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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9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267,2심【주문】1. 피고가 2011. 10. 4. 소외2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대상자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45. 8. 15.생으로, 1969년 4월경부터 2010. 5. 31. 원고가 신축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할 때까지 도로, 항만, 터널 등 공사현장에서 착암공 또는 장약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이후 소외2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재단부설 ○○병원에서 2010. 12. 14.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정밀진단을 받게 한 다음 진폐심사회의에 그 결과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다. 진폐심사회의는 2011. 4. 12. 소외2을 "병형 : 0/0(정상), 심폐기능 : F3(고도장해), 합병증 : tbi(비활동성폐결핵)"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5. 12.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소외2은 피고에게 원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1. 7. 28. 다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게 하고 진폐심사회의에 그 결과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였다.마. 진폐심사회의는 위 재검사결과를 심사하여 "병형 : 4A(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심폐기능 : F2(중등도장해), 기타병발증/음영크기 : tbi(비활동성폐결핵)"으로 판단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소외2의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고, 합병증은 tbi(비활동성폐결핵)이므로 소외2은 요양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장해등급 제3급 6호에 해당하여 진폐보상연금 대상자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2011 심사 결정 제907565호),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0. 4. 사업장 명칭을 원고로 하여 소외2을 장해등급 제3급 6호의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외2에게 한 것으로 소외2의 진폐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보험급여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대신 원고는 원처분기관에 '재해발생사업장처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처분을 받고 난 다음 그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으므로 그 적법여부를 다를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상 사업주가 보험급여 결정 중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인정된 부분만의 변경을 구하는 방법이나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부득이 보험급여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본안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진폐의 경우 발병율과 폭로기간은 비례하는데, 소외2은 무려 45년간이나 터널, 도로, 항만에서 착암공 및 장약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럼에 피고는 소외2이 2010. 5. 31. 단 하루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장약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지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피고의 "업무상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①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 일시 또는 증세가 악화된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 사업장 순으로 재해발생 사업장을 지정하는데, 소외2은 40여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착암공 및 장약공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근무기간도 짧고 공사가 끝난 후 사업장도 없어져 각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확인할 수도 없는 바람에 부득이 위 지침에 따라 소외2이 마지막으로 단 하루 근무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이다.나. 판단처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고 행정기관 내부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랐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하되 그것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각 사업장별 근무기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에 주된 영향을 미친 사업장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정하고, 각 사업장이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이 모두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부득이 질병 발생 시 또는 증세가 악화된 시점에 근무한 사업장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정하라는 취지로서, 근로자의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업장이어야 재해발생 사업장이 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있다.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소외2은 약 40여년 동안 착암공 또는 장약공으로 일하면서 줄곧 진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고,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년 3월 이후만 따져보아도 소외2이 근무한 사업장은 무려 28곳으로, 그 중 20일 이상 근무한 곳만도 11곳에 이르며,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직전인 2010년 5월경에도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6일을 일한 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단 하루만을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이 소외2의 진폐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그렇다고 위 주식회사 ○○건설을 재해발생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으며, 재해발생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대로 요양급여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피고는 막연히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처리지침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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