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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5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435,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 23. 08:55경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이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간 우회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에 충격되어 ○○보건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5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2010. 3. 10.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2. 망인을 유한회사 ○○건설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인 소외2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와서 측량 업무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측량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의 공사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에 해당하고, 그 대리권의 범위에는 현장 내 공사를 위한 고용계약체결권이 포함되므로, 망인과 ○○건설 사이에는 묵시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다. 인정사실1) 소외2은 2009. 12. 1. ○○건설에 입사하여 2010. 3.말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소외2은 2009. 12. 중순경 ○○건설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3에게, 측량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없으니 측량기사 자격증이 있는 망인을 채용하자고 하였으나, 소외3은 2010. 3.경에 망인을 채용하자고 하며 소외2의 제안을 거절하였다.2) 소외2은 2010. 1. 18.경 소외3의 동생이자 이 사건 현장의 공사부장인 소외4에게 측량 업무 수행을 위해 망인을 채용할 것을 소외3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망인에게는 이 사건 현장에서 측량 업무를 해 주면 2010. 3.경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때까지 월 280~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3) 위 제의를 받아들인 망인은 2010. 1. 19. 근무하던 주식회사 ○○건설을 퇴직하였으며, 같은 달 21. 15: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2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장 직원인 소외4, 소외5, 소외6(이하 '소외4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전주로 돌아갔다.4) 망인은 2010. 1. 22. 08:00경 이 사건 현장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같은 날 15:30경까지 소외4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 주변의 측량 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 사건 현장 숙소에서 ○○건설 직원들과 함께 숙박하였다.5)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 23. 08:30경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여 소외4 등과 함께 이 사건 현장 근처 oo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나와 현장 근처에서 측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08:55경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소외2이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을 제1, 2,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건설이 이 사건 현장 공사의 원도급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출한 하도급 건설 공사대장에는 2009. 10. 26.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현장대리인이 소외7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7는 ○○건설의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3의 처남인 사람인 바, 그 인척관계에 비추어 공부상으로만 소외7가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소외7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또는 그 이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처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소외2은 소외7가 현장에 거의 상주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현장소장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소외2이 ○○건설의 현장대리인으로 서명한 ○○건설과 유한회사 ○○건설 사이의 하도급 공사계약서(갑 제14호증)가 존재하는 점, ③ 유한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8는 이 사건 현장의 전임 현장소장이던 소외9의 후임으로 소외2이 와서 이 사건 현장의 공사를 직접 지휘하였고, ○○건설 사장 아들도 소외2을 현장소장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현장의 근로자들은 모두 소외2을 이 사건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소외4은 소외2이 망인을 채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2은 2009. 1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의 단순 공무부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대리인에 준하는 현장소장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따라서 소외2은 2009. 12.초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 이 사건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법 제14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여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루어진 고용 합의의 효력이 ○○건설에 미치므로, 망인은 ○○건설과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실제 ○○건설과 망인 사이에 2010. 1. 21.자 근로계약서(갑 제15호증)가 작성되어 있는바, ○○건설에서는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증인 소외4의 증언 참조) 그에 대한 뚜렷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근하여 소외4 등과 현장을 점검하던 중 사망하였는바, 이는 업무 수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결국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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