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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4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참가인은 1995. 11. 27.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기계의장부에서 근무해 오다가, 2011. 6. 16. 피고에게 2000.경 제1 도크 내에서 메인엔진 조립작업 중 왼쪽 어깨를 다쳤고, 15년 6개월 동안 기계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제3 내지 6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2011. 7. 29. 참가인에 대하여, 그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2011. 5. 26.자로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참가인의 요양을 승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피고는 참가인이 2000.경 제1 도크 내 V.L.CC 선박에 메인엔진 조립과정에서 사다리 조립을 하다가 좌측 어깨를 다쳤고, 2003. 11. 24. 개최된 부서별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배구경기를 하다가 다시 좌측 어깨를 다쳤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2) 피고의 재해조사서는 재해발생일을 2011. 5. 26.로 보면서 '2007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2003. 3. 1.부터 2011. 1. 14.까지 소속 부서의 팀장을 맡아 관리직을 수행하였기에 해당 기간 동안 근골 격계 부위의 부담에서 해방되었고, 근골격계 상병은 고강도 왼발 사용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서 오른손잡이인 참가인의 경우 우측 근골격계에 상병이 발생함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취미인 축구, 배드민턴 등의 과격한 운동과 방만한 사회활동에 기인한 것일 개연성이 더 크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료기록가) 참가인은 근골격계 유해요인 대상자로 지정되어 2001. 9. 14.경 ○○○○병원에서 1차로 어깨 부위를 치료받았고, 2002. 1. 26.경 같은 병원에서 2차로 같은 부위를 치료받았다.나) 참가인은 2004. 3. 11.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진료기록부에는 2003. 11. 24. 열린 체육대회에서 운동 중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MRI 촬영 결과 좌측 어깨 팔죽지 부근에서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진단받았다.다) 한편, 참가인은 2001. 5. 23. 우측 견관절 동통으로 근막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같은 해 8. 간에도 우측 견관절부 동통증후군 진단을 받아갔으며, 2005. 3. 1. 우측 견관절 부위 근막증후군을 진단받은 바 있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2010. 10. 7.자) :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호전을 위해 봉합수술을 요함○ ○○○○병원 의사 소외2(2010. 12. 10자) : 좌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회전근개 봉합술)가 필요함○ 피고 자문의사 소외3(2011. 7. 19.자) : 2004년에 비해 악화된 소견 보이는 상태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재해 및 작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사료3) 업무 내역가) 참가인은 기계설치공으로서 선체에 메인엔진, 프로펠러 등을 조립,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량이 많게는 수십 킬로그램에 이르는 각종 공구 및 자재를 다루며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지속하므로 작업자의 어깨, 팔 등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참가인은 오른손잡이이고, 주간근무 형태로 하루에 9시간 작업을 하였으며, 중간에 10분씩 3회의 휴식시간을 가졌다.다) 참가인은 2003. 3. 1.부터 2011. 1. 14.까지 소속 부서의 팀장을 맡아 관리직을 수행하였으며, 팀장의 업무는 조회·회의 참석, 인원·장비 등 확인 및 신청, 근태 입력, 현장 공정 점검, 작업일보 및 작업지시서 작성 등 주로 행정적인 업무이다.라) 참가인은 1996.부터 2003.까지 총 49회에 걸쳐 철야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38회가 1996년도 내지 1997년도에 이루어졌다. 반면 참가인이 팀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한 철야 작업은 4회에 불과하다.4) 업무 외의 활동○ 참가인은 축구회(1997. 5. 27. ~ 2011. 6. 30.), 축구대표팀(2001. 3. 5. ~ 2005. 11. 29.), 야구회(2001. 8. 27. ~ 2003. 4. 29.), 축구회 OB팀(2005. 8. 31. ~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2010. 7. 13. ~ 2011. 1. 7.) 등의 사내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 10, 11, 16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한 1995. 11.부터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03. 2.까지 약 7년 3개월간 수행한 업무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로서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것인 점, 참가인은 팀장 재직 기간 중에도 자재와 공구를 운반하는 등 현장업무를 지원하였고, 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현장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골격계에 작용하는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철야 작업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가인이 축구, 야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을 한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이 오른손잡이임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에 불과하며, 그 외에 원고가 언급한 참가인의 방만한 사회활동은 이 사건 상병과 어떠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나아가 참고인은 위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2000.경과 2003. 11. 24. 발생한 각 업무상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한 것이며 참고인의 위 주장은 그 심사 과정에서 참고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 사고의 진위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팀원 내지 팀장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참고인에 대해 요양을 일부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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