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3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29.부터 소외 소외1이 발주한 전남 이하생략 소재 한옥(연면적 94.5㎡. 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26 15:40경 작업 중 지붕에서 추락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 이하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9. 원고에 대해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고용된 ○○○○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인 바, 위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인 소외1은 2010. 8. 20. ○○군수에게 건축신고를 마친 후, 같은 해 11. 10. 본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다.2)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현장책임자 소외2에 의해 진행되어 오다가 2011. 7.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인 2011. 8. 31. 이 사건 한옥에 관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은 129,000,000원, 공사기간은 2011. 9. 1.부터 2011. 11. 30.까지로 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4)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소외3이 발주한 전남 이하생략 소개 한옥신축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이후로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5) 전라남도는 행복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지정한 업체가 시공한 한옥에 대해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소외1은 위 지정업체이던 소외 회사와의 위 공사계약 체결 후 전라남도로부터 2011. 9. 2.과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oo군청, 소외 회사,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 소외1은 당초 소외2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보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소외 회사와 한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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