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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6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924,2심-대법원,2013두74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10.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10. 6.부터 1980. 3. 5.까지 ○○광업소 선산부로, 1992. 1. 18.부터 1993. 4. 30.까지 ○○광업소 채탄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1.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망인은 진폐증으로 1992년 장해11급 판정을 받았고, 2000년 요양급여 결정을 받아 2000. 3. 3.부터 2010. 9. 21.까지 강원 정선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진폐병력은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1992. 6. 1. ~ 1992. 6. 6.○○산재병원(구 oo병원)1/0tbiFO(정상)1994. 9. 26. ~ 1994. 10. 1.2/1axFO(정상)2000. 1. 10. ~ 2000. 1. 15.○○병원4Atbi, br, efFO(정상)(2) 망인의 기타병력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이 있었고, 당뇨병은 식후 혈당검사시 항상 200 이상의 수치를 보여 조절이 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입원 중이던 위 ○○○○병원에서 2010. 9. 21.부터 2010. 9. 24.까지 외출 허락을 받았는데, 2010. 9. 24. 망인의 집 앞 도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산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산재병원 의사는 망인이 진폐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선행사인: 진폐증, 심폐부전증'이라고 기재하였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진폐증은 만성질환의 특징상 질병의 호전이 없다.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산재병원 주치의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다) 피고 oo지사 자문의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라) 진폐심사회의 심사2010. 3. 18.자 및 2010. 9. 24.자 단순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이 모두 4A로 변함없고, 합병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이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간 것으로 보아 진폐증보다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견해,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으로 치료 받아왔으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요양하던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집 앞 도로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아 일정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이 갑자기 사망할 정도로 진폐증의 증상이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병원 주치의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거나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망진단서는 망인에 대한 부검절차 없이 망인에게 진폐증과 당뇨병이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선행사인으로 진폐증과 심폐부전증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인지 심폐 부전증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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