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47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571,2심-대법원,2013두20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11. 2. 케이블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시설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1. 2. 8. 14:55경 사업장 순회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3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갑 3호증의 2)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4.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고, 발병 전 근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갑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시설팀장으로서 각종 설비와 시설의 관리·보수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는데, 평일 12시간 내지 13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전부터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업무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그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약 1개월 동안 2일만 휴식을 취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9. 11. 2. 이 사건 회사에 시설관리팀장으로 입사하여 사업장 내 공조기, 에어컴프레셔 등 전기설비 점검과 시설하자 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0. 11.경부터는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이고, 이하 '○○○○○'라고 한다)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 근무제(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근태자료조회(갑 7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 06:00경 출근하여 회사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경비가 작성한 일지를 점검하고 회사 설비 및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다음 18:00경 내지 19:00경 퇴근하였고, 평일 3회 이상 ○○○○○ 신축공사 현장(이 사건 회사로부터 약 47km 떨어져 있다)으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처리한 후 퇴근하였으며, 휴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사망 약 1주 전(2011. 2. 1. ~ 2011. 2. 7.)사망 약 1개월 전(2011. 1. 1. ~ 2011. 1. 31.)사망 약 2개월전부터 1개월 간(2010. 12. 1. ~ 2010. 12. 31.)사망 약 3개월전부터 1개월 간 (2010. 11. 1. ~ 2010. 11. 30.)총 근무일4일28일26일24일휴무일3일(구정연휴 2/2 ~ 2/4)3일(1/1, 1/16, 1/19)5일(12/5, 12/12, 12/19, 12/26, 12/31)6일 (11/6, 11/13, 11/14, 11/20, 11/21, 11/28)초과근무시간(휴일근무 포함)약 22.5시간약 101.5시간약 76시간약 63.5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48세(1962. 7. 6.생)의 남자로서 최근 5년 동안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해 왔고, 음주는 2주에 1회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사망 당일 05:44경 출근하여 06:30경까지 아침식사를 하였고, 이후 시설점검 등 오전 업무를 수행한 다음 13:0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오후에 사업장 순회업무를 수행하다가 14:55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의 사체검안의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므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심근경색이라는 진단명을 기재하였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3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일상 업무에 비하여 연속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력상 특이한 병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은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고, 발병 전 근무내용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2, 갑 5 내지 7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갑 6호증, 갑 7호증, 을 4호증의 1, 을 5호증, 을 8호증 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3호증, 을 4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3개월 동안 1일 평균 2.5시간을 초과근무하였고, 2010. 11.경부터는 ○○○○○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그 무렵부터 망인에게 다소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망인의 주된 작업내용은 설비 및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필터 교환 등 간단한 작업은 망인이 직접 하기도 했으나,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이 평일 3회 이상 ○○○○○ 신축공사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으나 이는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18:0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위 출장 시 건축담당 소외3 고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였고,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망인은 2009. 1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사망 무렵 상당히 숙련된 상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통상적으로 18:00경 내지 19:00경 퇴근하여 그 무렵부터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4일 내지 6일 전은 구정 연휴기간(2011. 2. 2.부터 2011. 2. 4.까지)으로서 망인은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 3개월 동안 자주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출장을 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업무 내용 · 형태 · 시간 · 강도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지운 것인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1일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는데, 망인의 정확한 흡연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나, 통상의 경우 장기간의 흡연력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망인이 기왕에 심장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단지 급성 심근경색증이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망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 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