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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7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3. 3. ○○○○○ 자동차의 전문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2. 2. 00:50경 자택 거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특별시립 ooo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0:4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 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 및 뇌압상승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간부전이 직접사인이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0.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지 않았고,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망 전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자동차는 연비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한국 사람의 취향에 맞지 않아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영업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더욱이 2008년 하반기에 이른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초래한 경제 위기로 ○○○○○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동차 판매가 더욱 어려워졌고, 급기야 망인이 2009. 1.경에는 판매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판매실적의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 외에는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국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2008. 3. 3. 미국산 ○○○○○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외 회사에 영업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 및 일반 영업사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통상 평일에 08:3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13:00경까지 근무하였다. 또한 1주일에 1회 정도 당직근무(내근)를 하였고 이외에는 출근하여 직원회의를 마친 후 외부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거둔 자동차 판매실적은 아래와 같고, 이는 전체 영업사원 중 상위권에 해당하였다.〈망인의 판매실적〉매출월판매대수(대)판매가격(원)판매수당(원)2008. 3.0002008. 4.5177,115.9211,578,5602008. 5.3121,428,9002,062,4562008. 6.5163,450,5001,819,2302008. 7.4151,932,2111,104,9802008. 8.256,205,000408,7702008. 9.275,050,000545,8302008. 10.4185,190,5001,658,1052008. 11.265,386,000326,3702008. 12.152,800,000100,0002009. 1.000총계281,048,559,0329,604,301라) 망인은 사망 직전 주의 토요일(2009. 1. 31.)이 근무일임에도 14:00경 이후에 출근하여 사무실에서 머무르다가 16:00경 이전에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마) 원고는 2009. 2. 2. 00:50경 망인이 자택 거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특별시립 ooo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20:4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이 선행사인이고, 뇌부종 및 뇌압상승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뇌간부전이 직접사인이다.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39세(1969. 6. 2.생)의 남자로서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사망 무렵에는 하루에 반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인다), 평소 1주일에 3 ~ 4회에 걸쳐 매회 소주 1.5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2008년도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및 당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1)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일반적인 원인은 선천적 뇌혈관의 이상인 뇌동맥류가 잠재해 있다가 자연적인 경과 중에 파열되는 것이고, 이 경우 약 10% 정도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사망은 이처럼 개인적인 혈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근무내역상 사망 전 뚜렷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환경의 급격히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 질환인 동맥류 등의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출혈로 판단되는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망인은 잠재되어 있던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뇌지주막하출혈은 대개 뇌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하는 뇌출혈의 일종으로 뇌동맥류의 형성, 성장 및 파열에 많은 환경적인 위험인자들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등은 뇌동맥류의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뇌동맥류 파열은 음주, 흡연 및 고혈압 등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는 육체 활동(스트레스 및 분노, 놀람, 배변, 성관계, 코 풀기, 과도한 신체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망인의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그 정확한 기여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4,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을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판매 및 일반 영업 사원 관리 등으로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평소 망인의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15년 동안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사망 당시 만 39세로 젊은 나이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판매실적의 부진 등으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특별히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 중 판매실적이 상위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2008. 10.경 판매대수 4대, 판매가격 185,190,5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그 후 같은 해 말경까지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다만 2009. 1.경에만 판매실적이 없었을 뿐이다), ③ 망인이 잠재되어 있던 뇌동맥류 파열로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음주, 흡연, 육체 활동 등이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평소 1주일에 3 ~ 4회에 걸쳐 꽤 많은 양을 술을 마셨으며,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직전에 자택 거실에서 운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의 복합 작용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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