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경부터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1(명의상 사업주는 소외1의 처인 소외2임)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9. 16. 10:00경 광주 북구 이하생략 내 주식회사 ○○○○의 2층 공장건물 화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층 에이치 빔(H-Beam) 위에 올라가 작업을 준비하다가 소외1가 운전하던 생략 슈퍼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의 집게발에서 고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다 지면으로 추락하여 '우측 외상후성 거골하 관절염, 우측 종골 골절'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소외2은 ○○○○의 사업주로서 2009. 10. 19. 피고에게 건설공사(공사명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6. '동 철거공사는 총비용 19,777,250원 중 고철금액 15,700,000원을 제외한 순수철거공사비는 4,077,25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기준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제외 사업을 임의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사 착공 전 접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는 2009. 9. 29. 완료된 상태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한편 소외2은 ○○○○의 사업주(대표자)로서 2010. 11. 4.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피고는 2010. 11. 16. 위 2009. 11. 26.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 반려이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원고는, 소외3가 이 사건 현장 철거 및 청소공사를 수급한 후 ○○○○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1에게 이 사건 현장 내 고철의 수집·판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소외1는 이 사건 현장에서 수집한 고철을 판매한 대금 19,717,500원 중 15,700,000원을 소외3에게 고철값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077,250원을 고철수집 및 판매대가 명목으로 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을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2) 피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인데,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이 사건의 쟁점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를 입은 현장의 사업이,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라면 위 법이 적용되고, 그와 달리 건설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업으로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라면, 위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게 된다.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사업의 성격이 위 둘 중 어느 것인지 여부이다.라. 판단(1) 사실인정○ 소외1는 2008. 12. 17. 소외2 명의로 ○○○○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 건설, 도매업'이고, 사업의 종목은 '고철, 파지, 비철철거'이다.○ 소외2은 ○○○○의 사업주(대표자)로서 2009. 10. 19. 피고에게 건설공사(공사명 '이 사건 현장 철거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의 기재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 이 사건 현장 철거- 공사금액 : 계약금 총액(부가가치세 제외) 19,717,500원- 계약서상 착공일 : 2009. 9. 16., 실착공일 : 2009. 9. 29.- 2009. 9. 16. 재해발생, 재해자 2명 : 원고 및 소외4○ 소외1가 2009. 10. 19. 피고를 방문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재해발생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고철을 수집하기 위한 상차과정에서 집게차량의 집게에서 폐 잔재고철이 추락 이를 피하려는 인부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동 철거공사는 누구와 계약을 했으며, 총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본 공사는 소외3씨와 구두로 계약하였고, 금액은 고철을 수집 계량(59,750kg)하여 물량이 확보되는 금액 19,717,500원으로 15,700,000원을 지불하고 차액은 공사비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 ○○○○ 철거작업 외에 다른 공사가 동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폐기물 신고는 귀 사업장에서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사업의 종류 및 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_ 사업의 종류_한국산업분류표의 정의_통계청의 견해_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_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_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은 가능하다_ 건물 및 구축물의 해체공사업 (42110)_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_[인정 근거] 앞서 본 증거들,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사업은 위 건설공사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행한 사업이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즉, 소외2 이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재해 후 제출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기재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내지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라면, 이에 적용되는 낮은 보험요율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구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건축물 해체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과는 달리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고철 등에 대하여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의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1가 작업한 대상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재 후 비록 에이치 빔(H-Beam)의 뼈대만 남아있긴 했어도 약 높이 10미터 이상, 길이 수십미터의 2층 구조물로서, 소외1는 자신의 장비인 생략 슈퍼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 등을 동원하고 원고를 포함한 인부 2명을 고용하여 상당한 양의 에이치 빔(H-Beam)을 절단·해체하였는데, 이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순한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고철 등에 대하여 압착이나 절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그 규모나 작업내용에 비춰본다면 이를 해체 또는 철거공사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2이 ○○○○의 사업주(대표자)로서 2009. 10. 19.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에도 '건설공사'를 사업으로 하여 그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공사명, 공사금액, 착공일 등)을 기재하고, 소외1도 스스로 작성한 위 확인서에 19,717,500원 중 15,700,000원을 소외3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인 4,077,250원을 '공사비로 받았다고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8호증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4,077,250원은 고철수집 인건비와 판매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소외1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다시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가 고철수집행위를 하였다면, 소외1로서는 고철을 소외3로부터 매수하고 그에게 그 대가만 지급하면 되고, 다만 스스로 장비를 동원하여 고철의 인수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소외3로부터 받은 위 4,077,250원은 구조물 해체에 따른 공사비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현장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철거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고물 수집·판매 도소매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폐기물 처리 신고의무자가 이 사건 현장 철거 및 청소공사의 원수급자인 소외3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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