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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9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647,2심-대법원,2013두22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9.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1. 6. ○○○○공사에 입사하여 모터카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고압살수차 운전원으로 파견되었다.나. 망인은 2010. 5. 13. 03:15경 본선 2단계 건설구간 지하터널에서 고압살수작업을 하다가 고압살수차의 오일 누수로 작업이 잠시 중단되어 바닥에 앉아 대기하던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5.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 이전에 망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며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파견으로 인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고압살수차의 고장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업무상 질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파견 이전에 09:00~18:00 주간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파견 이후에 19:00~06:00 야간 11시간, 격일 비번 근무를 하여 신체리듬이 심하게 깨지게 되었다.(2) 망인은 파견 이후 새로운 인간관계, 고압살수차의 운행기술 습득, 가족과 떨어진 기숙사 생활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3) 파견 이전의 근무내용은 주간 야외에서 모터카의 정비 및 재료운반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파견 이후의 근무내용은 야간에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터널에서 고압살수차를 운행하여 청소하는 것으로서 분진 및 물입자 등으로 전방시야의 확보가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4) 파견 이후 망인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여 망인에게 신체적 부담이 가해졌다.(5) 망인이 실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오일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고, 실무교육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이 비번시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나. 인정사실(1) 파견 전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1996. 1. 6. ○○○○공사에 입사하여 oo시설사업소에서 모터카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모터카를 정비하거나 모터카를 운전하여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oo시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출퇴근하였는데,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망인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통상 일근형태로 근무하였고, 때때로 야간에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였는데, ○○○에 파견되기 전인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초과근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월별일자초과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수2월3일00:30~04:003시간 30분4일00:30~04:003시간 30분8일03:00~07:004시간10일00:30~04:003시간 30분19일00:30~04:304시간합계5일간18시간 30분3월16일02:00~06:004시간17일02:00~06:004시간18일02:00~06:004시간30일03:00~06:303시간 30분31일03:00~06:303시간 30분합계5일간19시간4월1일00:00~04:004시간2일00:30~04:003시간 30분10일22:00~익일 06:008시간17일01:40~06:104시간 30분18일01:40~06:104시간 30분20일00:10~04:104시간21일00:10~04:104시간23일00:10~04:104시간합계8일간36시간 30분(2) ○○○○공사의 ○○○ 파견 직원 선발○○○○공사는 2010. 3. 18. 유능한 철도 전문인재를 ○○○에 파견하여 철도운영의 노하우를 접목하고 ○○○과 상호 발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 파견 직원 선발공모를 하였고, 망인은 선발공모에 지원하여 파견직원으로 선발되었다.○○○○○○○(주) 인적교류(파견)희망자 선발공모口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철도공사 근무경력 3년 이상시설분야(시설 장비운전): 철도 장비 운전면허 보유자 3명口전출기간: 2010년 5월부터 약 2년口특전사항○ 급여 가산: 전출기간 동안 선발된 직원 전원 기본급 30% 가산○ 근무성적평정 우대 및 파견 복귀 시 희망지 배치○ 원격지 근무자에 대한 숙소 제공○ 전기동차 운전 지원자 중 부기관사 또는 면허만 보유한 자의 경우 기관사 등용자격 부여 및 경력인정口근무형태○ 시설장비운전분야. 변형 일근제(주야야야비휴)09:00~19:00(주), 22:00~05:00(야)(3) 파견 후 망인의 근무형태망인은 2010. 5. 3.자로 ○○○에 파견되어 2010. 5. 3.부터 같은 달 14.까지 고압살수차의 운행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같은 달 18. 교육평가를 받기로 예정되었는데, 이론 및 실기평가 점수는 각 60점(100점 만점) 이상이 합격기준이었고, 망인과 함께 ○○○○공사에서 ○○○로 파견된 소외2, 소외3은 교육평가 결과 모두 합격하였다(이론평가: 소외2, 소외3 각 86점, 실기평가: 소외2 89점, 소외3 91점).망인이 ○○○○공사에서 운행하던 모터카와 ○○○에서 운행할 고압살수차는 장비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운전방식은 동일하였다.망인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이하생략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고, 이하새얅에서 본선 2단계 건설구간까지는 약 601m 정도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에서 받은 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근무시간근무장소구체적 수행업무5. 3.(월)09:00~18:00용유차량기지오리엔테이션 교육5. 4.(화)09:00~18:00용유차량기지실무수습교육5. 5.(수)휴무5. 6.(목)09:00~18:00용유차량기지실무수습교육5. 7.(금)09:00~18:00용유차량기지실무수습교육5. 8.(토)휴무oo시 자택에 내려갔다가 복귀함5. 9.(일)휴무5. 10.(월)19:00~익일 05:00본선 2단계 건설구간고압살수차 운영 교육5. 11.(화)비번5. 12.(수)19:00~익일 05:00본선 2단계 건설구간고압살수차 운영 교육(4)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ooo은 2010. 5.