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등 취소
2011구합39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1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9. 16. 설립된 회사로서 위 소재지에서 밴드쇼(절삭기) 10대, 밀링기 7대, 연마기 4대 등의 공작기계 등을 갖추고 기계구조용강, 냉간용 공구강, 열간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고속도 공구강 등을 절삭, 연마하여 제조하였는데, 2011. 1. 1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철강재 표면가공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 24. 그 소속 직원 소외1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8. 4. 30.부터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25. 원고에 대하여 2008.분 미납 산재보험료 5,011,380원(특례 적용하여 납부기한을 2011. 5. 16.로 하고, 그 이전의 연체금은 묻지 않기로 함), 2009.분 미납 산재보험료 10,740,640원과 가산금 1,074,06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2009.분 미납 산재보험료의 경우 연체금 추가됨), 이후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다.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6. 13.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2010.분 미납 산재보험료 13,681,590원과 가산금 1,368,15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연체금이 추가됨), 이후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이하 피고의 2008.~2010. 미납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1. 7. 19. 2008.분 산재보험료(5,011,380원) 및 연체금(180,360원)과 2009.분 산재보험료(10,740,640원), 가산금(1,074,060원) 및 연체금(2,062,080원) 합계 19,068,520원을, 2011. 10. 20. 2010.분 산재보험료(13,681,590원), 가산금(1,368,150원) 및 연체금(1,149,190원) 합계 16,198,930원을 각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거부처분과 2008. 및 2009. 미납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2012. 3. 27.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거부처분 및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원고는 공작기계인 절삭기, 밀링기 및 연마기 등을 통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원고가 가공·생산하는 물품을 이용한 최종생산제품에 비추어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기계의 부분품에 불과함)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 아닌 '기계기구제조업'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히 원고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강, ○○○○특수강, ○○특수강정공, 주식회사 ○○특강의 경우에도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 원고만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위와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적용받던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성실히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급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가산금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먼저,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제강사로부터 각종 산업기계 등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후판, 환봉, 특수강을 매입하여 이를 밴드쇼 기계를 이용해서 절단하고, 밀링기와 연마기 등을 통해 가공한 다음 출고하는 과정을 거쳐 주로 기계 금형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철강재(금형강: 열간 공구강, 냉간용 공구강, 플라스틱 금형강 등)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인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이 산재보험상 어떠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단조단야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기계기구 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 각 구체적인 사업세목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세목에서는 생산품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업과 구분을 하고 있는바, 위 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양 사업종류를 구분하는 주된 기준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보다는 '생산되는 제품'이 금속제품인지 아니면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기계 금형에 사용되는 원자재인 철강재(금형강)로서 이는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라고 보이지 않고, '금속제품'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②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금속재료품 중 금형 소재인 금형제작용 특수강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이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예시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업은 위와 같은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계기구 제조업'의 사업세목 중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예시되어 있는 사업에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결국 기계의 부분품으로 활용되고 있어 원고의 사업은 기계의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생산한 제품이 이후 금형과정 등을 통해 각종 기계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계의 부분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또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의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들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상 '1차금속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체들도,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원고 주장의 다른 사업체가 원고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데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될 성질은 아니고 다만,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종류에 대한 보충적 결정기준의 하나의 요소가 될 뿐인데, 위 결정 기준은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제한이 있어 이를 사업내용 예시가 비교적 명백한 원고의 경우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상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사업세목 중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을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원고의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 그로부터 14일 내에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를 게을리한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가 반드시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201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태한 경우 확정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는 공단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2008.분 내지 2010.분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셈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24조에 의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