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49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715,2심【주문】1. 피고가 2010.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 망 소외1(소외1, 1979. 2. 20.생)은 ○○○ 국적의 사람으로, 2005. 7. 13. 비전문 취업 사증(E-9-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개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8. 3.경부터 '○○○○○'라는 상호의 주문식 인테리어 목재 가구 제조업체(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생산보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5. 06:00경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잠든 상태로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8.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업무상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사태, 근로시간·업무량 등이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6. 기각되있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7. 8. 기각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업체에서 2008. 3. 6.부터 2008. 4. 4.까지 합계 333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과로하였고, 여기에 업무 부적응, 언어소통·추운 날씨·장기간 해외체류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겹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망인의 과로 여부(가) 망인의 소외 업체 입사 일자1) 당사자들의 주장망인의 소외 업체 입사 일자에 관해 원고들은 2008. 3. 6.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08. 2. 27.이라고 주장한다.2) 인정사실가) 소외 업체의 대표 소외2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고용센터장으로부터 망인을 추천받아 2008. 3. 7. 망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고용센터장으로부터 망인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 근로계약기간 : 2008. 3. 6. ~ 2008. 8. 15.○ 업무 내용- 업종 : 제조업/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사업내용 : 인테리어가구- 직무내용 : 생산보조○ 근무시간 :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휴게시간 : 60분○ 휴일 : 매주 일요일○ 임금1) 월 통상임금- 기본급 : 월급 852,020원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나) 소외2은 2008. 3. 10. 망인에게 임금 359,1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8. 4. 25. 망인의 대리인 소외3에게 망인의 임금 1,289,300원에서 취업공제 90,000원을 뺀 나머지 1,199,300원을 지급하였다.다) 소외 업체의 공장장 소외4은 2008. 4. 5. 경찰 조사에서 "망인은 2008. 3. 7. 소외 회사에 들어왔고, 평소 08시 20분부터 20시 30분까지 작업을 하였으나 2008. 4. 1.부터는 일거리가 많아 22시까지 연장해서 일을 하였으며, 토요일은 17시까지 일을 하였고, 일요일은 쉬었다"라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의 여자친구로서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동거한 소외5(소외5)는 2008. 4. 6. 천주교 예수회 ○○○○○○○○상담소에서 "망인은 보통 평일은 08시 20분부터 22시까지 일하였고, 평일 중 두 번은 24시까지 일하였다. 토요일은 17시 30분까지 일하였고, 일요일 중 2008. 3. 9.과 2008. 3. 23.은 17시 30분까지 특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마) 소외2은 2008. 4. 7.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에 망인의 근로취득일을 '2008. 3. 7.'로, 2010. 9. 16.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 망인의 입사일자를 '2008. 3. 6.'로 각 기재하였다.바) 소외2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청구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대리한 노무사 소외6에게 "망인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인 2008. 3. 6.보다 2, 3일 전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 근무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말하였다.사) 소외2이 작성한 급여명세서에는 망인이 소외 업체에서 2008. 2. 27.부터 2008. 4. 4.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는 ① 사용자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사용자에 대한 적격자 추천(신청 인원의 3배수) → ③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채용 여부 통보 → ④ 채용된 근로자에 관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및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추천으로부터 사용자의 채용 여부 통보까지의 기간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2010. 1.)'에 의하면 3일이고, 이 법원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5일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 17, 18, 26 내지 2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망인이 2008. 2. 27.부터 소외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외2 작성의 급여명세서의 기재는 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소외2이 피고에게 제출한 급여명세서(갑 제17호증)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소외2이 제출한 급여명세서(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를 비교해 볼 때, 망인의 2008. 2. 총급여의 경우 전자는 155,600원인 반면 후자는 155,000원이고, 2008. 3. 총근무시간의 경우 전자는 344.25시간인 반면 후자는 342시간이며, 2008. 3. 총급여의 경우 전자는 1,297,800원인 반면 후자는 1,289,300원으로 각 상이하여 위 급여명세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점, ② 망인이 2008. 3. 6. 또는 2008. 3. 7.부터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소외4의 진술 및 소외2이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제출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의 각 기재와 상이한 점, ③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채용 결정을 통보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곧바로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하게 되는데, 망인이 ○○고용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2008. 