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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64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924,2심-대법원,2013두19332,3심【주문】1.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oo영업점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1. 1. 28. 08:40경 사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의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는 '심정지', 중간선행사인란에는 '과로에 의한 돌연사 증후군 혹은 심근경색으로 추정'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7.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류제조회사인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업무의 특성상 평소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 3개월 전 승진에 탈락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 목표 달성과 2011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신체적으로 과로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에 따른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기왕질병으로 추정되는 관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망인은 1994. 7.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11. 20.부터 2009. 12. 13.까지 oo지점에서 주류영업 업무를, 2009. 12. 14.부터 2010. 2. 15.까지 oo지점에서 생수영업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16. 새로 신설된 oo지점 oo영업점으로 발령을 받았고, 출퇴근의 문제로 그 무렵부터 이하생략에 있는 사택에서 oo영업점장(차장) 소외2, 영업파트장(과장) 소외3, 영업직원(대리) 소외4과 생활했다.다) 망인은 2010. 11.경까지 oo지역 주류판매업체(그 중 1차 거래처는 ○○○○, ○○○○, ○○○○, ○○○○ 4개이다)를 대상으로 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oo영업점 전체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자 실적 개선을 위하여 oo영업점장 소외2은 소외5 대리의 담당지역인 oooo지역과 망인의 담당지역인 oo지역을 맞바꾸도록 지시하였다.라) 이에 망인은 2010. 11. 22.부터 oooo지역 주류판매업체(그 중 1차 거래처는 ○○주류, ○○주류, ○○주류, ○○○○, ○○주류, ○○주류, ○○○○ 7개이다)를 대상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평소 07:30경 oo영업점으로 출근하여 거래업체 지원, 각종 판촉물 발주, 행사기획안 작성, 영업활동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회의를 한 다음, 정오가 되기 전 거래처로 출발하였다.바) 망인은 먼저 1차 거래처(주류도매업체)를 방문한 후, 늦은 오후부터는 2차 거래처(주류소매업계)를 방문하여 재고량을 파악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거래업체 관계자를 접대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2차 거래처에서 곧바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음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22:00 이후 귀가하였다.사) 망인은 2010. 12. 16.부터 2010. 12. 20.까지 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야간근무 및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망인의 출?퇴근시간은 아래와 같다○ 2010. 12. 16. 목요일 : 07:33 출근, 다음날 2010. 12. 17 01:47 퇴근○ 2010. 12. 17. 금요일 : 07:39 출근하여 철야 근무○ 2010. 12. 18. 토요일 : 철야 근무 후 18:37 퇴근○ 2010. 12. 19. 일요일 : 15:39 출근, 다음날 2010. 12. 20. 02:54 퇴근○ 2010. 12. 20. 월요일 : 07:38 출근, 22:49 퇴근아) 한편 2001. 6.경 대리로 승진한 망인은 2010. 11.경 이루어진 정기인사 당시 과장 진급에서 탈락하였는데, 망인의 입사 동기 30명의 직급별 인원은 대리 3명, 과장 14명, 차장 12명, 부장 1명이고, 2011. 5. 기준 소외 회사 대리의 평균근속연수는 10.4년2) 망인의 매출실적 등가)소외 회사의 맥주 시장점유율은 2007년 56%에 이르렀으나 점차 하락하여 2011. 6.경에는 52%로 하락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0. 4.경 '목표대비 맥주판매량, 시장점유율, 양주판매량, 매출액, 단가, 월말집중도, 외상매출채권 회전기일' 등을 기준으로 한 KPI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로 도입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경 oo지역에서 12,478C/S 매출고를 올린 반면, 2010.12.경 oooo지역에서 22,611C/s의 매출고를 올렸으나, 판매실적 달성률은 100.3%에서 95.3%로 오히려 떨어졌다. 망인의 2010. 10.경부터 사망 무렵까지의 월 판매실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2010년 10월2010년 11월2010년 12월2011년 1월(2011. 1. 27.까지의 실적)목표12,440C/S16,380C/S23,737C/S22,296C/S실적12,478C/S16,582C/S22,611C/S17,208C/S달성률100.3%101.2%95.3%77.2%다) 한편 oo영업점은 월 판매목표달성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여 oo영업 점장과 파트장이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수시로 판매를 독려하였는데, oo영업점의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판매실적은 아래와 같다.구분2010년 10월2010년 11월2010년 12월2011년 1월달성률95%92%95%90%라) oo영업점은 2011. 1. 19.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 지점 종합순위 하위 10개 지점으로 통보받았고, oo영업점장 소외2은 2011. 3.경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 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의 남성으로, 평소 일주일에 2~3회 정도 음주를 하고, 하루 1~1.5갑의 흡연을 하여 왔다.나) 2007년, 2009년, 2010년 각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LDL-콜레스테를(정상A 100 미만, 정산B 100-159), AST(정상A 40 이하, 정상B 41-50), ALT(정상A 35 이하, 정상B 36-45), 감마지티피(정상A 11-63, 정상B 64-77)의 각 수치가 아래 표 기재 같이 정상보다 다소 높게 나왔는데, LDL-콜레스테를은 동맥경화질환의 위험인자이다.연도LDL 콜레스테롤AST(SGOT)ALT(SGPT)감마지티피2007년1134886652009년10660124752010년233367599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1. 27. 설 명절 선물세트를 거래처 등에 배달하고 23:00경 귀가하였다.라) 망인은 2011. 1. 28. 07:20경 이하생략 사택에서 출근준비 중 소외4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소외4은 망인의 등을 두드려 준 다음 먼저 출근하였다. 