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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1. 25.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0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 주장의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하여 온 작업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1998. 12. 1.경부터 경비원 등으로 일하여오다 2007. 5. 1.부터는 앞서 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29.경 퇴사하였다.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2003. 7. 1.경부터 2007. 4. 30.까지 동종 업체에서 동종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8:00부터 17:00까지(연장근무 시 18:00까지)였고, ○○○○○ 주식회사 공장(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재)의 간이 화장실 청소, 물보충, 비품(거품물) 충전, 바닥 벽면 청소 등의 일을 수행하여 왔고, 간헐적으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형광등 교체, 사무용품, 책상, 테이블, 의자 등을 운반하였으며, 형광등 교체의 경우 천정 전체의 전체가 아닌 일부 고장난 형광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아래 표 참조).연도화장실(개)업무내용인원(명)비고2003.27물보충, 청소4 2004.34물보충, 수리, 청소4원고는 조장은 아니었으나 그간의 경력으로 실질적으로 조장의 역할을 맡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비품 등을 전달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2005.34물보충, 수리, 청소, 포터운전, 비품전달42006.34물보충, 수리, 청소, 포터운전, 비품전달42007.40물보충, 수리, 청소, 포터운전, 비품전달42008.40물보충, 수리, 청소, 포터운전, 비품전달42009.35물보충, 수리, 청소, 포터운전, 비품전달73) 원고의 과거 병력가) ○○○내과- 2006. 7. 28.자 진료차트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2007. 7. 31.자 진료차트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다발 부위, 근육통-다발부위- 2008. 8. 20.자 진료차트 . 상세불명의 천식나) ○○○○병원- 2009. 8. 29. : 섬유근육통, 어깨부위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1(1) 2009. 10. 17.자 진료기록부- 2달 동안 왼쪽 어깨 통증, 무릎 통증(2) 2010. 3. 3.자 진단서- 병명 : 다발성 경추관 협착증, 경추간반탈출증, 경추후종인대골화증- 향후치료의견 :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함.나) ○○○내과(2009. 10. 27.자 진료차트) 증세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다발 부위, 근육통-다발부위다) ○○○○○병원- 2010. 2. 1.자 경과기록지 : 좌측 경부통증, 어깨, 팔 저림, 통증, 2009.경 형광등 교체하다 갑자기 증상 발생했다고 함(원고 본인 진술).- 2010. 2. 4.자 입원차트 : 뒷목 통증, 좌측 어깨 - 팔 통증, 저림, 팔 굽히거나 팔 펼 때 팔이 끊어질 듯함. 2주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물건이 목으로 떨어진 후에 상기증상 발현되어 안정가료하다 금일 수술 위해 입원- 2010. 2. 8.자 경과기록지 : 목은 많이 뻐근한데 팔 통증은 많이 좋아짐. 술전 경부통 및 양 견갑골, 어깨통증 호전, 좌측 상완외측 통증 잔재라) 피고 자문의- ① 2009. 10. 17. 경추부 MRI 및 CT 검사결과 이 사건 제1상병은 중심성 경화디스크 및 후종인대골화소견으로 이는 원고 주장의 사고와 연관없는 퇴행성 질환이고, 2010. 2. 2. 경추부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3상병 역시 퇴행성 질환과 관련되어 나타난 소견임- ② 위 MRI 및 CT 검사결과 4-5, 5-6, 6-7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추간판돌출 관찰되나, 황색인대 비후, 골극형성이 동반된 퇴행성 병변으로 원고 주장의 사고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 적음.- ③ : 위 MRI 및 CT 검사결과 탈출보다는 협착 소견으로 퇴행성 병변있고, 작업내용상 다발성 경추 탈출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이 낮다고 평가되어 업무관련성 불인정.- ④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MRI 및 CT 검사결과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원고 주장의 사고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 적음.- ⑤ 작업내용이 부담작업이 아닐뿐만 아니라 MRI 검사결과에도 뚜렷한 탈출소견이 없으므로 퇴행성 기왕증 소견으로 판단됨.마) 법원감정의가) ○○대학교부속oo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2(신체감정)- 원고의 감정 당시 상태 : 목부위 동통 운동제한- CT 및 MRI 검사결과상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소견.- CT 및 MRI 검사결과상 경추부 퇴행성 소견 등에 의한 2차적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및 경추후종인대 골화증 등 기존 질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 노동력상실 약 24%이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원고 주장의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나) oo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필름감정)- 원고를 직접 대하여 업무상 작업내용, 병력, 치료내역, 증세에 대한 문진 및 이학적 검사 등의 직접적인 진찰의 과정없이 시행된 신체감정이 아닌 의뢰된 서류 및 방사선 사진만을 판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방사선 사진에 나타나지 않는 질환은 진단이 안되어 감정에 제한이 있음.- 2010. 2. 1.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단순사진상 3-4, 4-5, 5-6, 6-7 경추간의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고(5-6, 6-7 경추간이 심함), 5-6, 6-7 경 추간에는 전방 및 원장으로 골극 형성이 지명한 상태임. 같은 달 2. 촬영한 MRI 검사 결과상 3-4 경추간 추간판팽윤의 소견이 있음. 4-5 경추간은 척추관 전면에서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고 후방에는 황색인대의 비후에 의하여 척추관 협착 소견이 있고 이에 따른 척수 압박 소견이 있음. 5-6 경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현지하게 좁아져 있으면서 전방의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 소견과 척수대 신호강도의 변화가 있음. 또한 양측으로 추간공의 협착 소견이 있음. 6-7 경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좁아져 있으면서 전방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고 이에 따른 척수 압박 소견과 양측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있음. 결론적으로 필름상으로 진단되는 상병은 3-4 추간판 팽윤, 4-5, 5-6, 6-7 경추간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척추관 및 추간공 협착증임.상병상태를 경, 중, 고도로 분류하는 기준은 없으나, 감정인의 임상적 경험에 의하면 척추관 협착증과 척수 압박의 정도를 감안하여 고도로 볼 수 있음.- 경추의 추간판팽윤이란 연령증가(퇴행성변화)에 따라 추간판의 외연(가장자리)을 이루고 있는 섬유륜이 탄력성을 잃고 느슨한 상태에서는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면 상대적으로 섬유륜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척추체 가장자리를 넘어서서 전체 둘레에 걸쳐 불룩해지는 것을 일컫음. 