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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2011구합39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가. 200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570,980원 및 가산금 457,090원 합계 5,028,070원의, 나. 2005년 고용보험료 2,709,590원 및 가산금 270,950원 합계 2,98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피고 oooooo공단이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채권압류내역 기재 채권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과 피고 oooooo공단이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채권압류내역 기재 채권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5. 17. 서울 이하생략에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2008. 8. 18.까지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 9. 1.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8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2007년도 결산서를 제출받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추가징수 합계액이 신고액 대비 5%이상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보험료징수법의 위임을 받은 적용징수관리규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005년 및 2006년도 결산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다.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8. 10. 10.경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005년 내지 2007년도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납입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을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소외1 등 3인은 2009. 4. 28. 위 납입고지서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 원고1은 부재중이었고 사업장에 있던 근로자 2명은 원고의 종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서류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직원 3인은 2009. 5. 12.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 원고1이 부재중이었고 위 근로자들이 위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위 납입고지서를 책상 위에 두고 사업장에 있던 남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 납입고지서를 유치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치송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소외1 등 2인은 2009. 5. 26. 위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납입독촉장 등을 유치송달하였다.라. 원고가 위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09. 7. 6. 별지 2.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체납보험료와 가산금 합계금 41,295,3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이라고 한다).마. 피고 oooooo공단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시행일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원고의 위 체납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5조에서는 2011. 1. 1. 이전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행위를 피고 oooooo공단의 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정근거] 갑 1호증, 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3호증의 1, 2, 갑29호증, 을 가 1호증의 1 내지 3, 을가 3호증, 을 나 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2008. 9. 23. ○○○○ 유한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2009. 8. 20. 해산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업양수인인 ○○○○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되자 그 종업원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송달을 실시하였을 뿐 원고에게 이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 이전인 2009. 3. 26.경에는 원고의 ○○○○에 대한 예금채권 중 체납보험료와 가산금 합계금 34,166,9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이하 '선행 채권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가 2009. 4. 27. 착오에 의한 압류이었음을 인정하여 선행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기도 하였다.(2) 원고는 2005. 1. 1.부터 2008. 8. 18.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행 채권압류처분상의 체납보험료 등 징수결정금액과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상의 징수결정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점에 비추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확정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 중 200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분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이었다.(4)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년 내지 2007년분 확정보험료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확정보험료에 대한 지체책임의 성격을 가지는 가산금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험료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구 보험료징수법 제32조),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처분에 관한 서류를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 3, 4항에서는 보험료의 고지 등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교부송달하는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게 송달할 수 있고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사실과 갑 15호증, 을 가 1호증의 1 내지 3, 을 나 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는 2009. 5. 12. 이 사건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옳다.(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유치송달을 실시한 장소는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 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이고, 그 대표이사의 주소지와도 일치한다.(나) 원고는 2008. 9. 18.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소급정산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1은 그로부터 불과 수일이 지난 2008. 9. 23.경 원고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을 설립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대표이사 원고1) 사이에 그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시설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갑 15호증 참조), 원고와 ○○○○은 그 상호만 달리할 뿐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 원고 소속 근로자 14명은 원고가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08. 10. 7. 그 중 10명이 ○○○○의 근로자로서 다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 소속 근로자 대부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에서 자동차정비를 위해 사용하는 정기 검사기계 및 정밀 검사기계 등 설비도 원고가 사용하던 기존 설비와 동일한 점, ○○○○은 그 설립 후에도 원고 명의의 법인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기존 거래처와도 대부분 거래를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치송달 당시는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기이었음에도 여전히 원고의 사업장 외부에 원고 명의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해산결의를 한 시기는 2009. 8. 20.로서 위 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약 11개월이나 지난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이 원고의 사업장에 부과된 위 각 보험료 등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식상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유치송달을 실시할 당시 원고와 동일한 회사이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소외2이 원고1으로부터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주주 및 경영자가 변경되었을 뿐 회사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회사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송달 당시 그 사업장 내에 있던 종업원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유치송달은 적법하다.(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9. 4. 27. 선행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한 이유는 기존 납입고지서의 수취거절을 사유로 진행된 공시송달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었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갑 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2005년 내지 2007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앞서 본 사실과 을 나 4 내지 18호증(을 나 1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나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9. 3. 26.자 선행 채권압류처분 당시에는 2008년도 확정보험료 신고기간(2009. 3. 31.)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 채권압류처분상의 징수결정금액에 2008년도 확정보험료가 산입되지 않은 사실, 이후 2009. 7. 6.자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 당시의 징수결정금액에 2008년도 확정보험료 및 그에 대한 연체금, 선행 채권압류처분의 해제일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1조, 제4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험료는 확정보험료의 신고 또는 징수 절차와는 무관하게 보험연도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되고,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옳다.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① 200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570,980원 및 가산금 457,090원 합계 5,028,070원과 ② 2005년 고용보험료 2,709,590원 및 가산금 270,950원 합계 2,980,540원(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5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 부분'이라고 한다)은 그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08. 12. 31.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5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 부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나)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5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 부분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의 액수가 훨씬 크고 그 체납액이 존재하는 이상 여전히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 전부에 대하여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일 이후에도 원고의 체납에 따라 가산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의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온 이상, 피고 oooooo공단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5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옳다.(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납입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가산금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확정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단, 2005년분 제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옳다.(5) 소결론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5년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 부분은 당연무효이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나머지 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금 부분과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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