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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7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1169,2심-대법원,2012두6339,3심【주문】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0. 9. 8.생)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2. 00:00경 술집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소외2과 술을 마시던 중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다가 인도 옆 난간 너머로 3m 아래의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0. 10. 14.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6. 원고에게, 소외1가 직원인 소외2과 업무적으로 면담을 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고 참석하였다고는 하나, 소외1는 근무시간 이후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부서원과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3차례에 걸쳐 음주 후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서 소외2을 면담하였고, 면담에 소요된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소외1가 소외2과 가진 면담은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면담과정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되어 소외1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내용○ 소외1는 199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6. 3. 1.부터 ○○공장 생산부서의 중간관리자인 PL(Part Leader, 이하 '파트장'이라고 한다)로 근무하면서 해당 파트의 생산관리, 공정관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1는 파트장으로서 그동안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소외2을 비롯한 파트원들과 사내 외에서 수시로 개별면담을 실시해 왔고, 면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직속 상사인 부장 소외3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일주일 단위로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0. 1.부터 소외 회사 ○○공장의 생산라인 1개가 축소되는 관계로 2010. 5.경부터 사무분담 조정 및 인원 재배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파트원의 고충 등에 대하여 파트원들과 적극적으로 면담을 실시해왔다.(2)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소외1의 직속 상사인 부장 소외3은 2010. 10.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소외1의 장기교육 출장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고, 소외1의 파트원들이 2010. 10. 1.부터 축소되는 생산라인의 공정을 업무지원하게 된 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 소외1에게 출장을 가기 전 파트원들 중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소외2과 면담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소외1는 소외4과 2010. 10. 1. 개별 면담을 실시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소외2은 2010. 10. 1. 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여수시 ○○○공사 근처에 있는 '○○○○'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소외3은 차량으로 소외1를 위 식당까지 데려다 주었고, 소외1는 같은 날 18:30경 소외2 일행과 합석한 뒤 소주 2병을 3명이서 나눠 마셨다.○ 이후 소외1는 소외2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2의 자택 인근에 있는 여수시 여서동 소재 '○○○'라는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소외 회사의 법인 카드로 위 식당에서의 식사비를 결제한 뒤, 같은 날 20:30경 소외2과 배웅 나온 그의 처인 소외5과 함께 차량을 타고 위 호프집으로 이동하였다.○ 소외1는 위 호프집에서 소외2과 맥주 500cc 두 잔을 마시면서 생산라인 축소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 및 인원 재배치, 그로 인한 파트내 조직 분위기 및 파트원들의 고충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아울러 2010. 11.경에 실시 예정인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소외 회사와 비교적 관계가 원만한 소외2으로 하여금 대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면담'이라고 한다).그러나 소외2은 과거에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한 결과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어 가정불화가 생겼다면서 대의원 출마를 거절하였고, 그의 처인 소외5도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소외1는 소외2과의 면담이 길어지자 위 호프집에서의 술값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같은 날 23:00경 소외2의 자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이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소외2 및 그의 처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서 면담을 계속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면담'이라고 한다).그러던 중 소외2은 같은 날 23:40경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를 하였고, 소외1는 소외5과 소외2의 대의원 출마 문제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10. 10. 2. 00:00경 소외5에게 찬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술집 밖으로 나갔는데, 10분여가 지나도 소외1가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외5이 술값을 결제한 뒤 술집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다가, 소외1가 인도 옆 콘크리트 난간(성인 무릎 높이) 너머 3m 아래의 낭떠러지에 추락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119에 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위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가 진행한 이 사건 1, 2차 면담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외1가 이 사건 1, 2차 면담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인도 옆 난간 너머로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1차 면담은 직속 상사인 소외3의 지시로 파트원인 소외2과 생산 라인 축소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 및 인원 재배치, 그로 인한 파트내 조직 분위기 및 파트원들의 고충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아울러 소외2에게 노조 대의원 출마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파트장의 업무 중 노무관리의 일환으로서 소속 파트원들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면담은 사내뿐만 아니라 외부 식당이나 술집 등 사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사건 1차 면담에 소요된 비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소외 회사가 이를 부담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1차 면담에서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소외2의 자택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면담을 진행하였고, 소외2이 귀가한 후에는 소외2이 노조 대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처인 소외5을 설득하였으며, 소외1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2차 면담에서의 비용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면담은 1차 면담의 연장으로 볼 수 있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모임의 성격으로 바뀌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1차 면담과 마찬가지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1, 2차 면담과정에서의 소외1의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외1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1, 2차 면담이 사내가 아닌 술집에서 이루어졌고, 친목 도모의 목적도 일부 겸하고 있었으며, 면담 과정에서 소외1가 과음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이 사건 1, 2차 면담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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