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11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인바, 2010. 4. 10. 08: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같은 날 17:00경 소외 회사 ○○공장 ○동 숙소(사택) 식당 부근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즉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있고 ○○대학교병원에서 '자발성 뇌줄기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뇌교출혈이 발견되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신체리듬을 저해하는 등 신체적 부담이 크고, 더욱이 원고는 1997. 1.경 노동법 개정 투쟁 당시 분신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어 그 후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바, 이로 인하여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신체조건이 열악하여 업무로 인해 신체적 부담을 크게 느꼈다. 또한 원고는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의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 문제와 타 부서 전출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2) 원고는 이처럼 업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크게 느껴왔는데, 2010. 4. 10. 이 사건 계단을 오르면서 이 사건 계단상의 결함, 즉, 발판의 폭이 일정하지 않고 발판 끝부분의 미끄럼방지 패드가 떨어져 있는 등 하여 미끄러져 다리 부분에 찰과상을 입고 갑자기 넘어지면서 고충격에 의한 급격한 신체적 쇼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사유와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0. 10.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7. 11.부터 2000. 12. 31.까지 의장 2부에서 트림조립, 서브라인조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지원2반 외곽수정작업장에서 불량차량 및 문제차량 수정작업을 하였다.2) 원고는 지원2반 외곽수정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휴게시간은 주간 근무조의 경우 10:00~10:10, 15:00~15:10, 17:00~17:15, 점심시간인 12:00~13:00이고, 야간 근무조의 경우 23:00~23:10, 04:00~04:20, 06:00~06:15, 야간 중식시간인 01:00~02:00이다) 업무량에 따라 초과근무(하루 2시간 정도)나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근무시간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1일 전(4. 9. 금)2일 전(4. 8. 목)3일 전(4. 7. 수)4일 전(4. 6. 화)5일 전(4. 5. 월)6일 전(4. 4. 일)7일 전(4. 3. 토)근무시간8시간(야간)월차8시간(야간)8시간(야간)휴무휴무휴무연장근무시간2시간2시간2시간○ 이 사건 상병 발생 3개월 전1개월 전3개월 전(1. 10. - 4. 9.)(출근일수 46일)2주일 전(3. 27. - 4. 2.)3주일 전(3. 20. - 3. 26.)4주일 전(3. 13. - 3. 19.)근무시간404840368연장근무시간7.32165.4979.45→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약 9.7시간3) 소외 회사에서 2010. 2.~3.경 인원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원고가 근무하는 파트가 아닌 통합수정장 파트에서 1명을 전환배치하자는 등의 논의였고, 원고는 인원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타 부서 전출대상으로 거론된 바는 없다.4) 원고는 2010. 4. 10. 17:00경 이 사건 계단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머리쪽은 계단 위쪽, 다리쪽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계단 아래쪽을 향한 채 엎드려 있는 상태였고, 좌측 무릎 정강이 부위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5) 이 사건 계단은 소외 회사가 1991.경 설치한 것으로 그 형상은 별지와 같은바, 높이가 문화회관쪽은 약 1.5m(6계단), ○동 식당쪽은 약 2.6m(12개단)이고, 폭은 약 1.07m이며,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기초골조는 두께 5mm의 'ㄷ'형 강판으로 되어 있고, 발판부분은 두께 3mm의 체크문양 강판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서 쓰러진 2010. 4. 10.경 발판의 너비가 195mm~275mm로 차이가 있었고, 3번, 5번 발판이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으며, 계단에 부착된 미끄럼방지 패드 중 일부가 약간 떨어진 상태였다. 소외 회사는 2010. 9. 8. 미끄럼방지 패드를 고정하는 보강작업을 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계단을 폐쇄한 상태이다.6) 원고는 1997. 1.경 노동법 개정 당시 분신을 하여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혈압은 2007. 10. 15. 건강검진 당시에는 123/83(최고혈압/최저혈압, 단위는 mmHg, 이하 같다), 2008. 9. 29. 건강검진 당시에는 127/86, 2009. 11. 11. 건강검진 당시에는 139/89였다(일반적으로 140/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까지 음주를 하였고, 적어도 2009. 11.까지 약 2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7)전문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의 2010. 8. 1.자 소견서- 병명 : 뇌줄기(뇌간)의 뇌내출혈, 다리부위의 찰과상- 원고는 2010. 4. 10.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기진단받았으며 다리 부위의 찰과상 소견을 보이고 있었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 소견서- 최근 2주간 극심한 스트레스, 작업강도 증가(30% 이상), 주야간 근무시간 변경등의 과로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으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봄다) 피고 ○○지사 산재의료전문위원 소견서-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 전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의 격한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10. 4. 10. 촬영한 두부-뇌 CT 소견에서는 뇌간부의 뇌출혈의 소견이 인지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장에서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방사선학적 소견상 뇌출혈의 소견은 인지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원고가 철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추락하여 급격한 신체적 쇼크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지 : 아님- 뇌줄기(뇌간)의 뇌내출혈이 정상적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지 : 드물지만 가능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과음, 흡연력이 위해요소임- 원고의 경우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다면 과로, 업무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마) ○○대학교병원 소속 신경외과 소외2의 필름감정결과-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된다고 알려져 있음. 