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401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70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인 망 소외1(1968. 10.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0. 7. 7.경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여수 ○○○○○ 신축공사 시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12. 17. 21:40경 회사 동료와 함께 퇴근길에 국수를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 중,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잃었으며, 2010. 12. 18. 뇌실내 배액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직접사인: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7.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근무환경,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만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7.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여수 ooo ○○○○○ 건설현장에서 2012. 5. 12.부터 개최되는 2012 세계박람회를 위한 ooooo 시공도면 작성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업무수행을 위해 평소에 적어도 주 2~3회 야근을 하였는데, 사망 전 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3명 중 1명이 퇴사하여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던 점, 망인은 업무수행을 위해 자신의 집인 수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던 점, 망인은 사망 1주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진행되어 오다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위 상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2010. 7. 17. 이 사건 회사에 시공도면 작성을 위해 차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주식회사 ○○○○이 작성한 ○○○○○ 신축공사의 시공도면을 실제 시공에 맞게 일부 수정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시공도면을 소외2 실장의 책임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나, 소외2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그 이직기간 사이에 소외2를 보조하기 위하여 망인을 프리랜서로 채용하였고, 소외2 이직 후에는 소외3 실장이 여수 현장에 파견되어 소외2의 일을 대신하면서 망인의 도움을 받아 시공도면 작성을 책임지고 있었다.나) 망인은 평일에는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주로 오전 근무만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16:00까지 근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0년 10월에는 거의 정시 출·퇴근을 하였고, 11월에는 주 2~3회 정도 야근을 하였으며, 12월에는 주 1회 정도 야근을 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던 날 야근을 하던 회사 동료인 소외3과 함께 숙소에 가기 위해 사무실에 남아 영화 또는 음악을 다운받다가 퇴근길에 국수를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다.라) 망인은 1991년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와 동종계열의 회사를 꾸준히 다녔고, ○○○○ 등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평소 일주일에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의학적 견해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과거 수진내역상 고혈압에 대한 병력은 없으나 주위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고혈압 병력이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업무수행 중이 아닌 식당에 가는 중에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사망 7일전부터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과로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발생하나,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동맥류 파열이 유발될 수는 있다.(2) 망인의 근무형태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과 전혀 관계가 없으나, 악화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0. 7.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5개월 정도 후인 2010. 12. 18. 이 사건 재해에 이르게 되었는바, 과로가 장기간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퇴근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른 것이며,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은 주 1회 정도 야근을 하여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이전 망인의 업무가 그 부담증가로 인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설계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설계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시공도면 작성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소외2가 이직한 후 소외3이 현장에 파견되어 소외2의 역할을 대신하였으므로, 소외2의 이직으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나이나 시간, 업무강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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