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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5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634,2심-대법원,2013두95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3. 12. 10.생, 이하 '망인')은 1977. 4. 1.부터 1981. 3.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어 1996년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0/1(의증), 합병증-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6. 6. 22.부터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 중 2009. 12. 29.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0. 9. 12.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9. 15. 피고에게 유족급여(연금 50%, 일시금 50%)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5. 의학적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수급권과 관련하여 "비록 수십 년간 망인이 원고와 주소지를 같이 하였고, 원고가 2009. 12.까지 망인을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망인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연금 수급권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과 부부로서 30년을 동거하면서 14년 동안 망인의 간병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망인의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전처 자식들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쇠약한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패륜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을 전원시키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상병보상연금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으로 인한 망인의 행위는 효력이 없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제1순위 수급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가족관계망인은 1970. 11. 3. 소외2과 사이에 소외3를 출산하고 1971. 8. 18.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한 후, 1972. 11. 29. 소외4를 출산하였다. 망인은 1974. 2. 4. 소외2과 협의 이혼신고를 하고 1974. 11. 6. 재차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74. 12. 10. 소외5과 사이에 참가인을 출산하였다. 망인은 1976. 10. 28. 소외2과 사이에 소외6를 출산하고, 1977. 5. 4. 소외5과 사이에 소외7을 출산하였다. 이후 망인은 1982. 4. 12. 원고와 사이에 소외7을 출산하였다. 망인은 2005. 11. 23. 소외2과 이혼하였다.망인의 자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소외2 : 소외3(1970. 11. 3.생), 소외4(1972. 11. 29.생)′ 소외6(1976. 10. 28.생)나) 소외5 : 참가인(1974. 12. 10.생), 소외7(1977. 5. 4.생)다) 원고 : 소외7(1982. 4. 12.생)2) 망인의 자녀양육 및 거처망인은 당초 경북 청송군에서 거주하다 1977. 4. 30. 소외5과 함께 참가인, 소외4, 소외7을 데리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탄광 사택에 가서 거주하였다. 당시 소외3, 소외6는 망인의 어머니 소외8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동에서 양육하였다. 소외5이 1981. 2.경 망인과 원고의 불륜관계를 알고 친정으로 간 후, 망인은 1981. 4. 17. 참가인, 소외4, 소외7을 소외8가 거주하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후 망인의 형이 소외8를 모셔가자, 망인은 1988. 12. 22. 소외3, 소외4, 참가인, 소외6, 소외7 5남매를 대구 동구 신암동 이하생략에서 양육하였다. 그러다 망인은 소외9의 양육을 위하여 1989. 9. 26. 소외6, 소외7을 데리고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였다. 참가인과 소외3, 소외4는 계속 위 대구에서 거주하였고, 망인은 1989. 12. 22. 소외6, 소외7을 데리고 원고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소외6는 1994. 2. 24.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이하생략으로 전입하였고, 소외7은 1993. 10. 30.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가 1994. 11. 1. 다시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로 전입한 후, 2001. 8. 23. 망인과 같이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2002. 10. 7.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9. 8. 6. 거처를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으로 옮긴 후, 2001. 8. 23. 망인을 같은 주소의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2003. 1. 23. 망인의 주소를 그대로 둔 채 세대분가만 해 두었다.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지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망인○ 1989. 9. 19. - 1989. 12. 22.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1989. 12. 23. - 2001. 8. 22.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2001. 8. 23. - 2003. 1. 22.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2003. 1. 23. 세대분가 후 2009. 12. 16.까지 위 주소 유지나) 원고○ 1986. 6. 25. - 1999. 6. 23.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1999. 6. 24. - 1999. 8. 5.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1999. 8. 6. 이후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3) 망인의 산재요양망인은 1994. 7. 6. 진폐의증 활동성 폐결핵 증상이 발병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고 1996. 6. 22.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이하생략 소재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혼자 등산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거동이 자유로웠다. 망인은 2009. 11. 19. ○○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2009. 11. 23.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09. 11. 30. ○○○○병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9. 12. 10. 폐암 3기 말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2009. 12. 12. 퇴원하여 다시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4) 원고의 혼인신고 원고와 소외9은 2009. 12. 13. 망인에게 찾아가 망인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망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2009. 12. 14. 강원 정선군 ○면사무소에서 원고와 망인이 혼인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망인은 2009. 12. 15. 참가인과 소외2에게 경북 oo시청에 망인과 소외2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과 소외2은 ○○시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날 이미 망인과 원고의 혼인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혼인신고서는 반려되었다. 참가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망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였다. 한편, 소외9은 2009. 12. 18. 위 o면사무소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고, 망인은 2010. 1. 25. 원고와 소외9이 혼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5) 망인의 전원 및 유언공정증서 작성망인은 2009. 12. 17. 주민등록상 주소를 소외4의 주소인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이하생략로 이전하고, 2009. 12. 21. ○○산재병원에서 퇴원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9. 12. 23. 다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참가인의 주소지인 울산 북구 화봉동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한 후, 2009. 12. 28. 