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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6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70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제작팀 내에서 문화예술공연 관련 창작물의 디자인 및 제작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1. 3. 16. 13:10경 자신의 숙소 겸 작업장(서을 영등포구 문래동 2가 이하생략 소재, 이하 '문래동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다음날 12:3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뇌부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이다.나.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4. '뇌동맥류는 개인적인 소인에 해당하고,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3, 갑 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0.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제작팀 내에서 문화예술공연 관련 창작물의 디자인 및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망 전까지 내부개발업무 프로젝트와 ○○○○○ 프로젝트를 친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는 위 내부개발업무 프로젝트의 마감시기(2011. 3. 25.)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망인이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거의 매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위와 같이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동맥류가 발병하였거나 그 때문에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파열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등(가) 소외 회사는 공연과 관련된 각종 창작물의 디자인 및 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 동종의 디자인, 모형제작업체(2007. 11. 19. ~ 2009. 9. 10. ○○○○, 2010. 5. 1. ~ 2010. 9. 16.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입사 이후 기술제작팀 내에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디자인 콘셉트를 구상하고 개별 창작물의 디자인 드로잉 작업을 하면서 창작물의 기계적 구동과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경부터 사망 전까지 내부개발업무 프로젝트(2011. 3. 25.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던 ○○대학교 oo마당에서 공연할 이동형 복합작동 공연 오브제 개발사업, 이하 '○대공연 프로젝트'라고 한다)와 ○○○○○ 프로젝트(프랑크푸르트 모터쇼 ○○○○○ 신차발표 메인 무대에서 시연할 ○○○○○ 기반의 변신 가능한 키네틱 자동연주형 악기 및 이동형 무대 오브제 개발과 공연 퍼포먼스 구상 제안사업, 이하 '○○○ 프로젝트'라고 하고, 위 각 프로젝트 모두를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 이후 위 ○○대학교 oo마당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다) 망인은 주로 문래동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을 하였고 정기회의가 있는 경우에만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다. 또한, 소외 회사의 경우 형식적인 출근부가 존재하였으나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 망인은 2011. 3. 15. 소외 회사의 기술제작팀장인 소외2과 만나 그에게 '다음 날 오전에 있을 디자인팀 회의에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콘셉트 드로잉, 스케치 등 작업 결과물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다음날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동료 직원 소외3, 소외4이 같은 날 문래동 작업장을 방문하였다가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여 망인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1. 3. 17. 12:3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뇌부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질내출혈'이다.(마) 한편 망인은 사망 전 소외 회사 근로자로서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별도로 수주한 프로젝트 작업을 수행하였다.(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의 남자로서 평소 1주일에 1~2회에 걸쳐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고 뇌동맥류는 개인적 소인에 해당하며,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망인은 뇌동맥류 파열과 동시에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6세였는데 보통 뇌동맥류가 그 나이에 호발하지는 않으나 생길 수 있다.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혈관벽 내의 근육층이 발달되지 않은 부위에 지속적인 혈류의 맥동 작용으로 얇은 혈관벽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고 간혹 동맥 경화증, 외상 등에 의해 약한 혈관벽에서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 일련의 신체변화 과정에서 약한 혈관부위인 동맥류가 파열됨에 따라 발생한다. 위험인자로는 대변을 보거나 극도의 흥분상태 혹은 과로, 과음 등이 있다.과로 및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뇌혈류를 증가시켜 혈관 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황상 같은 양의 일을 하고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뇌동맥류가 없는 건강한 장년의 경우에는 혈관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사망에 기왕증의 관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동맥류의 파열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담당한 업무는 주로 공연 콘셉트 디자인 드로잉 작업, 공연 오브제와 같은 창작물 디자인 작업 및 그 기계적 구동과 관련된 기술적 조언 등으로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평소 망인이 문래동 작업장에서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이유로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이 사건 프로젝트 외에 개인적으로 수주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 당시 만 36세로 젊은 나이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동종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창작의 고통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무렵에는 o대공연 프로젝트의 마무리 작업으로 인해 망인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창작물 디자인 및 제작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동종업계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특별히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상병에 따른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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