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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87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957,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4.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5. 9.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바지선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1. 7. 16. 18:00경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이하생략에 정박한 소외 회사의 바지선에서 당직업무를 하다가 실종되었다.나. 망인은 2011. 7. 20. 09:50경 ○○시 이하생략 공사현장 부근의 한강에 사망한 채 떠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1. 10. 14. '망인의 사망 장소 및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주취상태에서 익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실종 당시 한강에서 소외 회사의 바지선을 지키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고, 실종된 지 4일만에 당직 장소에서 약 10k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된 점에 미루어 근무중의 실족사로 보이고, 비록 발견 당시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0.281%로 판정되었지만 부패로 인한 간섭현상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볼 때 망인이 실족 당시 과도한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당직 업무의 내용 및 환경가) 소외 회사는 한강에서 수상장비의 임대 및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여름 장마철에는 수상장비인 예인선, 바지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4명이 교대로 한명씩 18: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당직 업무를 수행한다.나) 바지선에는 평평한 갑판만 있을 뿐 당직을 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통 바지선에 묶여 있는 작업배의 선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며, 바지선과 작업배는 밧줄로 연결되어 있다. 바지선 간판에서 강물까지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이며 그 아래 강 깊이는 약 3 ~ 4m이다.2) 사망 당시의 정황가) 망인은 2011. 7. 16. 06:30경 집에서 출근한 후 14:45 및 19:45 딸과 통화를 하였으며, 20:40경 회사 동료인 소외2과 통화를 한 것이 마지막 연락이었다. 망인의 당직일 다음날 동료 직원이 당직 장소인 작업배에 갔을 때 먹던 치킨과 따지 않은 술병이 1병 있었고 망인은 보이지 않았다.나) 당직 장소 부근에 망인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근무 후 갈아 입을 사복이 놓여 있었으며, 선내에 망인의 가방이 있었다.다) 원고는 망인이 실종된 다음날인 2011. 7. 17. 경찰에 실종 선고를 하였는데, 망인은 2011. 7. 20. 실종 장소에서 10km정도 떨어진 하류의 한강 수상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회색 티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신발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하의 주머니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폰,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었다.라)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1. 4. 11.부터 망인의 실종일인 2011. 7. 16.까지 계속 비가 내렸고, 실종 당일에는 54.5mm의 비가 내렸다. 연일 비가 계속된데다가 2011. 7. 16. 19:00경 oo댐에서 방류가 이루어져, 실종 장소의 물살이 거셌고 강의 깊이도 약 1미터 이상 높아져 있었다.3) 망인의 생활 등가) 망인은 결혼하여 처인 원고와 세 자녀가 있으며, 음주 및 흡연을 즐기지 않고 낚시는 하지 않는다. 수영을 할 줄은 알지만 잘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나) 전세를 구할 때 대출받았던 금액 약 1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외에 망인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사망 당시 자동차 보험, 병원비가 지원되는 실비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4) 부검감정서의 내용가) 망인은 171cm에 54kg으로 얼굴을 비롯한 상체에 주로 부패가 진행되어 있다. 전신의표 및 내부 장기 등에서 부패를 보는 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였다.나) 혈중 알콜 농도는 0.281%이고, 노르말-프로필알콜 농도는 0.0017%이다. 노르말-프로필알콜은 알콜의 취향이 있는 무색 액체로서 유기용제로 널리 사용되고, 사후 부패 시 에틸알콜과 함께 생성될 수 있으며, 노르말-프로필알콜에 대한 에틸알콜의 생성 비율은 방치된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3.7 ~ 27.7(평균 13.8)로 보고된 바 있다.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5 ~ 0.35%에서 운동신경의 마비로 보행곤란, 언어불명확 등이 나타나며,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 0.281%는 고도의 명정상태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부패로 인한 간섭현상(부패 시에 틸알코올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수치에 근거하여 주취 정도를 고도의 명정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망 당시 주취상태였음은 인정된다.라) 폐, 심장과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고, 이외 신체 전반에서 부패를 보는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의 단서를 보지 못하였으며,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을 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부패로 인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익사의 가능성이 추정된다.5) 이 법원의 oooooo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노르말-프로필알콜의 농도와 부패 진행정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명확히 연구되어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농도를 토대로 망인의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나) 부패로 인한 노르말-프로필알콜에 대한 에틸알콜의 생성 비율은 사체의 방치된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바, 보고된 수치(3.7 ~ 27.7)를 본 건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부패로 인해 에틸알콜이 0.00629 ~ 0.04709% 농도 범위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혈중 알콜 농도 0.281%가 모두 부패로 인해 생성된다고 가정할 경우를 보고된 수치에 적용해 본다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노르말-프로필알콜의 농도는 0.이01 ~ 0.075996 범위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주취상태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다) 알콜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일시적인 반응을 명정이라 하는데, 이러한 명정의 정도는 개체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논하기 곤란하며, 본 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음주로 인한 실족 혹은 추락 가능성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6)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9. 7. 원고와, 망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산재일시보상금 1억 3,000만 원, 위자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 10, 20,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4,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oooooo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바지선을 지키는 당직 업무 중 실족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망인이 실족 당시 주취상태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나 자의적 사적인 행위 도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실종 당시 소외 회사의 바지선을 지키는 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야간근무인데다 당시 계속된 비로 물살이 거세고 수심이 깊어진 상태였고, 바지선에는 안전펜스 등도 없었다. 또한 당직 장소인 작업배는 밧줄로 바지선에 묶여있을 뿐이어서 바지선에서 작업배로 가려면 아무 안전장치 없이 건너야 했기 때문에 실족의 우려가 매우 높은 환경이었다.나) 위와 같은 환경에서 실족될 경우, 야간이라는 점, 강 표면에서 바지선까지 높이가 약 2미터에 달하는 점, 당시 물살이 거셌던 점, 혼자서 당직을 수행했던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비록 수영을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다시 안전하게 배 위로 올라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평탄한 가정생활이나 당직 다음날의 일상복귀를 준비하여 둔 실종 당시의 정황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망인이 원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점도 찾을 수 없으므로, 망인은 과실로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당시 야간당직 중이었고, 치킨을 먹고 있었던 흔적이 있으며, 당직 근무를 하면서 가족 및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망인이 발견된 장소가 바지선에서 약 10km 떨어진 하류였던 점에 미루어 볼 때 망인은 당직 중 근무장소인 바지선에서 실족한 후 물살에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간 것으로 판단된다.마) 비록 망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높긴 하나,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빈 술병이 보이지 않아 망인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도 알 수 없다(망인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 당직 근무를 하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망인이 발견된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약 4일이 경과한 때여서 부패로 인한 간섭현상이 있었고 그 정도는 방치된 조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망인이 주취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바) 소외 회사 역시 망인이 당직 중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것을 전제로 원고 등 망인의 가족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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