근로복지공단 oo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신청서에서 전원요양 사유는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원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체크되어 있었고, 전원 병원은 '의료법인 ○○병원'이며, 신청인은 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망인은 같은 날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증인 2명(소외10, 소외11)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와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2009. 12. 29. 근로복지공단 oo지사로부터 산재치료종결 통보를 받은 후, 밀양 시내 이동 이하생략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였다.유언자 소외1 본인의 사망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될 유족급여와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될 진폐위로금 일체의 수급자를 유언자의 자 소외12(참가인)으로 지정한다.6) 망인의 사망망인이 2010. 9. 12. ○○종합병원에서 사망하자, 참가인은 망인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망인을 화장한 후 2010. 9. 14. ○○추모공원 묘원에 안치하였다. 원고는 2010. 9. 15.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참가인은 2010. 10.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7) 망인의 상병보상연금 이체내역망인은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매월 상병보상연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 중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2008. 7. 3. 60만 원, 2008. 8. 4. 60만 원, 2008. 9. 2. 150만 원, 2008. 10. 2. 100만 원, 2008. 11. 6. 150만원, 2008. 12. 8. 60만 원, 2009. 1. 7. 50만 원, 2009. 12. 1. 70만 원)으로 원고에게 주었으나, 2009. 12. 29.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후부터는 참가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에 다음 내역과 같이 이체하였다.2010. 2. 3. 278만 원 2010. 3. 4. 250만 원 2010. 4. 2. 280만 원2010. 5. 3. 250만 원 2010. 6. 2. 238만 원 2010. 7. 5. 219만 원2010. 8. 4. 260만 원 2010. 9. 3. 230만 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 10 내지 14호증, 을 가 제1 내지 5, 7, 9호증, 을 나 제1 내지 14, 16, 20, 21, 23, 24, 27, 28, 30 내지 33, 38,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9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계법령의 내용과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판단 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등"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5조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망인의 법률상 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참가인은 망인의 만 18세 이상 자녀로서, 산재보상법이 정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원고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2)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 인정 여부원고가 2009. 12. 14.에 한 망인과의 혼인신고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5. 11. 23. 소외2과 이혼한 후 4년이 지나 2009. 12. 10. 폐암 3기 말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야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은 위 혼인신고 다음 날인 2009. 12. 15. 소외2과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망인은 원고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주민등록지를 참가인의 주소지로 이전하고 전원요양신청을 한 다음, 유족급여 수급자를 참가인으로 지정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9은 혼인신고 이후인 2009. 12. 18. ○면사무소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받았고, 망인은 2010. 1. 25. 원고와 소외9이 혼인신고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 혼인신고는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법률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1. 8. 23.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와 동일한 점, 망인이 원고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소외9의 결혼식에 참석한 점, 망인이 2008. 7.경부터 1년 6월 동안 상병보상연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 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5. 11. 23. 소외2과 이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일 전까지 원고를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① 망인이 2001. 8. 23.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였지만 전입신고 약 1년 6개월 후 세대분가를 하였던 점, ② 망인이 원고와 함께 여행을 가고 소외9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며, 2008. 7.경부터 1년 6월 동안 상병보상연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가 망인의 자식을 낳아 기른 것에 대하여 망인이 가족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2010. 10. 8. 근로복지공단 oo지사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망인의 폐암 발병 전에는 가끔 병원에 방문하였고, 폐암이 발병한 후에야 병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간병을 했다."고 진술한 점(갑 제4호증의1)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1. 23. 이후에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설령,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도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산재보상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는 자로서, ③ 처, 60세 이상의 남편, 부모, 조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라 함은 근로자의 사망 당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사망 당일로부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되, 이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의 사유와 시기, 망인이 생존하였을 때 망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원고의 혼인신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점, 망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참가인의 주소로 옮기고 ○○산재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한 후 약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망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망인이 받은 상병보상연금 중 상당액이 참가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원고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신체적 · 정신적으로 쇠약한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패륜 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을 전원시키고 참가인의 주소지에 전일신고를 하였으며, 상병보상연금 지급계좌를 변경하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살피건대,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소득(상병보상연금)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유언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으로 참가인을 지정하였던 점,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참가인이 여전히 제1순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점, 망인 사망 후 장례절차를 참가인이 치른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산재보상법 제62조, 제65조, 제71조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수급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도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4) 소결따라서 원고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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