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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4. 1. 9.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년 4월경부터 1986년경까지는 ○○탄광에서, 1988. 2. 1.부터 1993. 4. 1.까지는 ○○탄광 주식회사에서, 각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29.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0. 4. 18.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패혈성 쇼크, 급성 심근경색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폐암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28. 피고의 ○○지사에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30. 망인의 사망이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합병증으로서 업무상 질병이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약 25년 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굴진선산부로 일하며 장기간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점, 의학적으로도 망인과 같이 지하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면 폐암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진폐정밀진단 결과진단기간판정 결과병형심폐기능합병증1999. 3. 15.~ 같은 달 20일진폐의증0/1F0(정상)없음2003. 3. 24.~ 같은 달 29일진폐의증0/1F0(정상)없음2004. 6. 21.~ 같은 달 26일진폐의증0/1F0(정상)없음2005. 8. 22.~ 같은 달 27일진폐의증0/0F0(정상)없음2007. 29.~ 같은 해 2. 23.진폐의증0/0F0(정상)없음2008. 4. 14.~ 같은 달 18일진폐의증0/0F0(정상)없음2009. 6. 8.~ 같은 달 12일진폐의증0/0F0(정상)없음2010. 1. 25.~ 같은 달 29일진폐의증0/0F0(정상)od(무기폐)(2) 망인의 흡연경력- 2009. 12. 21.자 간호정보조사지 : 1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7년 전부터 금연 중- 2010. 2. 17.자 간호정보조사지 : 10년간 하루에 두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3년 전부터 금연 중- 2010. 3. 10.자 간호정보조사지 : 3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2009년 11월경부터 금연 중- 2010. 4. 5.자 간호정보조사지 : 3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다가 1년 전부터 금연 중- 2010. 4. 16.자 간호정보조사지 : 1년 전부터 금연 중(3) 의학적 소견(가) ○○의과대학 의사 소외2의 소견망인은 2009. 12. 21. 간의 다발성 덩이(腫塊)로 내원하였고 기관지 내시경검사 결과 4기의 폐암(편평상피세포암), 간 전이암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폐암은 발생부터 진단까지 약 7년 정도 걸리고 그 발생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잘 알려졌으나 망인이 직업상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라돈가스, 유리 규소도 그 발생원인이 되므로 폐암 발생은 망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인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앓은 호중구(好中球)감소증 및 그 때문에 발생한 패혈증 및 여러 합병증 으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진폐에 관하여 경험이 많은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에게서 망인의 흉부 방사선사진 및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은 결과, 병형 1/1에 해당하는 진폐라는 판독결과를 얻었다. 진폐병형 1/1은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상태이다. 진폐는 허파꽈리 조직이 비가역적으로 변하는 교원성(膠原性) 진폐와 가역적으로 변하는 비교원성 진폐로 나눌 수 있고, 석탄 분진과 같은 비교원성 분진도 계속하여 노출되면 교원성 진폐로 이행할 수 있는데 분진에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탄광부 진폐의 경우 석탄 분진 자체는 비교원성 분진에 속하지만, 탄광에서 석탄 분진뿐만 아니라 다량의 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교원성 진폐로 이행하기 쉽다.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망인의 편평 상피세포암이 진폐로 말미암은 것인지 흡연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 수 없다.(다)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의과 대학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의 소견결정형 유리 규산에 노출된 광업 종사자 중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사람은 일반인보다 폐암 발생의 위험성이 1.5~3.4배 가량 높고 대부분 결정형 유리 규산에 최초로 폭로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폐암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망인 의 방사선 사진상 진폐 음영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다.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망인의 폐암 종류를 알 수 없었는데, 조직검사를 한 결과 원발성의 편평상피세포암 4기였다. 망인은 10~30년 동안 하루 1~2갑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 치료를 받기 1년 전부터 금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흡연경력이면 편평상피세포암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 폐암 종류 중 흡연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편평세포암, 소세포암이다. 진폐를 폐암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정도에 비추어 상당한 원인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흡연, 고령 기타 다른 원인이 함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최근 실시한 두 번의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이 0/0이었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망인이 진폐나 그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4) ○○○○○○공단 oooooo연구원에서 2004. 12. 31. 작성한 "진폐근로자 코호트(cohort)를 통한 폐암 발생 예측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는 지하에서 일하는 광업 근로자는 진폐가 있든 없든 폐암 발생률 및 폐암으로 말미암은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고 적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7,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원고는 제35조 제3항 제1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산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삭제되고, 대신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83조의2, 제83조의3이 신설되었다)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방해등급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3. 가.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요양 대상이 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는데,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대부분 의사가 망인의 진폐병형을 0/0 또는 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유일하게 망인의 진폐병형이 1/1이라는 소견을 밝힌 의사 소외3은 증인 신문과정에서 방사선 사진상 그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채 경험 많은 동료 의사의 판독 결과에 따랐다고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2)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탄광에서 일하는 굴진선산부의 경우 폐암 발병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연구논문이나 임상조사결과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망인이 10~3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을 하다가 폐암 진단 1개월 전 무렵에야 금연하였고, 그가 앓은 폐암의 종류도 흡연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편평상피세포암인 점, 망인은 그간의 진폐 정밀진단 검사결과상 진폐병형이 0/0 또는 0/1으로서 그리 심한 상태가 아니었고 심폐기능도 줄곧 정상이었으며 이렇다 할 합병증도 없었던 점, 우리 법원의 촉탁을 받아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소외4도 이 사건 재해가 진폐보다는 고령, 흡연경력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진폐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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