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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8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918,2심-대법원,2012두269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0. 12. 25.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5. 1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9. 1. 택시운행 도중 LPG 가스충전소 앞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가스충전소 내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0. 9. 6. 오전 00:35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과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최근 급격한 업무변화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에게 고지혈증과 흡연 등 뇌출혈을 발병시킬 수 있는 내재요인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오랜 기간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 1회 이상 24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사망하기 2달 전부터는 월 4회 이상 24시간 연속근무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주간 04:00~16:00, 야간 16:00~04:00, 월 근무일수 26일) 및 6부제(5일 일하고 1일 휴무)이다.(나) 망인은 2006.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4년 6개월간 1일 2교대제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주야간 근무를 수행하였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매주 일요일에 휴무하였다.(다) 망인은 평상시 주간 근무일에는 05:30경 출근하였다가 오후 20:00경 내지 21:00경 퇴근하였고, 야간 근무일에는 17:00경 출근하여 그 다음 날 07:30경 퇴근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 21:00경 퇴근한 후 사망 당일 05:30경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0. 9. 1. 12:5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LPG 가스충전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0. 9. 6. 00:35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2010. 6월에 총 26일(주간 12일, 야간 14일), 2010. 7월에 총 27일(주간 12일, 야간 15일), 2010. 8월에 총 26일(주간 14일, 야간 12일)을 근무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은 비교적 일정하였으며, 망인에게 사망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4년경 고지혈증, 빈혈 증세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하기 약 9일 전인 2010. 8. 23. 오후에는 두통 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에서 두통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나,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나) 망인은 2008. 5. 1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정상 B : 비만관리,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당뇨관리,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한 빈혈관리' 판정을 받았고, 2009. 12. 21.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체중조절 및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비만관리, 반복적인 혈압측정과 금주, 금연, 운동을 통한 혈압관리, 저지방식이 추적검사를 통한 콜레스테 중성지방 관리' 판정을 받았으며, 2010. 5. 10.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중성지방수치가 높으니 내원 상담 및 추적검사를 요하며 비만이 의심되오니 식이요법 및 체중조절을 요함. 혈압관리, 당뇨관리, 일반 질환 의심(지질혈증 기타 질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담배를 하루 한 갑 정도 피웠다.(4)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4년경부터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으며, 흡연을 하고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2010. 9. 1. 촬영한 망인의 뇌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에 의하면, 지주막하출혈과 우측 측두엽에 뇌내 혈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근무형태 등에 대한 조사에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중뇌동맥류가 망인의 지병인 점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과거력상 고지혈증과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내지 8호증(갑 6, 8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4호증(을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장기간 1일 2교대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근무를 함으로써 다소 육체적인 부담과 피로를 느낀 사정은 인정되나, 2006. 5.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약 4년 6개월을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정이 없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나 근무시간도 동료 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한 개별 유형들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2010. 6.경부터 2010. 8.경까지 수회에 걸쳐 24시간 연속근무(6/2, 7/2, 7/3, 7/15, 7/16, 7/17, 7/23, 7/25, 8/11, 8/13, 8/30, 8/31)를 하는 등 동료 운전기사보다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에 속한 택시운전기사가 업무를 끝내고 회사로 들어오면 바로 당일 수입금을 입금하고 사용한 연료량 및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내역을 회사에 보고하므로, 운행기록기(tachometer)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가스충전소에서의 충전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당해 차량을 운전한 기사의 근로시간(주행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고가 망인의 24시간 연속근무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에 망인이 운행한 차량의 가스충전량은 통상의 근무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행기록기는 운전기사가 배차를 받아서 나갈 때 회사 내에 복잡하게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꺼내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경우에도 작동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래프는 연속적이지 않으므로 운행기록기의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을 때가 당해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영업일보상 근무시간 전 휴조차량(고장, 교대자 휴무, 교대자 타차 운행 등)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차량을 교대할 무렵 운행기록기에 의하여 전 근무자의 영업내역이 컴퓨터로 전송되기 전에 교대자가 차량을 출고할 경우에는 전 근무자의 영업내역까지 합산하여 출력되기 때문에 영업일보상 영업시간(승객을 태우고 영업한 시간으로서 영업 중 손님 대기시간과 신호 대기시간을 포함한다)과 빈차시간(출고시간부터 입고시간까지 영업을 하지 않고 주차된 시간과 빈차로 운행된 시간을 포함한다)이 24시간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의 24시간 연속근무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에도 망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주 · 야간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24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날이 수회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와 망인의 흡연력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은 만 59세의 남성으로서 2004년경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약 4개월 전에 실시된 2010년 건강검진결과에서 '중성지방수치가 높으니 내원 상담 및 추적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학생활을 하던 때로부터 사망 무렵까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해 왔는데, 이러한 사정은 그 자체로 심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망인은 사망 당시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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