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707,2심-대법원,2012두2924,3심【주문】1.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6. 7.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6. 1. ○○유전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돈사관리, 돼지의 정액채취 및 배송, 임신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9. 10. 19. 08:00경 돼지 임신 진단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18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4. 원고에게 발병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등이 이전의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로가 있었다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일 임신 진단업무 중 돼지가 밀쳐 내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점, 사망 직전 1주일간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던 점, 임신진단업무로 담당업무가 바뀐 지 1달여만에 사망한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사실의 인정(1) 소외 회사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80여 마리의 수컷돼지를 사용하여 정액을 생산하고, 이를 양돈 농가에 판매하며, 판매된 정액에 의한 돼지의 임신 여부를 진단하는 회사로서, 6인의 근로자가 돈사관리, 돼지의 정액채취 및 배송, 임신진단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나) 그 중 임신 진단업무는 초음파진단기를 활용하여 돼지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보조자가 돈사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 초음파진단기의 프로브(probe)를 돼지의 배에 3초 이상 접촉하면, 소장 소외2은 모니터를 확인하여 임신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 때 임신한 경우에는 3초만에도 임신 판단이 가능하나, 임신을 하지 않았거나 돼지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약 2~3분간 수차례 반복측정을 거쳐 판정하게 된다.(다) 임신 진단 보조자는 돈사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에는 항상 분뇨, 사료, 털 등이 쌓여 있어 악취와 먼지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한 돼지들과의 직접 접촉이 불가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매우 꺼려하는 업무이다. 이 때문에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돌아가며 1년씩 위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라) 한편, 배송업무는 생산된 정액을 돼지 농장에 배달하는 업무로서, 배송 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로 국도로 다니는데 업무처리에 신속성이 요구되어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농장에서 독촉이 심할 경우에는 심지어 130km/h까지 과속하는 때도 종종 있다.(마) 소외 사에서는 주 6일(일요일 휴무)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는데, 6주에 한번씩 1주일간 평일 당직근무로 06:00부터 17:00까지 근무하고, 1개월에 한번씩 일요일 당직근무로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한다.(2)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6.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7년 7월경 잠시 퇴사하였다가 약 2개월 뒤에 다시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망인은 입사 이후 주로 정액채취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9. 7.부터 오전에는 임신 진단 보조업무를, 오후에는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오전에 소외2과 함께 당일 예정되어 있는 3~4개의 농장으로 출장을 가서 임신 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통상적으로 망인이 직접 운전하여 약 150km 정도 이동하게 되고, 11:30경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12:30부터 17:00까지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이때에도 망인이 운전하여 약 150km 정도를 이동하게 된다.(3) 사망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2009. 10. 12.부터 17일까지 평일 당직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소외2에게 부탁하여 2009. 10. 12. 평일 당직근무를 소외2의 같은 달 19일의 당직근무와 서로 바꾸었다. 망인은 2009. 10. 13.부터 06:00에 출근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소외 회사에서 운영하는 미니돼지 농장에 가서 배설물 제거, 사료급여의 업무를 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18. 일요일 당직으로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는데, 평일 근무형태와 일하게 배송업무 등을 하였지만, 임신 진단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다) 망인은 2009. 10. 19. 05:40에 출근하여 소외2과 맞바꾼 평일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는데, 06:00부터 oo농장으로 정액을 배송하고, 미니돼지 농장으로 이동하여 농장관리를 한 본사에 복귀하여 컵라면을 먹었으며, 08:00경에는 ○○농장으로 이동하여 08:30경부터 소외2과 함께 돼지들의 임신 진단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과 소외2은 ○○농장에서 돼지 10여 마리의 임신 여부를 진단하게 되었는데, 진단대상인 돼지 하나가 자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이를 때려서 깨운 다음 프로브를 배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놀란 돼지가 엉덩이로 망인을 밀쳤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중심을 잃고 밀려나 우리의 철망에 부딪쳤다. 망인은 계속하여 프로브를 돼지 배에게 대려고 하였으나, 돼지는 또다시 망인을 밀쳐냈다.(마) 소외2은 놀란 돼지를 진정시키고 임신진단을 마쳤으나, 망인은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통증 호소하였다. 소외2은 망인을 데리고 돈사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였으나, 망인은 계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바) 소외2은 망인을 인근에 있는 ○○○○의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는 혈압체크를 한 후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였고, 소외2은 곧바로 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도 망인의 심전도검사를 하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응급조치만 한 채로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망인은 발작을 일으켰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0:18경 사망하였다.(사)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의 기온은 최저 7℃, 최고 16℃이었으나, 돈사의 온도는 23℃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보온을 위하여 돈사를 밀폐하였고, 이 때문에 돈사 안은 악취가 매우 심하였다.(4) 망인의 치료내역 및 의학적 견해(가) 망인은 2009. 2. 9. ○○한의원에서 원발성 혈전형성 경향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 심혈관 관련질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나) 망인 2009. 10. 10. ○○정형외과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 168m, 체중 70kg로서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며 흡연은 평소 1일 반 갑 정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혈압 130/80mmHg, 식전 혈당 64mg/dL,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111 mg/dL 등으로 대부분 정상치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A'의 판정을 받았다.(다) 피고 문의는 망인의 의료 건강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전 과로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업무중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인정근거] 앞서 증거, 갑 제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부터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로 정액채취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40여일 전부터 생소한 임신 진단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업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돼지들과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때문에 대부분의 동종 업계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무인 점, ? 망인은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 평일 당직근무자로 지정되어 06:00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일요일 당직근무자로 지정되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평소의 업무시간(주 48시간)에 비하여 주 9시간이나 더 많이 근무하여 그 업무량의 증가가 약 40%에 이르는 점, ? 사망 당일 기온이 떨어져 보온을 위하여 돈사는 밀폐되었고, 이로 인하여 돈사 내에서는 악취가 매우 심하였었는데, 망인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임신 진단 보조업무를 수행하다가 돼지로부터 2번에 걸쳐 예기치 않은 물리적 충격을 받았고, 이때부터 가슴부위에 통증 호소하다가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 피고 자문의도 망인의 사망이 과로 및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 점,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의 남자로서 원발성 혈전형성 경향으로 진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질병없이 살아왔고, 사망하기 10일 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과수 이외에 달리 망인의 사망 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담당 업무의 변경 등으로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임신 진단업무 중 돼지와 부딪쳐 받은 갑작스런 물리적 충격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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