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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0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3. 5.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12.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 제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1. 12.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9. 7. 10. 폐암 악화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14. '망인은 2009. 1. 폐암으로 진단될 때까지 약 9년간 금형을 제작하였는데, 작업환경평가결과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과 니켈의 노출수준이 낮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9년간 격무에 시달렸고,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 마스크도 착용하지 못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금형 제작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있으며, 작업과정에서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 노출된 유해물질들이 계속 폐에 유입되있고 그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였기나 이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망인의 형인 소외2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밀링, 선반, 연마, CNC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고 있다.나) 망인은 1999.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동료 근로자 1~4명과 함께 금형 제작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작업하였고 주문 물량이 많으면 새벽 또는 일요일까지 작업하였다.다) 망인이 근무할 당시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는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폐암 발병 경위가) 망인은 1963. 5. 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6세이었다.나) 망인은 2007. 11. 26.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주 1회, 소주 한 병), 29세 때부터 약 17년 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웠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부터 자주 오른쪽 가슴에 담이 걸리는 증상이 있어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그 후에도 헛기침과 검은 객담이 나오기도 하였고,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위 증상이 더욱 잦아졌다.마) 망인은 2009. 1. 7. 집 거실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좌측 대되골 경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9. 1. 9. 관절수술을 받았고, 2009. 1. 12. 원발성 폐암(대세포, T₂N₁M₁, stage Ⅳ) 진단을 받았다. 진단 당시 망인의 폐암은 폐, 흉골, 대되골, 소뇌 등으로 전이된 상태였다.3) 망인의 작업환경 및 사인에 대한 전문적 소견가) 피고의 역학조사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 부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 비소, 석면, 라돈, 니켈, 크롬 등은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이고, 이외에도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된 디젤엔진 연소물질도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물질이다.- 2011. 9. 15. 소외 회사 작업장의 공기 중 금속노출수준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노출수준(mg/㎥)금속물질알루미늄크롬망간철니켈구리아인작업위치조립/연마0.00070.00100.00100.0033비검출비검출비검출밀림0.00810.00110.00110.0037비검출0.00100.0030선반0.00050.00100.00100.0028비검출비검출0.0010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0.515112- 밀링과 선반 작업에서 비수용성 절삭유를 소량 사용하는데, 주문 생산하는 작업의 특성상 두 작업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밀링 작업에서는 10㎖ 미만의 절삭유를 간헐적으로 뿌려가며 작업하고, 선반 작업에서는 기기 안에 장착된 호스에서 소량의 절삭유가 분사된다.- 작업환경평가결과 폐암의 발암물질인 크롬 및 니켈의 노출수준이 극히 낮았고, 다핵방항족 탄화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비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함으로써 폐암 발암물질인 benzopyrene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절삭유를 사용하는 밀링과 선반 작업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 중 사용량도 적이 노출수준이 극히 낮으리라 판단된다.- 망인이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나 약 9년간 수행한 금형 작업 중 노출된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수준 및 누적 노출랑이 극히 적어 망인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극히 작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폐암과 같은 고형암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진단될 때까지 기간인 잠재기가 최소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나)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일반적인 폐암의 발병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석면, 비소, 클로로메틸에테르, 라돈 등이 알려져 있다.- 폐암의 자각증상은 진단 시 병변의 크기,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약 10% 정도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흡곤란, 기침, 객혈, 객담 증가, 흉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폐암을 비롯한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는 12~25년으로 알려져 있고 노출랑이 많으면 짧아질 수도 있다. 망인의 경우 노출에서 발병까지의 기간이 약 9년이고, 고형암의 잠복기는 12~2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경계가 아니므로 향후 잠복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직업관련성의 근거를 찾기 위해 흡연의 영향을 제외할 경우, 크롬과 니켈,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폐암과 인과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이다. 망인의 현재 노출력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의 고농도 노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와 과거 작업량 추정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결과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감정촉탁결과(○○대학교 소외3 교수)- 소외 회사는 1991. 6. 1. 창업하여 2007. 7. 6. 현재 장소로 이전하였으며 이전 당시 대형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2012. 7. 24.)까지 미가동 상태였고, 2012. 4.경 소형 환풍기가 설치되어 가동 중이다.- 망인의 사망 이후 환기시설이 설치된 작업환경에서 가스 형태의 유해물질과 미세 먼지의 화학적 조성을 한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 등과 비교한 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작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농도를 나타내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킨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기계에 설치된 분진 포집 배출 시설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므로 실내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따라서 환풍기의 가동 여부와 무관하다.- 망인과 같이 장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금속 소재의 가공 작업 시 호흡성 분진에 의한 폐포 내 침착률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암보다는 호흡성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기도나 폐포 등에 침착됨으로써 발생되는 진폐증 중 금속성 분진에 의한 철폐증(Siderrosis)이 발병될 가능성이 더 크다. 철폐증은 금속 소재 가공업보다는 철광 운반 처리업, 용접 공작업 등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이들 업체 종사자보다 호흡성 금속 미세분진의 흡입률이 낮은만큼 암 발병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소외3 교수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입증은 있어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환경적 손상이 발병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정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흡연이 폐암의 가장 주된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젊은 시절부터 폐암이 발견되기 직전까지 약 17년간 하루 한 갑씩 계속 흡연을 하였고, 소외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 중 폐암이 근로자는 망인이 유일한 점, ② 망인이 근무하였던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크롬이 고용노동부의 허용기준치인 0.5mg/ms의 1/500에 불과한 0.001mg/ms가 검출되었을 뿐, 니켈 등 다른 폐암 발암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다른 유해물질도 거의 검출되지 않은 점, ③ 환기시설의 가동 여부는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는 2007. 7. 6. 현재의 작업장으로 이전하였는바, 망인이 1999. 12. 1.부터 2007. 7. 5.까지 이전 작업장에서 어떤 발암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어 위 기간 동안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암이 발생하려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일정 기간의 잠복기가 필요하고, 폐암을 비롯한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는 12~25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망인은 1999.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 9년이 지나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는 바, 이는 통상적인 잠복기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잠복기가 짧아질 만한 사정(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있다는 등)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폐암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이미 발병한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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