2. 27.부터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면 그로부터 ○○고용센터장의 고용허가일인 2008. 3. 7.까지는 9일이 소요되어(2008년은 윤년이다) 앞서 본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추천으로부터 사용자의 채용 여부 통보까지의 기간인 3일 또는 5일을 훨씬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또한, 망인이 2008. 3. 6.부터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해 살피건대, 그와 같이 볼 경우 소외2이 2008. 3. 10.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 359,100원은 2008. 3. 6.부터 2008. 3. 9.까지 4일간의 근로의 대가가 되는데(원고들은 2008. 3. 10.까지 5일간의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2008. 3. 10. 연장근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2008. 3. 10.에 그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08. 3. 6.은 목요일, 2008. 3. 7.은 금요일, 2008. 3. 8.은 토요일, 2008. 3. 9.은 일요일로 소외5의 진술에 따라 망인의 근로시간을 최대한으로 보아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각 08:30부터 24:00까지 13시간 30분(점심시간, 저녁시간 각 1시간 공제),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점심시간 1시간 공제)으로 망인의 기본 근로시간은 20시간{= (8시간 × 2일) + 4시간(토요일)}, 연장·휴일 근로시간은 23시간{(5.5시간 × 2일) + 4시간(토요일) + 8시간(일요일)}이 되어 2008. 3. 6.부터 2008. 3. 9.까지 망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235,625원[= {20시간 + (23시간 × 1.5) + 8시간(주휴수당)} × 시급 3,770원]에 불과하여 위 359,100원과 상당한 차이가 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소외2이 소외6에게 한 "망인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인 2008. 3. 6.보다 2, 3일 전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진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추천으로부터 사용자의 채용 여부 통보까지의 기간 3일 또는 5일, 소외2이 2008. 3. 10.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 359,100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2008. 3. 3.(월요일)경부터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소외2이 2008. 3. 10.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 359,100원은 망인의 2008. 3. 3.부터 2008. 3. 9.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되고{이렇게 볼 때 위 359,100원을 시간으로 한산하면 95.25시간(= 359,100원 ÷ 시급 3,770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이 되고, 여기서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 8시간 및 기본 근로시간 44시간{= (8시간 × 평일 5일) + 4시간(토요일)}을 각 공제하면 43.25시간(= 95.25시간 - 8시간 - 44시간)이 되어 연장·휴일 근로시간은 28.3시간(= 43.25시간 ÷ 1.5)이 되므로, 망인은 2008. 3. 9.(일요일)에 8시간의 휴일근로를, 2008. 3. 8.(토요일)에 4시간의 연장근로를, 2008. 3. 3.(월요일)부터 2008. 3. 7.(금요일)까지 일 평균 3.37시간{= (28.83시간 - 8시간 - 4시간) ÷ 5일}의 연장근로를 각 한 것이 된다], 2008. 4. 25. 소외3에게 지급한 취업공제 전 망인의 임금 1,289,300원은 망인의 2008. 3. 10.부터 2008. 4. 4.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된다.(나) 망인의 과로 여부망인의 사망에 가까운 2008. 3. 10.부터 2008. 4. 4.까지 근로시간에 관해 살피건대, 위 기간의 임금 1,289,300원에서 주휴수당 90,480원[= 시급 3,770원 × 8시간 × 3일(위 기간 중 2008. 3. 16., 2008. 3. 23., 2008. 3. 30.이 각 일요일이다)]을 공제하면 망인의 순수한 근로의 대가는 1,198,820원(= 1,289,300원 - 90,480원)이 된다.위 금액에서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648,440원[= 3,770원 × {8시간 × 평일 20일(2008. 3. 10.부터 2008. 3. 14.까지, 2008. 3. 17.부터 2008. 3. 21.까지, 2008. 3. 24.부터 2008. 3. 28.까지, 2008. 3. 31.부터 2008. 4. 4.까지) + 4시간 × 토요일 3일 (2008. 3. 15., 2008. 3. 22., 2008. 3. 29.)}]을 공제하면 망인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550,380원(= 1,198,820원 - 648,440원)이 되어, 망인의 연장·휴일 근로시간은 97.33시간(= 550,380원 ÷ 1.5 수 3,770원)이 된다.앞서 본 소외4과 소외5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2008. 3. 10.부터 2008. 4. 4.까지 중 토요일은 매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2008. 3. 23. 한 번만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으며, 평일 중 2008. 4. 1.부터 2008. 4. 4.까지는 매일 08:30부터 22:00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2008. 3. 10.부터 2008. 3. 31.까지 평일에 한 연장 근로시간은 63.33시간[= 97.33시간 - {4시간(토요일) × 3일(2008. 3. 15., 2008. 3. 22., 2008. 3. 29.)} - 8시간(2008. 3. 23. 일요일) - {3.5시간(평일) × 4일(2008. 4. 1.부터 2008. 4. 4.까지)}]이 되어, 망인의 그 기간 동안 일 평균 연장 근로시간은 3.96시간(= 63.33시간 ÷ 16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따라서 망인은 2008. 3. 10.부터 2008. 4. 4.까지 평일의 경우 매일 3.5 내지 4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08:30부터 22:00 내지 22:30까지 근무하였고, 3번의 토요일(2008. 3. 15., 2008. 3. 22., 2008. 3. 29.)에는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으며, 3번의 일요일(2008. 3. 16., 2008. 3. 23., 2008. 3. 30.) 중 2008. 3. 23.에는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의 상당한 과로 사실이 인정된다.(2) 인과관계(가) 인정사실1) 망인의 과거 근무경힘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5. 7. 13.부터 2006. 5. 19.까지 '○○산업'이라는 상호의 기계 장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잦은 근무이탈로 2006. 6. 15. 퇴직처리되있고, 2006. 8. 7.부터 2008. 1. 4.까지 '○○산업'이라는 상호의 아파트 가구 목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야간근무를 거부하여 2008. 1. 8.