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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8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4.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19. 도장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서 공사 견적 및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31. 15:0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구리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갑자기 심한 흉통 및 호흡곤란을 느끼고 ○○○○병원에 찾아가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심실성 부정맥 소견이 나옴에 따라 ○○대학교 ○○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당시 ○○대학교 ○○병원에서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2011. 7. 20.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부터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부담을 느꼈고, 매부인 사업주로부터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다는 핀잔을 들으면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으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03. 3. 20.부터 2006. 10. 17.까지, 2007. 3. 15.부터 2009. 10. 1.까지 근무하였고, 2010. 4. 19. 다시 위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직책으로는 소외 회사의 이사였으나, 현장 사업설명회 참석, 견적작업 및 입찰 참여, 하자보수와 현장관리 업무 외에도 사업주의 기사 노릇을 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잡무도 종종 처리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1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가 원칙이나 공사현장에 다녀오기도 하였다.(다) 한편,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5은 원고의 매부인데, 소외5은 망인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아 원고에게 자주 핀잔을 주었다.(라) 망인의 출·퇴근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1. 1. 30.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다녀왔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1. 1. 31. 오산시에 있는 거래처에 설날 인사를 다녀 온 뒤 같은 날 15:00경 입찰참가를 위해 사무실에서 구리로 출발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 1.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지방(변화성)간으로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음주를 즐겨하지는 않고, 하루 반갑~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다) 망인의 동료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몇 년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면 숨이 차다고 말하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건강관리를 하라거나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듣곤 하였다.(라) 망인은 사망 당일 ○○○○병원에 찾아 갔을 때도 2주 전부터 가슴이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며,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다.(마) 망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1)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내원 당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심실세동이었다.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와 망인이 최근 흉통을 느껴왔다고 호소한 점, 심실세동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온 점에 비추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2)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내원 당시 망인은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실성 부정맥 소견이 나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의심되었으므로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은 증상의 시작부터 사망까지 짧은 경과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급성 심 근경색과 그 합병증인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평소 과다한 흡연을 하였고 이러한 개인적인 습관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1) 망인은 ○○○○병원에 찾아갔을 당시 이미 심인성 쇼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내원 후 12분만에 청색증이 발생함과 동시에 의식이 혼미해져 즉시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을 시행하면서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져 4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 심실빈맥 소견이,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 심실세동 소견이 각 확인된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2)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심장부정맥의 유발(악화)인자로 작용하고 심근경색이나 돌연사의 유발을 증가시키지만, 다른 원인이 개입함이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지 및 유발에 기여하는 정도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3)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복부비만, 고혈압, 식이 및 운동습관, 당뇨 등이 있다.4)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부터 3, 을 제4호증의 1부터 4, 제7호증, 을 제10부터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망인이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업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발병 직전에 과로하였다거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나) 망인이 공휴일에도 이따금 현장에 나가 공사의 진행상황을 살피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근로시간과 작업내용만으로는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현장 사업설명회 참석, 견적작업 및 입찰 참여라는 주된 업무 외에도 여러 잡무까지 맡아 온 사정이 어느 정도 엿보이고, 망인에게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나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부담이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것이 사망 무렵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 망인이 소외5으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당해온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일상적인 핀잔이나 꾸지람의 정도를 벗어나 망인에게 분노, 흥분, 긴장 등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도 없다.(마) 망인의 흡연은 그 자체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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