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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9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4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강원도 정선군 소재 ○○○○○에서 1981. 3.경부터 1991. 3.경까지 광부(선산부)로 근무한 자로서, 1995년, 2000년 내지 2002년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4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0. 10. 31.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을, 직접사인 폐혈증,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처)인 원고는 2010. 11. 23.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흉부 사진상 진폐4A형이 동반되어 있으나 요양 경과상 특이한 변화가 없고, 의무기록상 ○○○○병원에서 진행된 간암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폐증보다는 간암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된 후 2004년 정밀진단 결과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 요양을 하다가, 2010년 망인의 진폐병형이 4형으로 악화되는 등 진폐증의 병형상태의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결국 '패혈증, 폐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이 2010. 1.경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 병력망인의 진폐 병력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5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병형 2/1, 심폐기능 정상, 장해 11급)으로 판정받은 이래 2002년 진폐정밀진단 당시까지 진폐병형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후 망인은 2004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개시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 치료기간 및 상병명 : 치료기간은 2009. 11. 9.부터 2010. 10. 31.까지임. 진폐증, 기관지염, 당뇨, 간암, 패혈증임. 진폐4형으로 폐손상과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다소 심하였음. 2010. 8.경부터 복통, 부종, 간기능저하, 음식섭취 곤란 등으로 대증치료와 수액치료를 하였고 10월에는 감염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를 하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증상, 증후, 검사결과로 보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치료내용 : 대증치료, 기관지확장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수액치료, 산소요법 등○ 진폐병형 : 4형(A, 2/1, q/t, ax, tbi)○ 간암의 상병상태, 치료내용 :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고 왔으며 이후 간암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항암치료는 실시하지 않았음. 치료는 대증치료를 하였으며 통증치료와 음식섭취를 못하여 수액치료, 부종과 간기능 저하에 대하여 간장질환용제, 이뇨제와 알부민 등을 투약하였음.○ 망인의 사망에 대한 간암의 영향 정도 : 간암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흉부사진상 폐 상태의 변화는 크지 않았고 간기능 저하와 환자의 전신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미루어 간암의 진행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구체적 사망원인에 대한 소견 : 사망 당시 증상, 증후 검사결과로 보아 면역기능 저하 등에 의한 감염과 증상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 사망 원인 이외에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상병은 없었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X-ray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진폐 4A형이 동반되어 있으나, 요양경과상 특이한 변화가 없고, 의무기록상에 ○○○○병원에서 진행된 간암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진폐증보다는 간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망인은 1995.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4년 2/1형으로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 중이었음. 간암진단 당시(2010. 1.월) CT 및 PET CT 검사를 보면 광범위한 간침윤, 하대정맥전이, 원격림프선전이 및 폐전이로 말기(Ⅵ)로 치료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생존기간을 평균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즉, 진폐증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간암상태로 볼 때 직접적인 사인으로 간암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oo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0. 10.경 망인의 진폐상병상태 및 증상 : 진폐4형으로 입원 당시(2009. 11.경)와 차이가 없었음,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과 전신쇠약, 부종 등으로 상태가 나빴음○ 망인의 진폐증에 대하여 2010년 실시한 정밀진단의 결과 및 소견내용: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흉부사진상 병형은 4형이었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사망 당시 검사(혈액)와 증상으로 보아 폐렴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폐렴이나 패혈증의 발생원인은 간암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진폐증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됨.○ 간암진단 후 진폐증 치료를 위하여 2010. 1. 22. ○○○○병원에서 퇴원하였을 당시 망인의 간암상태 : 간경변, 간암 및 폐 전이로 진단되었음.○ ○○○○병원에서 퇴원 후 진폐증 및 합병증 치료를 계속하였는지 여부 : 진폐증에 대해서는 대증치료를 하였음.○ 망인의 간암에 관한 검사 및 치료 여부 : 없음.○ 망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간암 중 어느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진폐증은 입원 당시와 비교해 악화소견이 없으므로 간암에 의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인하여 간 기능저하, 간암의 악화와 면역력 약화로 인하여 패혈증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활동성 폐결핵은 요양후 1~2년 내에 치료가 종결되었으며, 진폐증과 간암의 악화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오랜 기간 동안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세균의 감염으로 간암 발병 가능성이 높거나 간암을 악화시길 수 있는지 여부 : 알려진 바 없음.