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7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11. 1.부터 1992. 4. 30.까지 ○○광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진폐정밀진단을 한 결과 1996년 진폐근로자 장해등급 13급 판정(진폐병형 2/2형)을 받았고, 2000년에는 11급(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O-정상), 2008년에는 7급(병형 : 2/2, 심폐기능 Fl-경도장해)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10. 8. 20. 청주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19. '망인은 1994년 발생한 뇌출혈에 의한 좌측 부전마비 상태로 장기간 침상생활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석탄 분진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가 1996년 진폐증에 이환되었고, 사망 당시에는 심폐기능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다. 이로 인하여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치명적인 폐렴이 발병하였고 결국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뇌출혈의 기존 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진폐증 및 폐결핵, 이로 인한 신체 면역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광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왔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년도진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19962/2.장해 13급19971/2FO(정상)1형 무장해20002/2FO(정상)장해 11급20012/2FO(정상)장해 11급20022/2Fl/2(경미장해)장해 11급20032/2Fl/2(경미장해)장해 11급20042/2Fl/2(경미장해)장해 11급20082/2Fl(경도장해)장해 7급20092/2.판정불능나) 한편, 망인은 1994년 뇌출혈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9년 이후에는 뇌출혈로 인하여 좌반신이 마비되어 침상에서 생활해왔다.다) 청주 ○○병원 주치의는 2010. 8. 10.부터 원고에게 상병명 폐결핵, 흡인성폐렴, 심근경색, 패혈성 쇼크, 핍뇨증, 진폐증 등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항결핵약제, 산소요법, 기계환기요법 등 시술을 하였는데, 원고는 병원 입원치료 중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0. 사망하였다.라) 원고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망원인란에는 "직접사인 : 폐결핵, 중간선행사인 :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청주 ○○병원) 소견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 : 폐결핵, 폐렴 및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심근경색증이 의심되나 전반적인 상태가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심장상태가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주된 사망원인은 감염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7급을 받았고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로 보아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며,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출혈에 의한 좌측 부전마비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② 심사기관 자문의- 망인은 진폐 병형 2/2,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았고 1994년 발생한 뇌출혈로 2009년부터 누워지내던 환자임. 사망 당시 검사 결과를 보면 사망은 호흡부전보다는 패혈증에 의한 신기능 부전, 간기능 부전으로 생각됨. 망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누워 지내면서 미음 등을 먹을 때 자주 흡인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망인의 방사선 검사를 검토해 보면 청주 ○○병원 내원 당시 흉부단층촬영과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흉부의 미만성 결절과 괴사성 흉부 병변이 발견되어 폐결핵의 가능성이 있고 객담에서도 결핵균이 검출되어 진폐와 동반된 폐결핵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흉부단층촬영 소견에서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폐렴 소견이 양측 폐에서 관찰되고 이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점, 일반적으로 폐결핵에 의해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패혈증에 의한 장기부전은 폐결핵보다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흡인성 폐렴은 진폐의 합병증이 아닌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진폐와 폐결핵이 환자의 임상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짐.-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판단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2)- 요양원에 있던 망인이 열이 나고 숨이 차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보호자가 진폐전문기관을 원해 청주○○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폐렴, 폐결핵,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진단되었음.-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 : 2/2형, 직경 10mm 이하인 음영이 다수 관찰됨. 사망 당시 진폐증 자체가 더 진행한 것은 아니고, 폐렴, 폐결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폐기능은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진폐증에서 폐결핵이 합병되었음. 진폐증 및 폐결핵 환자가 폐렴에 이환될 경우 사인이 될 수 있음.- 1994년 뇌출혈 후 기력이 약해져서 사망하기 1년 전부터는 침상생활만 하였고 2010. 2월부터 요양원에서 지내왔고 음식을 먹을 때 사레에 잘 걸렸다는 기록에 비추어, ① 고령 및 뇌출혈 후 후유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② 가정이 아닌 기관에 거주하여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③ 가래에서 메치실린내성포도상균이 동정되어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나빴을 것으로 생각됨. 발병한 지 16년 경과한 뇌출혈이 망인 사망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출혈 후 반신마비나 사레에 잘 걸리고 침상생활만 하게 되는 것과 같은 후유증이 남은 경우 폐렴에 잘 걸리고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음.- 망인의 사인을 ① 진폐증 및 뇌출혈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폐 및 전신면역력저하, ② 폐결핵 및 폐렴 이환, ③ 진폐증으로 인하여 쉽게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 ④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함.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 감염(폐렴 및 폐결핵)으로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치료 반응을 더디게 했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진폐증 장해등급이 2008년경 7급으로 상향되기는 하였으나 사망 당시에도 진폐병형이 2/2형으로서 비교적 경도의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이 복잡형 진폐증으로 발전하였다거나 진폐병형이 크게 악화되지 아니하였다.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폐결핵, 흡인성 폐렴 증세뿐만 아니라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증세가 있었다. 패혈증에 쇼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매우 높고 패혈증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는데, 의학적 견해에 따를 때 폐결핵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패혈증의 원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증세가 아니라 망인이 뇌출혈에 의한 좌측 부전마비로 인하여 1년 이상 침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음식물 흡인 증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은 뇌출혈 등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침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음식물 흡인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다) 망인에게 폐결핵 증세가 있었고 폐결핵이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폐렴, 폐결핵 증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세가 있었던 점, 사망 당시 망인이 비교적 고령(78세)이었고 좌반신마비 증세로 1년 이상 기관에서 침상생활을 하여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패혈성 쇼크가 동반될 경우 불과 며칠 내에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이는 점, 폐결핵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 사망 당시 폐결핵 증세가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이에 동반된 폐결핵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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