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76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5. 3.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여수 ○○○공장의 환경안전 보건2팀 계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5. 26. 06:30경부터 조간조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1:10경 방재실 건물 내 망인의 책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45경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간 압박, 중간선행사인을 뇌 허르니아, 선행사인을 뇌부종, 선행 사인의 원인을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로 판단하였다.다. 원고는 2011. 6.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여수 ○○○공장에서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소 3교대 근무를 통해 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 3.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공장에서 대정비가 실시되면서 그 전후로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정비 기간 중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3건이나 발생하여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컸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들과 결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업무내용, 업무량① ○○○○ 여수 ○○○공장은 SM(Styrene Monomer, 벤젠와 에틸렌을 합성하여 제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망인은 1989. 5. 3. 입사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1998. 5. 1.부터는 환경안전보건2팀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방재실에서 근무하였다.② 이 사건 사업장 방재실의 팀원 4명은 3교대로 1명씩 순환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조간조 07:00 ~ 15:00, 석간조 15:00 ~ 23:00, 야간조 23:00 ~ 다음날 07:00이였고, 간혹 비정기적으로 09:00 ~ 18:00까지 근무하는 경우(이를 '일근'이라 불렀다)도 있었다. 방재실 팀원들은 통상 이 사건 사업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조간조및 석간조의 경우에만 수행), 현장 순찰, 소방차 점검, 소방차의 공장내 도로주행 및 도로장애물 확인, 현장소화설비 점검, 안전용품 재고 파악 및 부족분 구매발주 업무를수행하였다.③ 이 사건 사업장은 2 ~ 4년에 1회씩 공장설비에 대한 대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1. 4.경에도 대정비를 실시하였다. 대정비 준비 및 실시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 입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입원은 2011년 1월 1,666명, 2월 1,260명, 3월 3,130명, 4월에는 25일까지 7,766명, 4. 26.부터 5. 25.까지 1,163명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자는 1년에 1회 연례 안전교육을 받았으나, 대정비 기간 중 출입자는 연례 교육과는 별도로 1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다. 한편 대정비 기간 중 대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가 3건 발생하였다.④ 망인은 2011년 3월에는 31일 중 8일은 휴무였고, 3일은 휴가를 사용하여 결국 20일(= 8일 조간조 + 3일 일근 + 4일 석간조 + 5일 야간조, 총 근로시간 160시간, 근무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 2011년 4월에는 30일 중 6일은 휴무였고, 1일은 휴가를 사용하여 결국 23일(= 4일 조간조 + 4일 일근 + 8일 석간조 + 5일 야간조 + 2일 휴무일 출근, 총 근로시간 191시간, 근무일 평균 8.3시간)을 근무하였는데, 그 중 1일은 석간조 근무 시 대정비에 투입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실시 등을 위해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일은 멀티소화전 연결구 현장 비치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대정비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사고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무일에 근무하였다. 2011년 5월에는 사망일까지 26일 중 8일은 휴무였고, 1.5일은 휴가를 사용하여 결국 16.5일(= 7일 조간조 + 9.5일 야간조, 총 근로시간 132시간, 근무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초과근무는 하지 않았다. 망인의 사망 직전 7일간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5. 20.(금)5. 21.(토)5. 22.(일)5. 23.(월)5. 24.(화)5. 25.(수)5. 26.(목)근무시간---06:30 ~ 15:00-06:30 ~ 15:0006:30 ~ 15:00근무편성휴무휴무휴무조간휴가조간조간2)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① 망인은 사망 당시 키 172cm, 몸무게 70kg이었고, 평소 자주 음주를 하였다.② 망인은 2002. 2. 16. 알콜성 간염을 진단받은 이래 계속 간질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지만 완치되지 않았고, 2005. 9. 30. 고지혈증, 2007. 6. 5. 통풍, 2010. 12.9. 본태성 고혈압, 2011. 1. 5.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을 진단받았다.③ 망인은 2011. 5. 4. 실시된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에서는 정상범위 내로 판정받았으나, 중증도의 간질환과 경도의 혈액질환(혈소판 감소, 임파구 증가)을 판정받았다. 위 건강검진시 망인은 문진표에 '코피가 자주 난다'는 항목에 체크하였다.④ 망인은 2011. 5. 25. 전신상태 악화 및 황달 증상이 동반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치료 및 혈액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 진료받기로 하고 귀가하였다. 당시 혈압은 130/70mmHg로서 정상범위 내였으나, 황달 증상으로 미루어 간기능악화가 의심되었고, 뇌출혈을 의심할 만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대병원) : 망인은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되어 본원으로 전원된 자로, 당시 시행된 제반 검사상 좌측 전두-두정-측두엽 및 뇌실내 출혈 소견 보였음. 내원 당시 신경학적 검사상 동공산대 및 혼수상태 보여 정밀검사 및 수술적 처리 못한 상태로 당일 사망하였음.② 피고 자문의 : 망인의 MRI상 뇌출혈 부위에 기저질환에 대한 정밀 판독이 필요하며, 과거 병력상 뇌졸중 유발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장기적인 간질환 치료 경력도 있어 정밀한 심의가 필요함.