 07:10경 출근하여 주변 청소를 한 후 08:00경부터 11:30경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한 다음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13:00경부터 16:00경까지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 망인은 주6일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에 휴무하였다.(2)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2010. 1. 18.경 탁구대를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점심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 탁구경기를 하였는데, 사망일인 2011. 3. 11.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탁구경기를 하다가 직장동료가 친 공이 뒤로 굴러가자 이를 줍기 위해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3)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서(갑 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심장에서 심비대, 혈전의 형성을 동반하면서 완전히 폐쇄된 양상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사망 당일 점심시간에 탁구경기를 한 것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8호증(갑 6, 7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어야 한다(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하였던 탁구경기는 망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는 점심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위 탁구경기는 동료 직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친선경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의 지시나 주관 아래 이루어진 행사 또는 단체협약, 취업 규칙, 기타 관행으로 개최된 행사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그 경기에의 참가가 강제되지도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하 4층에 설치한 탁구 시설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회사의 지하 탁구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하였던 탁구경기는 비록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이 사건 건물 내 지하 탁구시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행하여진 운동경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작업환경 또는 업무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망인에게 업무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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