경추의 추간판탈출증은 크게 연성 추간판탈출증과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상, 하의 추체 또는 구추관절돌기 등에 골극 형성이 되어 주위를 지나는 신경(척수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을 일컫는 진단명임(척추관 협착증은 경성 추간판 및 황색인대 비후에 의하여 척추관이, 골극에 의하여 신경근이 지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신경(신경근 또는 척수)을 누르는 상태로 광범위 개념임}. 추간판팽윤과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함.- 척수증이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척수 압박에 의한 증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MRI 필름상으로 척수증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고 MRI상에서 척수 압박이 있으면서 이에 따른 척수압박 증상이 나타나면 척수증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위와 같이 5-6 경추간의 척수 내에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지만 MRI상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해서 척수증이 있다고 하지 못하며 척수 압박증상이 같이 있어야 함. 제출된 서류의 방사선 필름 판독에서 5-6 경추간 척수증이라 하였으나 이런 판독지 소견은 원고를 진찰하지 않고(원고에게 척수증의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음) 사진만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의학적으로는 옳은 판독 소견이라 할 수 없음{제출된 서류중 ○○○○○병원 입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척수증을 시사할 만한 증상 기록이 없음 (외래에서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입원 시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자세하게 하므로 원고의 상태에 대한 파악에 더 많은 도움이 됨). 이런 기록대로 척수증의 증상이 없었다면 MRI 검사결과상 척수압박 및 척수대 신호강도 변화가 있으나 척수증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임}. MRI 검사결과상 5-6 경추간의 척수에 척수증을 생각할 수 있는 신호강도 변화는 있지만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을 확인하지 않고는 MRI 사진으로는 척수증이 인지된다(또는 있다 없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참고로 ○○○○○병원 입원의무기록에 의하면 척수증의 증상은 기록되지 않았음.- 경추에서 추간판탈출증(대체로 경성 추간판탈출증) 단독으로 호칭하기도 하나 탈출증이 척추관 후외측이나 추간공으로 있어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근 증상이 있으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경추 신경근증으로 호칭하기도 함. 또한 추간판탈출 척추관 중심부로 있어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압박증상이 있으면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경추 척수증으로 호칭하기도 함. 다른 관점으로는 추간판탈출증과 척수증이 중복되는 상병(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상병임. 추간판탈출증이 근본 원인을 호칭하는 것이라면 척수증은 이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을 호칭하는 것임)은 아니나 척추관 중심부로의 추간판탈출증이 심하여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는 원고의 증상까지 표현하는 중복되는 상병이라 할 수도 있음.- 신경근 압박의 유무 및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척도는 없음. 대부분 판독자의 임상경험에 의하여 판단함. 따라서 감정인의 임상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면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음.- 5-6, 6-7 경추간 신경근 압박 소견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임. 의학적 근거는 MRI 및 CT 검사결과상 5-6, 6-7 경추간에서 추체 후외측, 구추 관절돌기와 후관절 등에 골극형성에 의하여 신경근이 지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진 소견이 지명하므로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라 할 수 있음.- 경추의 경성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와 같은 재해로는 발생하지 않음. 또한 지하 창고 천정에 월 1~2회 가량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보편적 상식으로 창고 천정이 낮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 처음엔 가끔 부딪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2개월 지나 회사 환경에 익숙해진다면 천장에 자주 부딪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반사 신경의 작용으로 천장에 자주 부딪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임. 월 1~2회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충격으로 경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및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발병원인이라 할 수 없음).- 제출된 업무 내용상 경추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6년 3개월의 작업력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또한 업무내용이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기간 감안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 또한 업무 내용이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기간 감안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주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이를 증명한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다는 때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0. 2. 1.자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2주전 무거운 물건을 들다 물건이 목으로 떨어진 후에 증상이 발현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 ②항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②원고 주장의 사고가 있었다는 다음날인 2009. 10. 17.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단지 2달동안 왼쪽 어깨 통증, 무릎 통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경추 부위에 관한 통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이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기간을 감안할 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 주장의 사고 또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연령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법원감정의들의 신체감정 및 필름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고 또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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