나이(연령의 증가), 남자, 동양인 등이 위험요소이고, 음주, 항응고제의 사용, 유전적 질환(예컨대, 아밀로이드혈관병증) 등도 관련되어 있음. 흡연과 같이 혈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도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음- 원고의 뇌출혈 발생부위 : 뇌교(뇌간부라고도 함)- 뇌출혈 중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라는 이상 혈관이 파열되므로 발병원인을 구분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뇌내출혈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출혈부위가 대뇌의 기저핵, 시상부, 소뇌, 뇌교 등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출혈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발병원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경우 혈압은 2007년 123/83, 2008년 127/86으로 측정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고, 2009년 혈압은 139/89로 고혈압으로 볼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점차적으로 상승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됨- 흡연에 있어서 하루 몇 개피 정도까지의 흡연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는 없음. 흡연 자체가 혈압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는 뇌출혈의 발병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됨- 건강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음주량이나 횟수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이러한 기준은 매우 주관적일 것임. 그러나 주당 3회 정도의 음주는 비교적 잦은 음주라고 사료되고, 원고는 간기능검사에 해당하는 GOT/GPT 및 감마 GPT 검사에서 2007년에는 19/16, 46으로 정상범위 내의 소견을 보이나, 2008년에는 72/78 149로 간기능 검사 모두가 정상보다 높은 소견을 보이며, 2009년 검사에서도 GOT/GPT는 34/34로 정상범위 내이나 감마 GPT 검사가 192로 증가되어 있어 음주가 다소 과다했다고 추정됨. 음주도 혈압의 상승과 관련이 있으므로 뇌출혈의 발생에는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에 어느정도 관련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뇌출혈 발병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임.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이 있는 자의 경우 뇌출혈의 위험성이 높으며 뇌출혈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원고와 같이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는 경우 야간 근무에 따른 생리적 부담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야간 근무자에 대한 특수한 업무 상황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원고의 경우 발병일 전 업무 내용과 업무량을 평가한다면 발병 2일전은 월차로 휴무, 발병 3, 4일 전은 근무, 발병 5, 6, 7일 전은 휴무로서 업무력상 특별하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흡연과 잦은 음주는 뇌출혈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해마다 시행해 온 혈압 측정에서 해마다 다소 혈압이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에 이러한 혈압과의 관련성도 상당 부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 소속 신경외과 소외2의 필름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1997. 1.경 분신을 하여 그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원고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장소인 이 사건 계단은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원고가 쓰러진 당시 이 사건 계단의 발판 중 일부에 미끄럼방지 패드가 떨어 있는 미끄러질 위험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계단에 쓰러지게 된 원인이 계단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미끄러진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계단을 오르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쓰러진 것인지 명확치 아니한 데다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주된 위해요소는 고혈압, 과음, 흡연력 등이 알려져 있을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등의 사고로 인한 급격한 신체적 쇼크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분석이 없으며, 원고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록 고혈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이전보다 혈압이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약 20년 동안 흡연 및 음주를 한 경력이 있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개인적 위해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단의 결함 내지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쓰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큰 점,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앞서 본 원고의 소외 회사 내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2일 전, 5, 6, 7일 전 각 휴무하였던 점, 소외 회사에서 2010. 2.~3.경 인원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원고는 인원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타 부서 전출대상으로 거론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가운데 이 사건 계단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미끄러지는 등 하는 과정에서 받은 신체적 쇼크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 하여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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