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3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20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8.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운영팀 수처리1과의 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7. 2. 09:00경 출근하여 동료들과 함께 현장 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같은 날 10:15경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갑 4호증)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3.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18, 2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고, 망인은 2001. 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일간 정상근무, 3일째 24시간 종일근무, 4일째 휴무하는 방식인 4조 1교대제 형태로 근무하면서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1일 평균 9.5시간, 1주일 평균 66.5시간을 근무해 오다가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망인의 관계원고는 1983. 3. 24. 망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2명의 자녀를 낳고 함께 살다가 망인이 증권투자 등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2003. 10. 7. 협의 이혼하였다. 이후 망인은 집을 나가 약 3~4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지냈으나, 자녀들이 원고와 재결합할 것을 호소하자 2004. 2.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고 및 자녀들과 동거하여 왔다. 망인이 가족과 동거하였던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생략의 입주자 명부에는 망인이 세대주로, 원고와 자녀들이 그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 소유의 차량이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위 아파트에는 망인의 구두와 옷 등의 비품이 있고, 망인이 출퇴근할 때의 최근 모습이 위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녹화되어 있다.(2)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팀 수처리1과 계장으로서 1처리장의 오일 유량과 냉각수 펌프상태를 확인하고, 기계 및 수질을 점검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4조 1교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1, 2일차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정상근무를 하였고, 3일차에는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종일근무를 하였으며, 4일차에는 비번으로서 휴무하였다. 특히, 3일차 야간근무는 2명씩 하였는데, 야간근무자들은 18:00부터 20:00까지 모니터링 및 현장 순찰점검, 20:00부터 24:00까지 모니터링 및 근무일지 작성 업무를, 00:00부터 08:00까지 2인 1조로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모니터링 및 현장 순찰점검을, 08:00부터 09:00까지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한 다음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은 비번이 아니더라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둘째 주 일요일, 넷째 주 토요일에 휴무함으로써 비번일 외에 평균 주 1회 정도 휴무하였다.(다) 망인의 사망일 전 종일근무일과 비번일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망인의 사망일은 종일근무를 하는 날이었는데, 망인은 출근한 지 약 1시간 15분만에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다.기간종일근무일비번일휴무일(비번일 제외)사망일 전 3개월(2010. 4. 3.부터 7. 2.까지)22일22일16일사망일 전 1개월(2010. 6. 3.부터 7. 2.까지)7일7일4일사망일 전 1주일(2010. 6. 25.부터 7. 1.까지)1일2일2일(라) 망인이 속한 운영팀 수처리1과에는 망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휴무일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통상 4~5명이 업무를 수행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1954. 3. 10.생으로 사망 당시 56세의 남자로서 신장 168cm, 체중 약 60kg이었고,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다.(나) 망인은 정기 건강검진에서 2005년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의심', 2006년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2007년 '혈압관리', 2008년 '총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 의심', 2009년 '간기능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망인은 2007. 9. 15.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9. 24.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로 각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이 확인될 뿐 특별한 과거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및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이전 건강검진 기록에서 고혈압이 의심되었고 내과적 진료 및 추적 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또는 뇌출혈이 사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심혈관조영술이나 뇌부위의 CT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체검안서에는 사인 미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인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의무기록상 일과적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었으며, 업무내용상 만성 과로나 극도의 신체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망인은 확인되지 않은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사망 발생의 원인 또는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발병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 상황을 망인의 업무내용에서 찾을 수 없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연관이 없는 일반적인 급사증후군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2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다.(2) 살피건대,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관리하도록 판정받은 고혈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갑 20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에게 위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등으로 심장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4조 1교대제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생활이 불규칙하게 되는 등으로 다소 피로가 쌓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망인은 2명씩 근무하는 야간근무 중에도 4시간마다 이루어지는 순찰업무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기계를 점검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종일 근무일의 다음 날 비번으로 휴무하는 외에도 1주일에 평균 1일 휴무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가 그 자체로 망인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은 입사 후 10년 이상 4조 1교대제의 근무형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사망 전에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망인은 사망일 당일 09:00경 출근하여 약 1시간 동안 동료들과 함께 현장 순찰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내용이 육체적으로 크게 힘들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라) 망인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매년 관리하도록 판정받은 고혈압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2011구합34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