망인이 출근하지 않자 소외4이 같은 날 08:40경 사택으로 찾아갔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연구원 소외6(1) 경도의 부패상으로 신장은 약 174cm이고, 체중은 약 69kg이며, 시체 경직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에 남아 있고, 신체의 후면에 시반이 형성된 소견을 본다.(2) 심장의 중량은 390m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한 소견(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mg 정도임)을 보고, 관상동맥의 좌전하행동맥에 고도의 죽상경화증 및 혈전을, 좌회선동맥에서 중등도의 죽상경화증을 각 볼 수 있다.(3) 폐, 간, 신장, 비장, 췌장 등 장기는 경도의 부패상으로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볼 수 있다.(4) 심장의 중량은 390mg으로 정상에 비해 비대한 소견을 보고, 심장관상동맥 중 좌전하행동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혈전을 보는 등 급성 심근경색종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점,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나, 본 건 병변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사인을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사인과 연관을 지을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 소견상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및 혈전형성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는 이외에 사인과 연관을 지을 만한 질병, 손상 및 검사실 검사 결과를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된다.(5) 심근경색증은 허혈로 인한 심장 근육의 괴사를 말하고, 주로 관상동맥이 고도로 막혀 있는 경우나 관상동맥혈전증에 의하여 발병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정맥(심장에서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못하거나 자극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칙적인 수축이 계속되지 못하여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데, 이를 부정맥이라고 한다)이나 심장박출부전(심기능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6) 망인의 관상동맥에서는 중등도 내지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볼 수 있 고, 경도의 심비대를 볼 수 있는바, 망인은 이러한 질환을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7) 망인에게서 중등도의 지방간 소견을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사인과 연관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8) 망인의 음주와 지방간은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9) 관상동맥경화의 주요한 위험요소들(저밀도 지단백의 높은 혈중 농도, 고밀도 지단백의 낮은 혈중 농도, 흡연, 당뇨, 고혈압)은 혈관내피세포의 정상기능을 방해한다고 여겨진다. 혈관내피세포는 정상적으로 국소적 혈관 긴장상태 조절, 표면의 항응고상태 유지, 염증세포로부터의 방어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어능력의 상실은 부적절한 혈관수축, 혈관내 혈전 형성, 단핵구와 혈소판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을 야기하여 지방, 평활근세포, 섬유모세포, 세포간질 등의 내피하축적(죽상판)을 야기시키고 관상동맥 단면적의 감소(협착)를 초래한다고 생각된다.(10)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심장 박동수 상승, 혈관수축 및 염증작용, 면역계, 지질대사, 호르몬 변화 등과 연관되어 죽상판 파열, 혈전형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유발하여 급성 심장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11) 기존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12) 음주와 관상동맥경화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바, 어느 한 쪽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사 자료를 검토한바, 연말 명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승진누락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정되고, 맥주 영업사원으로 음주량이 많았던 것 같다(건강검진상 GOT, GPT, 감마지피티 상승 : 중성지방도 높음). 흡연을 1일 1.5갑 정도 하였고, 부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어 이는 심근경색에 대한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제6호증, 갑 제10 내지 제16호증, 갑 제18, 19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 내지 제30호증 갑 제36호증의 1 내지 3, 갑 제39, 40호증。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업무상 과로 등이 업무상 재해인 질병의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21호증 0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관상동맥경화증 등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1) 2010. 12.경 망인의 담당지역이 oo지역에서 oooo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망인이 맡은 1차 거래처와 목표판매량이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oo 소재 영업점 사택에서 oooo에 있는 거래처까지의 이동거리 또한 늘어났다.2) 망인은 2011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2010. 12. 16.부터 2010. 12. 20.까지 철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매우 과로하였고, 2011. 1. 중순경부터는 설 명절(2011. 2. 2.부터 2011. 2. 4.까지) 선물세트 판매 및 선물세트 배송에 따른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가 과중하였는데, 특히 사망 전날인 2011. 1. 27.에는 설 명절 선물세트를 배송하느라 23:00경에 귀가하였다.3) 망인은 2010. 12.경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2010년 12월 기준 판매량이 100%에 미달한 점, 평소 oo영업점장 등 상사로부터 수시로 판매 독려를 받은 점, oo영업점이 2011. 1. 19.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 지점 종합순위 하위 10개 지점으로 통보를 받은 점, 거래처 유지를 위해 망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2차 거래처인 '○○'에 20,000,000원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판매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4) 입사 동기와 비교하면 승진이 상당히 늦은 편인 망인은 2010. 11.경 이루어진 정기인사 당시 또 다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 상사인 소외2, 소외3과 함께 사택 생활을 함으로써 받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5)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혈관수축과 관련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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