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46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5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4. 15.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지핵과 뇌실질부위)'이 발병하여(이하 위 상병을 '기존 상병'이라 한다) 같은 해 7. 23.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던 자로 2011. 4. 1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상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1.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과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기존 상병으로 인해 마비증세가 있는 등 후유장애가 남아 거동이 불편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전신이 쇠약해져 감염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거나, 업무상 재해인 기존 상병이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일반인보다 패혈증 감염 위험을 높임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6년경 기존 상병으로 휴업급여 7,621,150원, 요양급여 1,063,840원(요양기간 1996. 5. 27.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입원 35일, 통원 113일, 그 후 별도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다)을 받았고,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를 판정받아 장해급여(장해일시금) 64,802,560원을 받았다. 또한 망인은 2001. 7. 2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뇌병변 2급의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2) 망인은 2011년 1월경 우측에 마비증세가 있어 2011. 1. 23.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경막하수종(또는 혈종) 및 담낭염'을 진단받았고, 경막하수종(또는 혈종)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보존적 치료)를, 담낭염에 대해서는 2011. 1. 26. 담낭조루술을 각 받았으며, 2011. 2. 18.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2011. 2. 11.경 피고에게 '경막하수종', '뇌좌상' 등에 대해 추가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위 상병을 '추가 상병'이라 한다), 피고는 2011. 2. 25. 기존 상병과 추가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4)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1. 4. 5.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폐렴 및 패혈증을 진단받고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1. 4. 10.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5)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요양병원 발행)○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혈종나) 피고 자문의사(1) 자문의 1○ 2011. 1. 25. ○○○○병원 두부 CT상 뇌경막하수종 및 우측 전두엽에 출혈성 뇌좌상으로 추정되는 뇌실질내혈종과 뇌부종이 관찰됨. 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뇌경색 추정임.○ 좌측 기저핵과 뇌실질주변에 과거 뇌출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뇌연화증이 관찰됨.○ 최초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요양대상으로 판단되지 않음.(2) 자문의 2○ 1996년 재해로 발생된 기승인 상병과 이번에 신청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무관하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신청은 불승인함이 타당함.(3) 자문의 3○ ○○○○병원 진료기록상 좌측 내경동맥 협착, 급성과 담낭농양, 경막하수종 또는 혈종, 우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등의 진단명임.○ 진료기록상 1995년 뇌졸중이고 우측 반신근력약화임.○ 2011. 1. 23. 진료기록상 내원 3일전부터 우측 근력약화 심해지고 당일 입원기록상 우측 전두엽출혈성 뇌좌상, 양측 경막하혈종 또는 수액이 경막하에 고인 상태임.○ 2011. 1. 26. 담낭농양에 대해 보호자 수술 동의함. 수술 후 혈압강하 등 패혈증 증세.○ 최초 승인 상병과 사망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병원 주치의(신경외과)○ 망인은 양측성 뇌경막하수종 및 혈종, 뇌실질내 출혈 및 뇌부종, 뇌지주막 하출혈, 뇌위축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만한 상태였으나(응급 수술을 요하는 상태까지는 아니었음), 약물치료부터 시행함.○ 망인의 경우 뇌병변 및 간담도계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로서 패혈증의 원인을 뇌병변의 악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뇌병변의 악화가 패혈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간접 원인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라) ○○○대학교 oo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과거 기존 상병은 좌측 뇌부분에서 관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반대측의 편마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뇌출혈 후 병변 부위에 뇌연화증이 나타남.○ 2011년 진단한 뇌병변의 경우 우측 전두엽에 혈종이 관찰되고 양측 뇌의 심한 위축이 있으며 뇌위축에 의하여 경막하 공간에 수종이 관찰됨. 위 병변이 작아 구체적인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망인은 담낭염에 대한 치료 후 회복된 상태로 타병원으로 전원되었음. 망인의 사망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합병증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임.마) ○○○○병원 감염내과 감정의○ 망인의 의무기록에 근거한 임상경과에 의하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해 보임. 패혈증을 유발한 선행 감염질환으로는 폐렴이 유력함. 망인이 1932년생으로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에 속하며 두 차례의 중추신경계 질환(뇌출혈)으로 운동능력에 장애가 있었고 장기간 요양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신규 우측 뇌출혈 병변은 위치로 보아 망인의 운동능력에 미칠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패혈증 발생에도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며 급성 담낭염도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발의 근거가 없어 패혈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기존의 좌측 뇌출혈 병변은 망인의 장애를 유발한 병변으로 비록 기간이 오래 되었으나 이로 인한 운동능력의 상실이 선행 감염질환에 취약하도록 만든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음.[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요양병원, ○○○대학교 o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망인의 전신 쇠약 상태가 폐렴이나 패혈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망인이 기존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장기간 운동능력이 저하되었던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기존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를 판정받은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기존 상병으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였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점(실제 망인의 사망 직전 의무기록을 보면, 보행은 불편하였으나,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망인이 기존 상병으로 1996. 5. 27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입원 35일, 통원 113일의 요양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사망 시까지 약 15년간 별도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사실은 없다)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상병이 전신쇠약 상태를 일으킨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고(○○○○병원 감염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기존 상병이 선행 감염질환에 취약하도록 만든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이 고령에 따른 노화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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