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0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3. 29.부터 ○○광업소, ○○기업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98. 6. 29.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4. 27. 14:00경 ○○시 이하생략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다. 망인은 119 응급차량에 의해 같은 날 14:25 ○○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는 '급성 심장마비', 선행사인란에는 '허혈성 심질환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9. 11.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0. 1.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발생한 급성 심장마비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진폐증이 심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이 생겨 심장질환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점, 진폐증은 사망 전 급속도로 악화되는 특성이 있는 점, 망인이 사망 전 기침, 객혈 등으로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초래되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8, 10, 11, 12, 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사망 당시 60세 남짓의 남성이다.나) 망인은 1989. 3. 18.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광산에 매몰되었다. 위 매몰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1989. 3. 18.부터 1990. 4. 11.까지 요양치료를 받고, 1990. 4. 30. 요부좌상 및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로 제8급 제2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그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근증, 비억제성 신경인성 방광,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을 위 매몰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수차례에 걸쳐 요양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1998. 8.경 실시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1형으로 판정을 받은 이래 3회에 걸친 진폐정밀검사를 거쳐 다음 표와 같이 진폐판정 및 장해등급을 받았다.진폐정밀검사기간판정일(진단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요양 또는 장해1998. 8. 24. ~ 1998. 8. 29.1998. 9. 21.1/1F0(정상)없음무장해2004. 3. 29. ~ 2004. 4. 3.2004. 5. 4.1/1F0(정상)없음제13급 제12호2006. 8. 21. ~ 2006. 9. 6.2006. 9. 18.1/1F0(정상)없음제13급 제12호2009. 2. 23. ~ 2009. 2. 27.2009. 5. 20.1/1F0(정상)없음제13급 제16호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1) 2006년 및 2007년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CWP(탄광부진폐증) 1/1형 내지 1/2형, p/q(폐섬유화증), br(기관지염), aa(대동맥 동맥경화증), tbi(비활동 성폐결핵)가 관찰되었다. 특이한 합병증은 없었다.(2) 망인에게는 기존의 일반산재에서 승인 또는 불승인한 질환 이외에는 특이한 것이 없었다.(3) 사인으로 추정할 만한 특이한 질환이 없고 또 기존질환에 대한 급성 변화를 추정하기 어렵다. 급성 사망의 주원인은 대부분 심질환이어서 사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을 급성심장마비로 기재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 12009. 2. 23. 정밀검사시 진폐증은 1/1형으로 사망원인인 급성심장마비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급성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사 2의무기록(사망진단서) 및 X-ray 검토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진폐증과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산재 상병과 사망과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는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사 3사망진단서, X-ray 변화, 의무기록 등을 검토할 때 진폐의 변화가 없고, 진폐증 기타 산재상병으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이 떨어져 연관성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진폐보다는 기존 심인성질환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마) 피고 ○○지사 자문의사 4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마비로 진폐와 사인간 인과관계가 없고, 그외 일반산재 승인 상병명과도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바) 피고 ○○지사 자문의사 5의무기록과 주치의사 소견상 진폐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기타 요부좌상, 좌측 원위지골골절, 추간판탈출증, 우울증 등의 일반산재 상병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사인과 산재상병과는 무관하고, 망인의 지병인 심근허혈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사) 피고 본부 자문의사2004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 합병증 “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받은 환자로서, 2009년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 F0으로 정상판정을 받은 환자이다.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망인은 특별한 호흡기 증상 없이 지내다 집안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진폐에 의한 사망은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하므로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 등 호흡부전의 증거가 있으나 망인의 경우처럼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는 대개 심장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정지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망인은 정상 폐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였으므로, 진폐에 의한 사망가능성은 더욱 없다고 판단된다.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심장의 이상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고, 진폐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아)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병원 의사 소외3(1) 진폐증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한 광부들에게 나타나는 폐질환으로, 전체 광부의 12%에서, 그리고 막장에서 20년 이상 일한 광부의 50%정도에서 발생한다.초기에는 별 증상이 없이 방사선 사진에서 불규칙한 음영이 나타나지만, 병의 진행에 따라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중증의 경우 호흡장애가 후유증으로 남는다.(2) 진폐증 환자의 5%~15%에서 급속도로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진행성 전격성 섬유화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가슴사진에서 지름 lcm 이상의 결절이 나타나게 되고, 호흡곤란이 급격히 악화된다.(3) 폐기능이 정상인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급성심 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폐기능이 정상이고 진폐병형이 1/1형인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이나 급성심정지의 가능성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4) 망인의 사망 2달 전(○○병원 x-선 촬영일 기준)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1/1형, 폐기능이 정상인 F0에 해당한다. 망인의 진폐증의 정도에 비추어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이나 급성 심정지의 가능성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수차례 진폐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진폐병형이 경미하고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나타나는 등 사망 당시 진폐증의 정도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하지 않았던 점, ②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 호흡곤란 등의 호흡부전의 증거가 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호흡부전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수의 의학적 견해도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 없는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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