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19:00부터 익일 05:00까지 '본선 2단계 건설구간 물청소 2차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고압살수차 청소는 2인이 1조가 되어 1인은 장비를 조작하고, 나머지 1인은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2010. 5. 12. 19:00부터 익일 05:00까지 계획된 고압살수차 청소에는 ○○○ 직원 소외4 주임, 소외5 대리가 1조로 투입되었다.망인은 2010. 5. 12. 18:30경 고압살수차 운행 교육을 받기 위하여 소외4, 소외5과 함께 고압살수차에 승차하여 본선 2단계 건설구간에서 이동, 살수작업, 급수를 번갈아 가며 하였고, 2010. 5. 13. 02:00경 고압살수차에 급수를 하던 중 오일 누수가 발견되어 종합관제실에 통보를 하고 02:10경부터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03:15경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5) 망인의 병력망인은 20년 이상의 흡연경력이 있고, 2004년 당뇨병, 2007년 고지혈증, 2008년 만성 간염, 2009년 순수 고콜레스테를 혈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6) 망인의 부검결과망인의 심장 무게는 420g으로 정상인(성인 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이다)보다 비대해져 있고, 원심장동맥 앞심실 사이가지에서 고도(80~90%)의 동맥경화를 보이며,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가 보이는 등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7)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내과의원망인은 2008. 11. 28. 위장장애를 이유로 처음 내원하였고, 2009. 2. 28.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작하여 한 달간 약물처방을 받은 후 내원하지 않다가 2010. 1. 19. 다시 한 달간 약물처방을 받은 후 내원하지 않았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정상범위 240 이하)는 내원하기 이전 타 병원의 검사결과 251이었고, 2009. 2. 28. 검사결과 225, 2010. 1. 16. 검사결과 277로 계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었다.(나) ○○시 보건소망인은 2010. 2. 10.부터 2010. 5. 14.까지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고지혈증의 호전 정도는 양호한 편이었다. 망인의 총 콜레스테를 수치는 2010. 2. 10. 검사결과 102, 2010. 3. 16. 검사결과 139였다.(다) ○○○대학교 부속 ○○병원망인은 건강검진상 심전도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2009. 6. 13. 내원하였고, 당시 심전도 검사상 우각차단이 관찰되었으며, 심초음파 검사상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라) ○○○○○○연구원심근경색은 심한 심장동맥경화, 급성 동맥경화 병변의 변화, 혈전형성, 혈소판 활성화 및 혈관수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심장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요인은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고혈압, 흡연 등이 있고 그 외 당뇨병도 흔한 위험인자이다. 일반적인 임상검사(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위로 심장동맥경화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안정 시보다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며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고 하는데, 심장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유인에 의해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육체적 자극이나 정신적 자극 모두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을 야기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바) 피고 본부 자문의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과로를 했다고 인정할 사항이 없고, 오히려 휴무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망인은 내재된 고도의 위험인자에 의한 질병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 9, 11 내지 14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갑 3, 4, 6, 7, 11, 12호증 0 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 부속 ○○병원, ○○○○○○연구원, ○○○○공사 ○○○○지사, ○○시 보건소,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공사에서 ○○○로 파견되면서 근무환경, 인간관계, 숙소 등의 변화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공사에서 운행하던 모터카와 ○○○에서 운행할 고압살수차의 운전방식이 동일한 점, 망인이 주말 휴무일 동안 자택에 다녀온 점, 망인과 함께 파견된 직원소외2, 소외3이 합격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점수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고압살수차에 적응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이 ○○○에 파견된 2010. 5. 3.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12.까지 10일 동안 받은 교육 내역을 보면, 망인이 본선 2단계 건설구간에서 야간에 실제 고압살수차 운행을 한 것은 2일에 불과하고, 4일은 휴무 또는 비번이었으며, 4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용유차량기지에서 오리엔테이션 또는 실무수습교육을 받았는바, 망인의 파견 이전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파견 이후 망인에게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사망 당일 ○○○ 직원 2인과 함께 고압살수차에 탑승하여 실무교육을 받고 있었는바, 망인에게 고압살수차의 운행이나 오일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고압살수차에 오일 누수가 발견되어 종합관제실에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망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났으나, 그 정도만으로 망인에게 신체적 부담이 과중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동맥경화,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흡연, 당뇨병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흡연경력, 고지혈증, 당뇨병, 고콜레스테를 혈증에 대한 치료경력, 고도(80~90%)의 동맥경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지병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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