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5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9. 6.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4. 27. ○○○○○○공단에 입사하여 마산, 창원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0. 4. 16.부터는 ○○○○○○ 울산 oo지사(이하 '울산 oo지사'라 한다)에서 행정직 4급 과장으로서 민원인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 22. 21:43경 부근 울산 남구 신정동 ○○○ 여관 앞길에서 만취상태로 의식을 잃고 구토하다가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고 다음날 00:40경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30일 01:16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3. 23.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5. 9. ○○○○○○공단 측의 자료로 인정되는 월 8시간씩의 연장근무 외에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이 2001. 3. 14.부터 당뇨 관련 질환으로, 2004. 9. 29.부터 뇌경색 및 후유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2011. 5.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같은 해 8. 1.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고, 업무처리과정에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뇌출혈 발생의 고위험 인자인 고혈압과 당뇨가 자연스럽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부터 9호증, 갑 제3호증의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비록 뇌경색과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망인은 평소에 담배를 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울산 oo지사로 전근한 후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고 뇌출혈을 유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처리 현황가) 망인은 울산 oo지사에서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동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 바는 없었다. 망인은 주중에는 혼자 셋집에서 살다가 금요일 퇴근 후 창원에 있는 집에 돌아가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월요일 아침 무렵 직장으로 출근하는 생활을 해왔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보험료 부과조정 7건, 자격관리신고서 2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전 망인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망인은 2010. 10.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12회에 걸쳐 평균 2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였고, 전일 휴가를 6회, 반일 휴가를 2회 사용하였다.2010. 12. 15.같은 달같은 달 17일같은 달 18일같은 달 19일같은 달 20일같은 달 21일초과근무 시간2시간없음연차휴가휴무휴무00보험료부과조정10건5건〃〃〃5건7건자격 관리 신고서 처리23건18건〃〃〃34건26건다) ○○○○○○공단은 매년 10월말까지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 내역 변동사항을 입수하여 11월 25일 변동된 보험료를 고지하는데, 보험료 납기일인 12월 10일까지 보험료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oooooo공단의 각 지사는 지사장을 반장으로, 자격징수부장, 자격징수부 산하 4개 부문의 장, 망인과 같은 자격징수부 민원창구 담당자 3명으로 특별민원반을 구성하여 민원상 담업무를 한다.라)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동안 망인의 근무일수 및 망인이 처리한 보험료 부과조정 및 자격신고서 처리량은 고객센터로 이관한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월2010년 10월같은 해 11월같은 해 12월계근무일수(일)19일20일21일52일부과조정건수(1일 평균 처리건수)134건(7.0건)203건(10.7건)134건(9.6건)471건(8.0건)자격업무건수(1일 평균 처리건수)408건(21.5건)433건(21.5건)328건(23.4건)1,169건(22.5건)합계542건(28.5건)636건(32.2건)462건(33.0건)1,640건(30.5건)(2) 망인의 과거병력 등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 요양급여내역 및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1. 3. 14.부터 2004. 8. 28.까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수차례 치료받았고 같은 해 9. 29.부터 2010. 11. 18.까지 ○○의료원 등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의 후유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꾸준히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2009년도 건강검진 당시 망인이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 내역에는 망인이 약 15년 동안 하루 10개피씩 담배를 피우다가 끊었고 술은 1주일에 1회, 5잔 정도 마시며, 1주일에 3회 정도 운동을 한다고 적혀 있다.(3) 사고 당시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구토하다가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는데 이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구토를 계속하였으며 컴퓨터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결과 '자발성 뇌실질출혈'이 확인되었는바,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200/110mmHg이고 1분당 심박수는 68회, 1분당 호흡수는 20회, 의식은 극히 혼미한 상태였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뇌출혈'로 적혀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지사 자문의사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망인의 증상이 업무 종료 후 외부에서 발생하였고, 두부-뇌 부분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상 우측 대뇌반구 기저핵부에서 대량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이 관찰되었으며, 우측 대뇌 반구의 부종으로 인하여 대뇌 중심선이 좌측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됨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1. 5. 4. 뇌 부분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상 우측 기저핵부에서 다량의 혈종이 있고 뇌실내출혈도 있고,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에 대하여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망인이 평소 고혈압, 당뇨 등 뇌출혈 발생의 고위험 인자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은 뇌경색,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2011 판정 제595호).다) 우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쓰러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발병시기상 뇌출혈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오히려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자발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2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우리 법원의 ○○○○○○공단 울산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망인이 특별히 과로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뇌출혈이 망인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점, 망인은 오래전부터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뇌경색, 당뇨'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과도한 음주로 만취하여 의식이 불명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과중한 업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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