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중구 부사동 복지센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판넬부착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판넬공사를 해왔다. 원고는 2010. 11. 27. 11:3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소외1 소유의 ooo 차량을 타고 근처 식당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앞 범퍼가 경계석에 깔리게 되었다. 이에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2명이 차에서 내려 위 차량을 뒤로 밀던 중 갑자기 위 차량이 시동이 꺼지면서 원고 쪽으로 밀려왔고, 위 차량에 원고의 오른발이 깔리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부 압궤손상, 우측 발뒤꿈치 연부조직 결손, 우측 족부 내측 경골신경 종골 분지파열, 우측 단족지 굴건 기시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고, 위 상병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을 바다에 짚게 되었고 그로 인해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월상삼각인대 불안정성(위 두 가지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추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1. 5. 3.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 오른발이 밟히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을 땅에 짚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대전 중구 부사동 복지센터 건축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판넬부착공사를 하도급 받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판넬공사를 해왔는데, 원고가 하던 판넬공사는 약 10m 두께의 무거운 판넬을 손으로 들고 조립하는 업무로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된다.2)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7. 11. 10. ○○○○○병원에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상처로 치료를 받았고, 2010. 3. 6.과 같은 해 3. 17. ○○○신경외과의원에서, 같은 해 9. 1. ○○○○병원에서 각 손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 2011. 4. 5.자 추가상병신청서- 추가상병 사유: 수상 직후 내원 시부터 손목 부위의 증상이 있었으나 외상에 의한 것인지 판단을 위해 관절경 검사가 필요하였지만 우측 족부 손상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면서 손의 사용이 필요하여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연기하였음.- 추가상병의 원인 : 일반적으로 척골변이가 중성이며 40세 미만으로서 외상력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손상이고, 원고의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절경 소견상 삼각섬유연골판이 닳아진 소견이나 퇴생성의 변화는 없고 요골측과 배부의 파열이 있음.-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 우측발이 차에 깔리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대쪽 손목을 땅에 짚으면서 발생함. 월상삼각인대 손상에 의한 증상은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증상이 호전된 후에 알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대 재건술이 필요함○ 2011. 5. 27.자 소견서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은 퇴생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오른발이 밟히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손을 짚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임.직업상 손목 사용이 많은 환자로 이전 사고에 의한 발병이었다면 직장 생활 동안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복되는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음.○ 2011. 9. 24.자 소견서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고 변연부 파열로 외상성 파열일 가능성이 더 크며, 이전에 손목 진찰을 받은 과거력이 있더라도 사고 이전까지 증상이 현저하게 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현재 상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과 연관된 원위 요척관절 불안정성임.나)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 소견○ 자문의1 : MRI촬영에서 좌측 손목의 인대 손상은 퇴생성으로 추정됨. 재해경위상 차에 발이 끼이는 사고이므로 주 외상은 족부에 가해졌으며 넘어지는 사고가 동반되었으나 이는 강한 외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과거 수진내역상 동일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퇴행성 병변에 의한 손목통증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2 : 재해경위상 족부 수상 후 넘어졌다는 진술이나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과중한 재해라고 볼 수 없음. 재해 직후 증상을 호소하였어야 함에도 재해 후 10여일이 경과하여 증상 호소가 있었으며 수진 내역에 동일 부위 동일 증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자문의(근로복지공단 본부) 소견재해 경위가 삼각연골복합체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MRI상 급성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퇴행성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주요 내용원고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MRI나 관절경 소견상 만성의 퇴행성 파열로 관찰되고 기존 2010. 3. 6. ○○○신경외과의원에서 치료받은 내용도 위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또한 손목월상삼각인대 불안정성은 단순히 짚고 넘어지는 동작보다 손목 관절이 탈구되는 상황과 같이 훨씬 더 큰 외력에서 발생한다고 보임. 이 사건 사고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약 10%로 판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 5,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손을 땅에 짚으면서 넘어진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가 손목 부위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력은 오른발에 가해졌을 뿐이고, 원고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을 짚는 정도의 충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자문의 3명은 모두 원고 주치의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MRI 소견상 만성의 퇴행성 파열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약 10% 정도이며, 손목 월상삼각인대 불안정성은 단순히 짚고 넘어지는 동작보다 손목 관절이 탈구되는 상황과 같이 훨씬 더 큰 외력에서 발생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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