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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처분등취소

2011구합3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150,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9. 8.자 장해등급 변경결정 처분 및 ② 2011. 9. 9.자 부당이득징수금 104,778,340원 납입고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에 있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 2. 선박제작 작업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3요추 방출성골절 및 우측 하지 불완전 신경마비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2000. 8. 14. 그 재해로 인한 요양을 마친 다음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2011.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에서 6급 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해등급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변경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 85조에 따라 부당이득금 104,778,340원을 징수하기로 하여 그 납입고지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납입고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치료 종결 당시 지팡이를 짚고 계단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상병상태가 호전되었고, 신경전도검사 결과 정상범주에 해당함에도 전혀 걸을 수 없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가.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피고로부터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실제로 2급 5호에 해당했고 이후 점차 호전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2급 5호의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그러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초 결정한 장해등급은 실제 장해 상태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를 속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시킬 공익상의 필요도 있으므로, 비록 법령의 근거는 없더라도 피고는 적법하게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처분이 가능하다.원고는 피고를 속여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령한 장해보상연금에서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적정 장해보상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금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피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공통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피고를 속여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는 최초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는지에 달려 있다.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주치의를 속여 장해등급 2급 5호의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②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속 신체감정의(소외1)는 2000. 8. 무렵 피고의 장해 상태에 대하여 마미총 증후군으로 인한 대소변 장해로 간병인의 수시 도움이 필요했을 것임을 근거로 2급 5호의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하고, 신체감정일인 2013. 6. 24.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그에 미치지는 않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피고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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