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구합3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253,2심-대법원,2014두86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7.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26.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다가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온몸에 뇌좌상, 두개골 골절,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부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고(이하 '최초 재해'라 한다), 2001. 8. 7.까지 치료받은 후 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7. 4. 14:1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생략 안방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의사(목을 매어 죽는 것)(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액사(縊死)'를 오독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0년 9월경 피고의 oooo지사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8. 망인의 액사 이유와 사망 당시 망인의 인식능력에 뚜렷한 저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와 최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최초 재해로 뇌에 기질적 손상 등을 입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뇌병변장애, 기질적 정신장에, 우울, 불안 등 후유증을 심하게 앓아 왔고, 그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최초 재해로 말미암은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가) 최초 재해로 인한 요양 승인 상병우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개방창, 경막하 혈종, 제5-6번 경추 탈구,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뇌좌상, 좌측 치골 하지 골절, 좌측 슬관절부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개방성 복잡함몰 두개골 골절, 치관파절, 두개골 골절(나) 요양치료기간- 최초 재해 후 2001. 8. 7.까지 : 위 상병에 대하여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2002. 1. 8.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입원 치료- 2001. 5. 3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2008. 9. 29.부터 같은 해 11. 5.까지 :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드러난 치료 내용2002년 9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2008. 12. 27.부터 2009. 1. 9.까지 4차례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다.(2)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소견(가) 신경정신과 전문의 소외2- 2001. 8. 3.자 장애진단서 : 장애명은 뇌병변장에, 장애부위는 기질성 정신장애로서 뇌 병변으로 인한 지능저하와 사고, 감정 등의 장애를 보이므로 장애등급은 뇌 병변장애 2급 1호이고, 차후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판정시기는 2002년 8월경이다.- 2008. 4. 5.자 장애진단서 : 장애부위는 뇌 손상(기질성 뇌증후군)으로 평지에서 오래 걷지 못하고, 개인위생처리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장애 등이 있다. 장애등급은 뇌병변장애 3급 2호이고 재판정시기는 21년 후이다.- 2010. 8. 13.자 진료소견서 : 망인의 병명은 기질성 우울장에로서 망인은 최초 재해로 말미암은 성격의 변화, 인지 장애, 의심, 두통, 기억력 저하 등을 보였다. 2001. 5. 3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망인을 진료하였다. 이후 2008. 9. 29. 다시 찾아와 우울감과 자신감 결여, 낙담하는 태도 등을 호소하므로 4회에 걸쳐 항우울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였으나, 망인이 도중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였다.(나) ○○대학교 부속 ○○병원 의사가 2002. 1. 26. 작성한 퇴원 요약지(Discharge summary)최초 재해 후 성격이 포악하게 변하여 화를 자주 내고 폭력을 휘두르며 이유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데다 돈을 무절제하게 쓴다. 기억력이 떨어져 조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 입원 후 병동에서 활동하거나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병실에서 혼자 지내거나 오고 가는 모습을 보였다. 면담 시 심한 정신지체(retarded)와 다소의 부정왜곡(faking-bad) 양상을 보였다.(3) 망인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가)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2001. 6. 8. 실시한 검사 결과지능지수는 55로서 이전보다 지적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고 주의집중력의 현저한 결함, 언어적 표현 및 이해력의 저하, 예측 및 계획력의 결함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일관성 없는 수행, 주의력의 저하 등을 같이 고려하면 두뇌 기질적인 장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데다가 무력, 우울감 등을 겪고 있고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상태로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중재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어 일상생활에서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 다소 퇴행적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사고 이후 정서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불안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함으로 인해 내면의 고립감, 불편감도 큰 상태이다. 외상성 뇌손상(TBI, traumatic brain injury)을 암시한다.(나)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2. 1.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실시한 검사 결과경도의 정신지체(Mild Mental Retardation)로서 전체 지능지수는 60, 언어성 지능 지수는 65, 동작성 지능지수는 57이고, 잠재 지능지수는 80~85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인지 기능상 현저한 저하가 있다. 언어적 개념 형성능력은 그나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주의력, 기억력, 현실 판단과 대처, 언어적 이해력 및 표현력, 개념 형성 능력, 시각-운동 협응 능력, 촉·지각 능력, 지각적 조직화 능력, 추상적 사고력 등 주요 인지기능들이 모두 심하게 저하된 상태이다. 현재 짜증을 잘 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며 불충분감과 공격성도 상당히 있고 외부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도 증가되어 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많고 사소한 자극이나 사건에도 쉽게 민감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고 퇴행하여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 자신감 저하와 무력감, 의존성이 높고, 외부에 관한 관심과 현실 참여에 대한 동기도 낮다. 뇌의 기질성 손상과 정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인지적 효율성이나 자신감 등이 저하되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우수한 지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입이 필요하고 자신감 증진을 위한 도움도 필요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oooo지사 자문의 중 한 명은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 있으나 2001. 8. 7. 요양치료가 종결된 후 9년이 경과하였고 망인의 외도 문제로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사망 직전까지 사실혼 배우자와 별거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대리운전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재해보다는 가정불화 및 별거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피고의 oooo지사 자문의 중 다른 한 명은 최초 재해로 인한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은 존재하지 않고 치료 종결 후 큰 문제 없이 생활해왔으므로 요양치료 종결 후 1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최초 재해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피고의 oooo지사 자문의 중 다른 한 명은 망인의 지능지수가 55이고, 심한 신체적 후유장애로 심신이 쇠약한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피고의 oooo지사 자문의 중 또 다른 한 명은 최초 재해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우리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소외3는 뇌좌상, 개방성 복잡함몰 두개골 골절, 두개골 골절등 상해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는 약물에 의하지 않은 일과성,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및 섬망, 뇌의 손상 및 기능장애, 신체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가 있고 그 증상으로는 전체적인 인지기능의 손상, 건망증 또는 기질성 환각과 같은 국소적인 인지기능의 손상, 인격, 정서의 장애나 망상과 같은 인격장애의 세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가역적인 경우 후유증이 없고, 비가역적인 경우 손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인지 저하, 사고 장애, 기분 장애 및 인격 장애 등 증상이 남는다. 이 사건 사고는 섬망과 관계가 없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우울감에 관한 기술은 있으나 우울증 진단은 없다.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2001. 4. 일자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102이고 현실판단능력은 정상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어 일부 사회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해 6. 8.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55이고 심각한 퇴행, 위축과 불안한 정서가 나타나는바 운전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기록상으로는 최초 재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5) 기타(가) 원고는 2010. 7. 1. 19:00경 망인에게서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는 꾸지람을 듣고 구리시에 사는 어머니 법정대리인1의 집에 갔다가 같은 달 4일 14:15경집에 돌아와 망인이 안방에서 약 165cm 높이의 스탠드형 옷걸이에 연결한 나일론 끈에 목을 매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나) 망인이 2003년경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던 법정대리인1과 별거하였다. 망인은 최초 재해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가끔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자살을 시도한 적은 없으나 "내가 살면 뭐하느냐",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을 하였고,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평소에도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상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이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 때문에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나이,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최초 재해 직후 망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았으나 치료 종결 후에는 바람을 피우거나 대리운전을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최초 재해 이후 9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점, 망인이 2002년 9월 이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렇다 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진료기록상 자살의 원인으로 추단되는 우울증을 진단받은 내역도 없는 점, 망인이 외도 및 가정폭력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한 채 원고와 함께 사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대다수의 의사가 이 사건 사고와 최초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최초 재해로 말미암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최초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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