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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69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38.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11. 26. 재단법인 ○○○○○○안전관리원에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건설기계 사업자를 상대로 일반자금 대출, 출자금 수납, 상환 업무 및 채권추심업무 등을 담당하는 건설기계회관 내 ○○○○○의 총괄책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3. 8. 27. 좌측중대뇌동맥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좌측중대뇌동맥경색, 언어장애, 우측편마비'로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9. 30. 요양종결하면서 장해등급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2011. 6. 14. 발열, 구토 증상 등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로감염과 담석으로 인한 합병증인 패혈증 발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같은 달 23. ○○○요양병원으로 옮겨 요양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27.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1. 8. 8.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망인의 뇌경색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환인 요로결석의 재발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좌측중대뇌동맥경색 등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1급 3호를 부여받아 그 후 계속 침상에 누워 생활을 하였고, 2007. 5월경에는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넘어져 고관절 인공치환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 거동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요양승인 상병이 발생한 이후 장기간의 요양과정에서 면역력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및 ○○○요양병원 의사 소외3 등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신기능 및 패혈증의 진행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망인의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망인의 상병과 요로감염 등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종결 후 치료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2006. 9월 말경 요양종결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에게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식사를 입으로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거나 지팡이로 걷기연습 등을 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였다.나) 망인은 2007. 5월경 요양원에서 거주하던 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간병인이 손을 놓은 사이 돌아서다가 주저앉아 고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같은 달 22. ○○○대학교병원에서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시행하였다.다) 망인은 고관절 인공치환술을 시술받은 2007. 5월경 후로는 침상에서 기저귀를 이용하여 용변을 처리하였고 2008. 3월경 이후로는 미음을 콧줄로 공급받았으며, 2010. 5월경 이후로는 미음을 뱃줄로 공급받았다.라) 망인은 2008. 3. 1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같은 해 4. 1. 전립샘의 고름집(농양) 등 요로감염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8. 7월, 같은 해 9월, 같은 해 11월, 2009. 2월, 같은 해 10월, 2010. 3월, 2010. 9월, 2011. 2월에 각 1회씩 ○○○대학교병원에 방문하여 전립샘 증식 등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을 받았다.마) 망인은 2006. 11. 6.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되어 사망 당시까지 2억 4,006만원 가량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포함하면 합계 5억 973만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2) 망인의 사인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 망인은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인한 면역저하상태에서 신장감염이 급속히 진행되어 경과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신기능 및 패혈증의 진행은 기저 질환으로 인한 면역저하 상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요양병원 의사 소외3 : 망인은 2003년 뇌경색 발생 후 계속 와상상태로 지냈던 환자로 우측 요로결석 및 수신증, 요로감염, 급성 신기능 악화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신기능 및 패혈증의 진행은 기저 질환으로 인한 면역저하 상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73세의 망인은 2006. 9월 증세고정으로 치료종결 후 5년 정도 경과한 2011년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의 결석, 요관결석, 이로 인한 수신증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요로감염, 패혈증의 원인인 수신증, 신장 및 요관결석은 무관한 질병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요양원 요양중에는 배뇨관 삽입이 아닌 자가배뇨상태였기 때문에 요로감염은 자기질환에 의한것으로 판단됨).② 자문의 2 : 평소 기왕증인 요로결석이 재발하여 요로폐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승인상병이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③ 자문의 3 : 망인은 요관결석 제거 후 완치되었고(2008년)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단순 외래 추적 관찰 치료를 하던 분이었으므로 뇌경색으로 인한 요로감염이 패혈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1. 6월 복부 CT상 발견된 우측 신장결석에 의한감염 및 패혈증은 사인이 될 수 있으나 주기적 외래관찰 중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최초 손상으로 인한 요로결석의 재발 및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4)진료기록부상 망인은 산재종료 후부터 우측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이 가능하였고 입으로 식사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고관절 골절 후 거동이 훨씬 불가능해지면서 이후 고관절 수술부위 감염 및 요로결석이 발생하였고 점차 전신상태가 악화되면서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최초 승인상병인 좌측중대뇌동맥경색이 우측편마비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뇌경색이 요로감염 및 패혈증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즉, 광범위 뇌경색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준한 와상상태일 경우 오랜 침상생활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망인은 고관절 골절 이전에는 휠체어 및 지팡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통해 거동 및 신체자세 변환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질병인 우측중대뇌동맥경색 등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요로감염, 수신증, 패혈증 등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요양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당시 우측중대뇌동맥경색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식사를 입으로 하고 지팡이 등을 이용한 걷기연습이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로 2007. 5월경 고관절골절을 입기 전까지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해결하였는바, 망인의 요양승인 상병 및 그 후유증 등이 요로감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 등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2007. 5월경 고관절인공치환술을 시술받은 이후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와상상태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병한 경우 막연히 면역력 저하가 새로운 상병 발생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역력 저하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망인의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중대뇌동맥경색 등은 2006. 9월경 증세가 고정되어 요양종결한 점, 망인의 사인은 요로감염 내지 요로결석 등으로 인한 수신증 및 패혈증인 점, 망인은 고관절 인공치환술 시술 이후에도 자가배뇨를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뇨관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2008. 4월 요로감염 등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검사 내지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요로결석 내지 요로감염 등이 망인의 우측중대뇌동맥경색 등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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