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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711,2심-대법원,2012두122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9. 5. 22.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 양주읍 웅진리 소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배수로 축조공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18. 17:35경 작업 도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신음하다가 동료 근로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9:03경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고, 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나. 원고는 2010. 9. 8.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5. 22.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이후 재해일인 2009. 6. 18.까지 총 28일 중 26일 동안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었고, 위 28일 중 11일 동안 비가 오고 재해일에는 그 전날보다 온도가 10℃ 정도 높아지는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땅을 파고 그 속에서 흉관을 놓고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작업공간도 매우 열악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원고의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9. 5. 22.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에서 배수로 축조공사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이 땅을 약 250m 깊이로 파고 흉관을 그곳으로 옮기면 흉관을 맞추어 넣고 세로 182m, 가로 91cm의 거푸집을 설치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후 거푸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식을 하였는데, 05:30경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마친 후 06:40경 체조를 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였고, 작업시간은 07:00부터 09:00까지, 09:3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6:00까지, 16:30부터 18:00까지이었으며, 나머지 시간은 간식 내지 점심 등 휴식시간이었다.(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재해일 전날까지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갑 5호증의 1, 2 참조).일근무시간일근무시간일근무시간5. 22.1.0(10시간 근무)5. 31.1.06. 9.0.8(8시간 근무)5. 23.1.06. 1.1.06. 10.휴무5. 24.1.06.20.7(7시간 근무)6. 11.1.05. 25.1.06. 3.0.56. 12.1.05. 26.휴무6. 4.1.06. 13.1.05. 27.1.06. 5.1.06. 14.1.05. 28.1.06. 6.1.06. 15.1.05. 29.1.06. 7.1.06. 16.1.05. 30.1.06. 8.1.1(1시간 초과근무)6. 17.0.4(4시간 근무)(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0. 5. 7.생으로 사망 당시 49세의 남자로서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1998. 6.경 흉통으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막한 관상동맥에 스텐스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때부터 2009. 3. 19.까지 매월 위 병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아 왔다(갑 4호증의 3 참조). 망인은 2009. 4. 23. 및 2009. 5. 26.에는 위 병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그 외에도 2000. 5. 3., 2000. 8. 29., 2001. 1. 9., 2002. 2. 15., 2002. 11. 15., 2007. 8. 30., 2008. 2. 26.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갑 4호증의 3 참조).(라) 망인은 1998. 6.경 이루어진 수술 이전에 심한 흡연자(Heavy Smoking)이었고(을 5호증의 1 참조), 그 후 2006. 12. 14., 2008. 10. 13., 2009. 2. 19.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흡연에 대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을 5호증의 3, 4 참조).(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당시 평균기온이 발병을 일으킬 만한 현격한 차이가 없었다. 과거 시행한 관상동맥 스텐스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4호증 참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망인의 사인은 부검 결과가 없는 사망진단서상 심근경색(추정)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인한 사망으로 사망 전 과로 요인이나 심각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혈압 및 심장질환과 같은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갑 3호증 참조).(다) 급성 심근경색증심근을 관류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협착 내지 폐쇄로 심근이 괴사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내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발생한다. 관상동맥 내에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고, 죽상동맥경화증의 경화반의 파열로 인한 혈전 형성이 급성 심근경색증을 일으킨다.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많은 예에서 심실세동, 즉,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돌연사로 이어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근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에 앓고 있던 심장질환 내지 본태성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2009. 5. 22.부터 재해일인 2009. 6. 18.까지 이틀만 휴무한 채 계속 작업을 하였으나, 2009. 6. 8.에만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 대부분 18:00경 퇴근하는 정상근무를 하였고 세 차례 단축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실제 근무 시간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보아도 과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재해일 전날인 2009. 6. 17.에는 우천으로 오전 근무만 함에 따라 그동안 쌓였던 육체적 피로를 어느 정도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그리고 망인은 20년 정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서의 작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그와 같은 업무에 적절히 적응한 상태이었던 것을 보일 뿐이고, 망인의 업무가 몸에 특별히 무리를 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3) 비록 2009. 6. 위부터 재해일 전날인 2009. 6. 17.까지 계속하여 비가 왔고, 재해일에는 최고 기온이 29.3℃로서 전날(최고 기온 18.3℃)에 비하여 11℃ 정도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갑 7호증 참조), 이 정도만으로는 생리적 변화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의 흡연력이나 기존 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 및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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