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52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4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6. 4. 1.부터 1986. 6. 30.까지 시멘트 제조회사인 ○○○○공업 주식회사 oo공장의 협력업체인 ○○○○공업 주식회사 ○○사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8. 2.경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만성폐쇄성 폐질환, 고도(F3) 심폐기능장해로 판정되어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위 폐암에 대하여는 망인이 광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는 원발성 폐암이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못했다.나. 망인은 2008. 12. 19. ○○산재병원에 내원하여 폐결핵, 폐기종으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10. 6. 2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고, 폐기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진폐증이 선행사인이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9. '망인이 폐암(비소세포암)의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폐암이 원발성 폐암으로서 진폐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병하였는바 그 악화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만 6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08. 2. 14.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을 받은 후 같은 달 26일부터 4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전신상태 악화로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였고(총 20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가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 후 계속해서 지지적인 치료만 받았다.(다) 망인은 2008. 8.경 실시된 진폐증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 1/1형,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도(F3) 심폐기능장해로 판정되어 진폐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원발성 폐암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지 못했다.(라) 망인은 2008. 12. 19. ○○산재병원에 내원하여 폐결핵, 폐기종으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10. 6. 2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이 직접사인이고, 폐기종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진폐증이 선행사인이다.(마) 한편 망인은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2) 의학적 견해(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폐암은 원발성 비소세포암이다. 망인이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기계호흡(환기) 등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진폐증 및 폐암의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이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1)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폐암(비소세포암)의 악화로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 망인의 경과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비소세포암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폐기종의 악화 또는 그와 관련된 기록은 찾을 수 없고 비소세포암은 진폐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이 아닌 원발성 폐암으로 판단된다.2) 망인은 2008년경 진폐증 및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고 폐암에 대하여는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2년이란 긴 기간 동안 우측 폐의 폐암이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 및 흉부Ⅹ선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암의 진행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생각된다. 사망진단서에 진폐증과 폐기종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폐증은 유해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폐 조직 내에 분진이 침착되어 만성적인 섬유화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통칭하는 것으로 시멘트 제조작업에 의해서도 진폐증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론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촉탁서에 첨부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당시 발생한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진폐증이 진행될 경우 호흡곤란이 점차 심해질 수 있으나 경증의 진폐증의 예후는 진폐증이 없는 사람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급성 호흡부전은 어떠한 이유로든 호흡곤란을 발생시켜 인체에 저산소혈증, 과탄산혈증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폐기종도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폐활량 검사 결과가 없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5,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을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의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산재병원의 주치의 소견 및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가 있는데,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암'의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보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과 같은 경증의 진폐증의 경우 그 예후가 진폐증이 없는 사람과 같고 망인의 사망 당시 폐활량 검사 결과가 없어 폐기종이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의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망인이 2008. 2.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확진을 받을 당시 이미 종양의 수술적인 제거가 불가능하여 장기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내용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망인이 전신상태 악화로 방사선 치료가 중단된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지지적인 치료만 받아온 사정 등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을 폐암의 악화에 따른 급성 호흡부전으로 본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 는 점, ③ ○○○○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을 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1974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17년간 ○○○○○ 주식회사 ○○공장, ○○○○공업 주식회사 oo사업소, 바레인, 이라크 등에서 근무한 후 ○○ 주식회사 (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a) ○○○○○ ○○공장에서 망인이 근무한 cement mill 공정의 경우 폐쇄공정으로서 작업자가 클링커(시멘트의 원료가 회전가마 등에 의해 작은 덩어리로 소성된 것을 말한다)나 시멘트 분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데다가, 당시 망인은 공정을 감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는 패널 운전공에 불과했고, (b) ○○○○공업 oo사업소에서 망인이 근무 초기에 거즈 마스크만 착용한 채 유연탄을 운반하면서 탄 분진에 노출되거나 사일로 청소 등을 하면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탄 분진은 폐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고 시멘트 분진은 노출기간이 길거나 누적 노출량이 많다면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에는 고농도로 장기간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망인이 근무 후기에는 설비 보수 관련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특정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c) 그 후 망인이 바레인에서 클링커의 기중기 운반작업을, 이라크에서 화력 발전소 건설현장 비계작업을 각 1년씩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상 폐암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d) 망인이 1994년경 2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 작업환경상 유연탄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폐암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망인의 폐암이 진폐 합병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와 달리 망인의 폐암이 진폐 합병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산재병원의 주치의 소견, ○○○○병원 및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모두 위 역학조사 결과와 달리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진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시멘트 분진에 노출된 경우 진폐증 및 폐암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만으로 망인의 폐암이 진폐 합병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또한 사망 당시 67세로서 적지 않은 나이였던 망인이 40년 동안 매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함으로써 진폐증과 무관하게 폐암이 발병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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