③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 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성 경향이 있는 전신질환 등이 일반적인 원인인데, 그 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가장 많고,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뇌동 정맥기형, 모야모야병이 있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뇌출혈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간기능 저하와 뇌출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있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것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혈압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는 여러 차례 있었음. 급성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으나 고혈압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만성 스트레스도 역시 고혈압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음. 야간작업은 생체 주기의 교란으로 내부 불일치 혹은 감수성 증가 혹은 수면 각성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식이, 흡연, 운동 등의 행동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시간적 변화로 사회적 불충분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어, 이것들이 허혈성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양한 보고가 있음. 망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일일 안전교육, 소방차 운전 및 현장 소방시설 관리업무였으며 1주 평균 35 ~ 43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업무내용상 미국 노동부의 업무 분류 중 '가벼운 업무(light work)'인 것으로 생각되며, 근무시간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사망 전 1월부터 4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출입인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던 망인의 교육횟수가 늘어나 작업강도가 증가하였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하나, 그로 인해 미국 노동부의 업무 분류상 '중증도 업무(medium work)'에 해당할 정도로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야간작업과 뇌심혈관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고, 망인의 경우 야간작업이 뇌출혈의 발병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여 정도는 50% 미만인 것으로 보임.④ 법원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 망인은 좌측 전두-두정부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확대되어 뇌실내 출혈까지 생겼고, 좌측 측두엽에도 소량의 출혈과 뇌부종이 동반된 것에 의해 뇌압이 상승되고, 좌측 대뇌가 전반적으로 부종이 심해져서 측두엽의 내측이 천막 아래로 이동(해르니아)하여 뇌간을 압박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뇌실질 출혈은 뇌실질을 관통하는 작은 크기의 혈관이 파열되어 생기는 것이며, 혈관벽이 약해지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원인에 의해 생기며, 혈액응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음. 간기능이 저하되면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출혈이유발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고혈압의 경우나 정맥이 폐색되어 정맥압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뇌실질 출혈이 생길 수 있음.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뇌출혈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야간근로를 포함한 교대제 근로가 뇌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병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사례는 아직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신뢰할 정도의 내용이 없음.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망인의 담당 업무, 대정비 기간 중 업무량 증가, 안전업무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지속된 교대제 근무가 뇌출혈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1. 5. 4. 실시된 건강검진에서의 문진상 코피가 자주 난다는 내용에 비추어 출혈성 소질을 의심할 수 있고, 위 건강검진에서의 혈압, 혈당, 간수치 등의 결과로 망인의 뇌출혈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음. 망인의 뇌출혈 양상은 좌측 측두엽의 출혈 소견이 크기가 작으나 주변 부종이 심하고, 전두-두정부의 출혈 역시 흔히 보는 양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뇌실질내 출혈 소견에 비해 상당히 비전형적임. 두 가지 출혈이 모두 큰 정맥동(靜脈洞)에 인접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맥동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어 정맥압 상승으로 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다만 뇌 MRI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아 확진할 만한 단서는 분명하지 않음).[인정 근거] 갑 제3, 8, 13 내지 16, 20,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병원, 재단법인 ○○○○연구소 ooo oo의원,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약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대정비 준비 및 실시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강도가 다소 증가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2011년 3월 및 5월에는 근무일 평균 8시간만을 근무하여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고, 4월에는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근무일 평균8.3시간을 근무하였을 뿐이며, 특히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근무일은 3일에 불과하고 4일은 휴무 내지 휴가였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방식인 주야 교대근무 형태가 인간의 생리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원인인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이 유발되거나 또는 망인의 개인적 위험인자들과 결합하여 그것이 유발될 정도로 과로를 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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