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나) 망인은 소외 업체에서 기술자가 목재를 재단하면 이를 내려놓기나 옮기는 등의 업무보조 일과 단순 포장업무 등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키 161㎝, 몸무게 55kg이고 사망 당시 만 29세의 남자로, 특별한 병력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나 술은 가끔 마셨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사이가 좋았다.나) 망인은 2008. 4. 1.부터 2008. 4. 3.까지 식사시간에 여자친구 소외5에게 전화하여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2008. 4. 4.에는 3~4회 가랑 소외5에게 전화하여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08. 4. 4. 22:00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ooo 친구 2명을 불러 24:30까지 맥주 1.8리터 3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친구들을 보내고 잠이 들었는데 부검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1%로 나타났다.3) 의학적 건해가)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수면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후반의 ○○○ 남자로서, 심장을 포함한 내부실질장기들에 대한 육안 및 현미경 검사상 모두 정상적이고, 기관지 내부에서 위 내용물로 추정되는 액상 이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나, 이는 사망 과정이나 사후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며, 그 외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 및 중독의 단서를 보지 못하는 바, 변사자의 사인으로서 외상 및 중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배제되는 바, 원인 불명의 내인성급사로 판단되며,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 형태학적인 이상을 보이지 않는 심장질한(부정맥)에 의한 급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나) 피고 자문의 1(의사 소외8)업무상 특이한 변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급사 상태는 돌발적적인 심부정맥, QT 연장증후군, 브루가다증후군, ARVD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oooooo연구소 부검감정소견서상 지방조직을 현미경 소견상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ARVD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유전적 장애에 의한 QT 연장증후군, 브루가다증후군은 유전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업무와 사인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심장 급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 2(의사 소외7)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근무시간이 짧으며, 1일 평균 3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있었으나 평상시와 다름이 없이 연장근무를 하였고, 업무상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사태는 없었으며, 근로시간·업무량 등이 변동된 사실이 없는 등 업무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 피고 자문의 3망인의 업무 부담이 심혈관계 역학에 작용하여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는가가 쟁점인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가 업무관련성 심혈관질환의 악화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기요인의 존재와 정도 파악이 요구된다.망인의 경우 업무수행일이 약 1개월로 주된 업무는 단순 업무(목재 이동)이나 1일 약 4.8시간 정도의 업무연장은 인정되나, 수행업무가 단순하고 망인에게 요구하는 업무강도가 미약하므로,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시간 연장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의 혈역학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수행업무를 고려할 때 업무가 사망의 유발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마) 의학적 지식동양인 남자의 수면 중 급사(Sudden and unexplained death during sleep in Asian men)는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사인으로서 한국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불린다. 청장년에서 보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는 것으로, 청장년이 갑자기 사망하여 해부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사망은 거의 대부분 잠자고 있는 중 젊은 남자에게 일어나고, 12월 및 1월에 가장 흔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4,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업무상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비록 근로자 본인에게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로가 그 유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고,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두4224 판결).(2) 이 사건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3,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8. 3. 10.부터 2008. 4. 4.까지 평일 평균 4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여 직장에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8:30부터 22:30까지였고, 매주 토요일 4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여 직장에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8:30부터 17:30까지였으며, 3번의 일요일 중 1번은 08:30부터 17:30까지 휴일근로를 한 점, ② 소외 업체의 공장장 소외4은 "2008. 4. 1.부터는 일거리가 많아 망인이 22시까지 연장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의 여자친구 소외5는 "망인이 2008. 4. 1.부터 2008. 4. 3.까지 식사시간에 전화하여 힘들다는 말을 하였고, 2008. 4. 4.에는 3~4회 가량 전화하여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망인은 ○○산업에서 잦은 근무이탈로 퇴직처리되고, ○○산업에서 야간근무 거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있으며,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주 지각을 하는 등 장시간의 근무를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가족과 떨어진 이국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에 비해 추운 대한민국 날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은 사망 당일 01:30경 전기장판, 전기히터를 매우 뜨겁게 켜둔 상태로 잠이 들었다) 등을 종합하면, 과로 이외에 내인성 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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