(마) 이 병원의 ○○대학교 oo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소외4)○ 2010. 1.경 망인에 대한 간암 판정 당시 검사결과 및 간암의 상병상태, 치료내용 : 망인은 2010. 1. 15.경부터 2010. 1. 22.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간암에 대한 진단 및 병기설정 검사를 받았음. 2010. 1. 18. 복부 초음파, 2010. 1. 18. 간 CT, 2010. 1. 19. 간 MRI, 2010. 1. 20. 흉부 CT, 2010. 1. 21. PET-CT를 각 시행하였고 간의 S7, S8, 구획에 간암 소견 및 S4, S6에 전이된 간암 소견 발견되었으며 인접한 하대정맥, 오른쪽 간정맥에 직접 전이된 소견 관찰되었음. 또한 양 폐에 다양한 크기의 PET-CT에서 FDG uptake 증가를 보이는 결절들이 발견되어 이는 간암에 의한 폐 전이로 판단되었음. 이에 본원은 말기 간암으로 진단하였고, 수술 및 색전술에 의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여 퇴원 후 산재요양하던 ○○산재병원으로 전원하여 추후 외래 추적 관찰하며 경구항암제 치료 시행 예정이었음.○ 간암 판정이후 2010. 1. 22. 퇴원 지시한 사유 : 망인에 대한 퇴원사유는 간암에 대한 병기설정 및 치료계획이 모두 세워진 상태로 추후 외래에서 경구항암제 치료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임. 더 이상 간암에 대해서는 입원치료할 사유가 없었으며, 산재병원을 근거지로 한 통원치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2010. 1.경 간암진단 당시 망인의 간암 상태가 폐로 전이되었는지 여부 : 검사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간암에 의한 폐전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었음.○ 망인의 퇴원 당시 퇴원요약지에 '증상 호전되어 OPD에서 Sorafenib medication 시행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의미에 대하여 : 망인의 병기를 고려할 때, 완치목적의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었고, 이에 현재까지 말기 간암 환자의 생존을 평균 3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표적항암제인 Sorafenib의 사용에 대하여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Sorafenib은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 달 평균 약 14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 보호자 등에게 약제 사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위 퇴원요약지에 따르면 당시 망인은 '치료결과 : 호전, 퇴원형태 : 퇴원지시, 계속진료 계획 :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인의 간암 상태 및 호전된 내용에 대하여 : 망인의 간암 자체는 호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질환임. 증상완화 치료만이 가능하고, 상기에 기술한 표적항암제 또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음. '호전'되었다는 것은 간암에 의해 발생하였던 상복부 불편감/통증이 호전되었다는 것임.○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과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 간암 등과의 인과관계 : ○○병원 주치의의 소견대로 중증 말기 간암과 간부전에 따른 면역저하가 이미 발생한 폐렴, 패혈증 등의 악화를 가져왔을 개연성은 있지만, '간암에 의해 패혈증, 폐렴이 발생했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없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과 간암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밝혀진 바 없음. 한편 망인이 사망한 곳이 본원이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함.○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인하여 간 기능저하, 간암의 악화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패혈증을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진폐증 및 결핵에 의한 간기능 및 간암의 악화는 근거가 없음. 면역력의 악화는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기에 답변할 수 없음.○ 오랜 기간 동안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세균의 감염으로 간암 발병가능성이 높거나 간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교과서에서 진폐증이 간암의 위험인자라는 근거는 없음.[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간암진단 당시 실시한 2010. 1.경 CT 등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광범위한 간침윤, 하대정맥전이, 원격림프선전이 및 폐전이의 말기(Ⅵ)로 치료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생존기간을 평균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② 망인의 간암을 진단한 ○○○○병원 역시 망인에 대한 수술 등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계획으로 말기 간암 환자의 생존을 평균 3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표적항암제인 Sorafenib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만 고려하였고, 망인의 퇴원을 결정하면서 망인의 보호자 등에게 위와 같은 약제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망인은 사망 시까지 간암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③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초 진폐판정을 받은 1995년 이래 2004년까지 진폐병형이 2/1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비록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0.경 실시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진폐평형이 4형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2009. 11.경 입원 당시와 비교하여 악화소견이 없다는 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산재병원도 망인의 진폐증과 간암의 악화는 상관성이 낮고 망인의 사망은 간암에 의한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소견하고 있는 점, ④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간암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과 간암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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