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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47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5.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4. 1. ○○○○에 광부로 입사하여 채탄작업에 종사하다가, 같은 해 11. 19. 신체검사에서 진폐진단을 받았으나, 1990. 7. 29.까지 채탄작업을 계속하였다.나. 망인은 1990. 7. 30.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3(고도장해)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어 피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08. 7. 4.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0. 4. 24.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 17:40경 직접사인 폐쇄성 무기폐, 직접사인의 원인 세균성뇌수막염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7. 14. 피고의 oo지역본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21일 망인의 사망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7년 이상 고도의 진폐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진폐가 악화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체력과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당뇨, 신부전, 폐렴 등을 연쇄적으로 앓게 되었고, 이후 진폐와 위 질환들이 상호 악영향을 미쳐 결국 뇌수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2010. 4. 25.자 ○○대학교 병원 퇴원요약지에는, 망인이 20년 전부터 진폐를 앓아 왔고 1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부터 말기신질환(ESRD, End-stage renal disease) 진단을 받아 주당 3회씩 신장투석치료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는 망인이 생전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만성 신장기능상실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다) 피고의 oo지역본부 자문의 중 한 명은, 망인이 세균성 뇌수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흉부 엑스선 촬영결과 좌측 상부 폐부분에 폐쇄성 무기폐를 관찰할 수 있으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자문의 한 명은 망인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세균성 뇌수막염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또 다른 자문의 한 명은 망인이 당뇨, 만성신부전 등을 앓다가 세균성 뇌수막염 및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 전 검진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1/2, q/t)이나, 심폐기능은 판단할 수 없었고, 망인의 신장질환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하다가 후반기에 혈액투석치료를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뇌경색증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이 폐렴에 걸린 후 혈압과 의식이 저하되는 패혈증 증상을 보여 ○○대학교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으므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마) 망인을 치료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은, 망인이 ○○○○병원에서 옮겨온 후 실시한 검사 결과 망인의 대뇌가 세균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여 항생제를 대량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처럼 망인은 기존의 진폐와 그에 뒤이은 당뇨, 신부전증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피고의 본부 자문의는, 의무기록과 방사선 사진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세균성 뇌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가족들이 진폐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로 패혈증과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망인은 당뇨와 만성신부전 등 진폐보다 더 면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폐렴은 진폐 관련 질환도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사)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은, 망인이 1990. 7. 30. 진폐 진단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진폐로 치료와 요양을 하였다면 진폐가 악화되고 체력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당뇨와 신부전증은 진폐와 별개 질환으로 진폐가 악화되고 체력이 저하되었다고 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진폐가 폐렴 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진폐로 인하여 그 회복이 늦어질 수는 있으며,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수막염 및 패혈증이 진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진폐가 악화되어 체력이 저하되었다면 염증이 더 빨리 심화되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 사망으로 빠르게 이행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사망 당시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수막염 및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진폐와 뇌수막염 및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사망 당시 망인은 만 75세의 고령으로 당뇨, 신부전, 고혈압 등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었던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망인이 진폐를 판정받을 당시 진폐병형이 1/1이었는데 사망 직전의 진폐병형이 1/2로서 진폐 자체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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