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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0. 8. 1. oo시청 oo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공항에서 영어관광안내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25. 12:00경 oo시 이하생략 소재 ○○공항 내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oo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판정되었다.다. 망인은 2010.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그로 인한 수두증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1. 1.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산재병원 등에서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3. 31. 퇴원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퇴원 사흘 후인 2011. 4. 3. 새벽 자택에서 유서를 작성해 놓고 가출하였고, 같은 날 17:40경 oo시 이하생략 소재 oo선착장 남방 약 1km 인근 해상 홍합양식장 부표 사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고 한다).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은 수사결과 망인이 재활치료 중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다가 유서를 써 놓고 집을 나와 바다에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어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마. 원고는 2011.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7. 20.경 망인은 자살로 추정되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요양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이 생겼고, 그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도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망인은 2000. 8.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4. 25.까지 ○○공항 1층 관광안내소에서 일본어를 담당하는 안내원인 소외2와 함께 근무하였다. 망인의 주된 업무는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지 및 교통편 안내와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망인은 통상 1주일에 6일을 근무(주 1회 휴무)하였는데, 공항 업무의 특성상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주로 09:00부터 18:00경까지였고, 비행기가 연착될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20:30을 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일주일 동안 ○○공항 관광안내소의 근무시간과 안내 실적 등은 아래와 같다.날짜근무시간근무자안내실적홍보물 배부2010. 4. 19(월)09:00∼20:30망인83명(외국인 32명, 내국인 51명)83건2010. 4. 20.(화)09:00∼20:30소외284명(외국인 28명, 내국인 56명)84건2010. 4. 21.(수)09:00∼20:30망인81명(외국인 32명, 내국인 49명)81건2010. 4. 22.(목)09:00∼20:00소외263명(외국인 18명, 내국인 35명)63건2010. 4. 23.(금)09:00∼20:30망인, 소외291명(외국인 34명, 내국인 57명)91건2010. 4. 24.(토)09:00∼ 18:00망인, 소외288명(외국인 34명, 내국인 54명)88건2010. 4. 25.(일)09:00∼18:00망인, 소외256명(외국인 18명, 내국인 38명)59건2)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평소에 수영을 하거나 1주일에 2회 정도 테니스를 하였고, 틈나는대로 등산과 걷기 운동을 하는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인 2010. 4. 24. 19:10경 퇴근하여 저녁을 먹은 후 평소와 같은 시각에 잠을 잤고, 다음 날 새벽 출근할 때 원고에게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을 뿐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활치료 과정○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자 2010. 4. 25. 13:12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주지막하 출혈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진단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뇌혈관 CT 촬영 및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척추동맥 및 후교통동맥 동맥류가 발견되어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위 수술 직후 잔존 척추동맥류 치료를 위해 그 다음날 ○○대학교병원으로 옮겼는데, 위 병원에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 진단을 하면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후 입원 치료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0. 6. 24.경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같은 해 11. 30.경까지 ○○산재병원에서, 같은 해 12. 31.까지 ○○○○병원에서, 2011. 3. 21.까지 다시 ○○산재병원에서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재활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와 같이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0. 11. 5.부터 2011. 4. 11.까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적응장애, 우울장애, 불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피고 자문의 및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피고 자문의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한 급작스러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수두증은 뇌주지막하 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병발하여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두부 CT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혈관기형인 뇌동맥류 파열로 보여지고 망인의 업무 내용이 재해발병 당시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변화, 스트레스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5)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한 피고 자문의 및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피고 자문의망인은 ○○산재병원에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음이 확인되나 진료기록상 지속적인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받았음이 확인된다. 수면장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또는 실족사는 관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울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추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차 상병인 우울증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사망사고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 뇌동맥류의 90% 정도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시키고,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주지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머리를 광치는 듯한 느낌과 극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과거에는 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나 성교 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3 : 2의 비율로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40세부터 60세까지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다. 뇌동맥류는 가족력을 가진 사람과 흡연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던 중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이상 상 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질병의 악화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그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또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01.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평소 09:00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때때로 20:30경까지 연장근무하기도 하였으며, 휴일에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1주일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항 관광안내소의 업무량은 하루 관광객 안내 횟수가 많게는 91명에서 적게는 56명 정도였다. 이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일수,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 과중하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② 망인은 2000 8. 1.부터 ○○공항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10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에 적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일주일 동안에는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즈음에 특별히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③ 통상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이나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 등이 주된 원인이고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유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는 관광안내소에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말로써 안내하는 것으로서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릴 만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은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으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곤이나 두통을 호소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에게 내재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에 자살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다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그 후유증으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량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면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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