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396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6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5.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0. 28. 09:30경 이 사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의 청소(이하 '이 사건 물탱크 청소'라고 한다)를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잠시 대기 중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구성 심근경색증을 동반한 관상 동맥경화증'으로 판정되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5.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갑 제8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보다 추운 날씨에 경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위하여 안전장비없이 철제 사다리를 타고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 공포, 불안 등의 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와 같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이 사건 물탱크 청소의 내용 등가) 1987년에 신축된 이 사건 아파트는 5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268세대로 구성되이 있고 7개동 중 3개동의 옥상에 각각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나) 망인은 평소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순찰, 주변 청소 및 환경 정리, 외부 방문객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그 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부가적인 업무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탱크 청소 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채용된 직후인 2010. 5. 27.경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한 적이 있었다.라) 이 사건 물탱크 청소는 계단으로 아파트 5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5층 꼭대기에 설치된 약 8m 높이의 수직 철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개구부 뚜껑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수중 모터로 물탱크 내부의 물을 모두 빼내고 물탱크 내부로 들어가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물탱크 내벽을 닦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2010년 하반기 물탱크 청소는 같은 해 10. 27.과 같은 달 28일 양일간 실시되있다.2) 사망 당시 상황가)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0. 10. 28. 07:0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08:00까지 단지 내 청소작업을 마치고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내에서 대기하였다.나) 이어 망인은 같은 날 09:20경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위하여 옥상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리소장에게 밧줄을 이용하여 수중모터와 청소도구 등을 올려준 다음 09: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던 ○○아파트의 옥상까지 올라갔다.다) 그 후 망인은 옥상에서 물탱크 내부의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라) 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일 이 사건 아파트와 가까운 수원 지역의 기온은 최저 영하 0.4℃, 최고 12.6℃, 평균 6.4℃로 평소보다 다소 낮은 쌀쌀한 날씨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4세로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5. 12. 2.부터 사망 직전인 2010. 9. 15.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4. 16.부터는 당뇨로 치료를 받아 온 전력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으나,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물탱크 청소 작업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oo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망인이 사망 이전에 업무량의 증가로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요인이 없고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白)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혈역학적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진구성 심근경색(陣性 心筋梗塞, old myocardial infarction)은 급성기를 경과한 심근경색을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발병 후 약 1~2개월 이상의 것을 말한다.(2) 관상동맥경화증(冠狀動月灰硬化症, coronary sclerosis)은 관상동맥 내에 발생하여 경화된 죽상물질이 관상동맥을 폐쇄시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인력 등이 관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1 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 18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면서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이라도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아파트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탱크 청소 직전에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아파트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다시 8m 높이의 수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전체 높이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건물 내부의 계단과 사다리로 올라 갔던 점과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하던 날이 평소보다 다소 쌀쌀한 날씨였고 이 사건 물탱크 청소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기는 하지만 망인이 개구부 뚜껑을 열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외부에 노출된 시간이 짧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채용된 직후 곧바로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한 경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물탱크 청소를 위한 준비행위가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관상동맥경화증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고혈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흡연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관상동맥경화증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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