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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6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641,2심-대법원,2012두269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02. 5. 1. 재단법인 ○○○○○○○○○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에 입사하여 정책본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12. 6. 부터 같은 달 7.까지의 일정으로 ○○○○○○회관에서 이 사건 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가, 2010. 12. 7. 12:00경 숙소인 ○○○○○○ 생략호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2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5.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과중한 출장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정책연구본부장으로서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책임감, 계약직 직원으로서의 고용불안, 다양한 외부활동에 수반되는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한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4. 4. 8.생으로 사망 당시 만 56세이다.나) 망인에 대한 각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8. 12. 3. 검진결과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16664138/829319916,4판정 : 정상 (B), ? 심전도 검사 -정상[문진내역]-홉연습관 : 반갑 미만, 30년 이상 피움-음주습관 : 1주일에 1~2회, 1회 시 소주 1병 반○ 2009. 11. 5. 검진결과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16664140/9010118317.2판정 : 정상 (B),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문진 내역]-흡연습관 : 지금까지 평생 10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없음- 음주습관 : 1주일에 2번, 1회 7잔을 마심○ 2010. 1. 26. 2차 검진결과판정 : 고혈압 판정(140/100), 약물치료 필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자료(을 제1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은 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로 판정을 받은 이후 2010. 1. 20.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0. 2. 5. ~ 11. 22. (14회)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10. 4. 9, ○○대학교oo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진료받았다. 한편, ○의원의 진단서(갑 제11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0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치료를 성실하게 받았고, 혈압도 잘 조절되었다'라는 취지로, ○○대학교 oo병원의 진단서(갑 제11호증의 2)에 의하면, '망인의 좌심실 충만 이상은 고혈압 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것이고, 항고혈압제를 복용 중인 망인의 혈압은 114/67로 잘 조절되었으며, 위와 같은 좌심실 충만 이상과 고혈압이 망인을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인은 1978. 9.부터 2002. 3.까지 공무원으로 ○○○○청 ○○○○○ 등에서 23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2002. 5. 1.부터 부산 영도구 해양로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연구원에 입사하였다.나) 이 사건 연구원은 조선기자재 및 관련부품 산업의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조선기자재업체에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조선기자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2001. 12.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다. 망인은 이 사건 연구원의 정책연구본부 본부장으로 각종 연구조사 활동 및 개발프로젝트, 공동연구사업, 표준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로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근무기간계약기간비고2002.5.1 ~ 2003.8.30.2002.5.1 ~ 2003.8.30.의원퇴직2004.5.18 ~ 2009.3.31.2004.5.18. ~ 2004.8.17.3개월 계약2004.8.18. ~ 2004.11.17.3개월 계약2004.11.18. ~ 2005.2.17.3개월 계약2005.2.18. ~ 2005.5.17.3개월 계약2005.5.18. ~ 2006.2.28.9개월 계약2006.3.1. ~ 2008.2.28.2년 계약2008.3.1. ~ 2009.3.31.2년 계약2009.5.1.~ 2010.12.8.2009.5.1. ~ 2010.4.30.2010.5.1. ~ 2011.4.30.1개월 유예 이후1년 단위로 계약체결라) 이 사건 연구원은 주 5일 근무제 및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망인의 월별 근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 9월2010. 10월2010. 11월2010. 12월총 일수30일31일30일7일휴무일수10일9일9일2일근무일수20일22일21일5일출장일수11일12일8일5일정상근무일수9일10일13일 정상근무일 중 연장근무일수 및 시간4일 약 11.5시간4일 약 13시간5일 약 14.5시간 마) 망인은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근무일 5일 전부, 재해 발생 전 1개월간 근무일 19일중 10일,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근무일 63일중 34일간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월별 출장건수는 아래 표와 같고, 전체 출장 내역은 별지 1 '출장내역표' 기재와 같다.【월별 출장 건수】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건수445969695683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0. 12. 7. 19:25경○ 사망장소 : ○○대학교 oo병원○ 사망원인 : 직접 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나) 피고 소속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 이전 명확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망인의 신체적·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4)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0. 12. 2.(목요일)부터 다음 날 3.까지 목포 ○○○○에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야간에 안양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주말인 12. 4.부터 12. 5.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 6.(월요일) 새벽 무렵 KTX를 타고 11:30경 ○○○○○○회관에 도착하여 13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이 사건 연구원이 주최하는 ○○○○○사업 워크숍 행사에 참여하였고, 22시경까지 조선소 전문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반 정도의 음주를 하고 숙소에 들어갔다.다) 망인은 다음날인 12. 7. 08시경 아침식사를 하고 퇴실 준비를 위하여 숙소로 들어간 이후, 같은 날 12시경 상·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출입문 앞에 쓰러진 모습이 청소원에 의하여 발견되었고, 119 구급대로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9시 25분경 사망하였다.라) 경찰의 이 사건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망인이 욕실에서 씻고 나오던 중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체를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8, 10, 11, 13 내지 19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가.항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강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각 발병되었을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2)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야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 증상 등이 발현하였다거나 망인의 위 기초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이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조사결과와 같이 심근경색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뿐 아니라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모두 미상으로 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의 기초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010. 11. 22.까지 망인의 고혈압을 치료했던 ○의원에서는 장인은 2010년 말까지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 혈압도 잘 조절되었다'라는 취지로, 2010. 4. 9. 망인의 가슴통증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대학교 oo병원에서도 '망인의 혈압은 잘 조절되었고, 망인의 좌심실 충만 이상과 고혈압으로 망인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취지로 각 진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2010. 1. 26. 고혈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2010. 12. 7.까지 위 고혈압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③ 망인의 월별 근태 현황에 비추어 망인이 근무일수는 통상적인 수준이고, 연장 근무일수나 시간도 과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④ 망인의 출장근무 횟수나 출장 지역 등을 감안하면, 동종 직역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출장 일정이 다소 과중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지 1 출장내역표 기재와 같이 체력과 정신력이 높은 수준으로 소모되는 장시간의 출장일정은 드문 점, 출장 목적(프로젝트 관련한 출장, 지식경제부에 대한 업무보고,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도 직접 연구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활동이라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야 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출장이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월별 출장건수도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망인의 사망 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연구원에 입사하면서부터 사망시까지 줄곧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즈음하여 망인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⑤ 원고는 망인이 계약직에 불과하여 계약 갱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상근직 중 연구원장 다음 순위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 2004. 5.부터 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2006. 3. 1.부터 계약기간이 늘어나서 2년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었고, 이 사건 사망 사고 당시에도 2011. 4. 30.까지 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당시 특별히 계약 갱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⑥ 망인은 30년 이상 흡연하여 왔고, 주당 약 2회 가량 음주를 하여온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생활습관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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